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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8. 27.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

요지

주문 1 : 00시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상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 주민이다. 피진정인은 감염 병 예방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역학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진정인의 연령, 성 별, 거주지, 직장,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2020. 5. 과도하 게 공개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 2 -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진정인은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10세 단위의 연령대와 성별, 거주지 (세부주소 공개하지 않음)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일반 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였다. 다만, 진정인의 근무지가 하루에도 수천 명 이 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점, 진정인은 홀 서빙을 하면서 불특정 다 수의 손님과 접촉하여 감염의 우려가 큰 점, 접촉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 산되는 코로나19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장명 등을 공개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정보 공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또한 공·사익 을 형량하였을 때,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과 국민의 생 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및 추가 의견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역학조사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19xx년생, 남성)은 ○○시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백화 점 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진정인은 2020. xx. xx. 코로나19 증 상이 발현하여 다음 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xx. 확진판정을 받았 다. 같은 날 ○○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진정인이 유일하다. 나. 진정인의 증상 발현일 2주전부터 역산하였을 때, 진정인은 휴일 전후 로 서울 신촌 소재 클럽 및 술집, 이태원 소재 클럽 등 동선이 많은 편이었 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과 ○○을 오갔다. ○○도 ○○대응팀은 역학조 사 결과 진정인의 감염경로에 대하여 2020. xx. xx.∼xx. 밤에 방문한 `○클 럽"에서 감염원과의 접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시 확진자 발생 및 진정인의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해서는 "2020. 5. xx. 확 진판정(○○ ○○번 확진자), ○○대 남성, ○○ ○○○○ 거주, 5. 3. 이태 원 방문 사실"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블로그 등을 통해 진 정인의 근무지명(`○○백화점 ○층 ○○○ 근무")을 비롯한 동선 일부(세무 서 및 은행 방문 사실 등)를 추가로 공개하였다. 이상의 정보는 다수의 언 론에 보도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 는 권리이며,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 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 4 - 한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 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 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 19 시기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범위와 관련 하여 2020. 3. 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성명을 통해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 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고, 현재는 관련 법률 등의 개정으로 확진자의 정보 중 성별, 나이,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이 사 건 발생 당시의 법령과 관련 지침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확진자와 접촉이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등 기준으로 확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나. 진정인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확진 판정 이후, 진정인과 관련한 정보(연령대 및 성별, 거주지, 직장명, 동선)를 공개하였다. 피진정인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진정인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음을 주장하나, 당시 2020. 5. xx. 코로나 19 확진자 중 ○○시 거주자는 진정인 1명이었고,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된 상황이었으므로, "○○시 ○○번 확 진자"가 진정인이라는 사실은 진정인의 주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 항이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사건 당시의 방역 관련 정보공개 지침에 의할 때, 피진정인이 공 개한 진정인의 2일 간 동선, 근무지 등의 정보는 당시 규정과 지침, 동선 공개 사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진정인 직장정보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진정인의 근무지 특성상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피진정인이 2020. 5. xx. 자 신의 SNS에 진정인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진정인이 2020. 5. 3. 이태원 클럽 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공개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피진정인의 정보공개로 진정인 개인이 이미 특정될 수 있던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진정인에 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진정인이 방문한 클럽(이태원 소재 "○클럽"과 `○클럽")은 흔히 이태원 소재 `게이바 골목"이라 불리는 길목에 모여 있으며, 일반적인 클럽과는 다 른 형태의 운영(트랜스젠더 공연 등)으로 성소수자들이 다니는 클럽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위 클럽들은 여성이나 호기심으로 입장하는 남성 등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어서, 성소수자만 이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당시 언론들은 2020. 5. 7. ○○ xx번 확진자가 연휴기간 이태 원 클럽에 방문하였음이 확인된 이후 같은 달 12.까지 이태원 클럽발 확진 자(2~3차 감염 포함)는 100명 이상으로 확산되자, 사실관계에 대한 전달을 넘어 이태원 클럽의 성격과 방문자들의 성적지향성을 추정케 하는 자극적 인 보도들을 앞 다투어 생산하였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 - 6 -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정보가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진정인을 포함한 이태원 클럽 방문 관련자들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성적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진정인의 이 태원 클럽 방문사실을 함께 게시한 것이다. 피진정인의 SNS 게시글의 맥락 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유행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해당 클럽 방문자의 신고 및 검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당시 중 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서 동선 공개의 시점을 2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진정인이 증상 발현되기 7일 전 다녀온 이태원 클럽의 동선을 공 개 대상에 포함할 타당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회적 파장 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방문자들의 검사를 촉구하기 위함이었 다면, 진정인의 사례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 수를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진정인은 당시 방역지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의 노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음이 인정되는바, 피 진정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행위를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 격권과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 체장인 피진정인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상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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