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표명
요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7조의 인권 보호 규정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독려하고,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7조의 인권 보호 규정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빙상·트라이애슬론 종목 등 체육 계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여 2019. 2. 스포츠인권특별조사 단을 출범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1,251명(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4명(33.9%)은 언어폭력 피해를, 192명(15.3%)은 신체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특히 경기력 향 상과 팀워크를 위해 선수 중 1,081명(86.4%)이 합숙소 생활을 하는데, 소속팀 내부 지침으로 일방적인 합숙 강요(29.3%)와 지도자가 원해서(19.4%) 등 합숙 소 입·퇴소에서 성인인 운동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위원회는 이 조사를 토대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증진 및 모두가 함 께하는 즐거운 스포츠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며, 2020. 6.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합숙소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예 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12.「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상시합숙 훈련에서 개인 선택의 자유 및 사생활 보장(제10조의4 신 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선수 인권보호 조치사항을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 등 제반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의무화(제10조의5 신설)하여 지 방자치단체장에게 운동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PAGE:3 - 3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인권보호 조치사항들 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을 만들어 배포 하였다. 그러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대다수가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등에「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 정」의 일부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행을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Ⅱ. 검토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 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3, 위원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 한 정책권고(2020. 6. 2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이행실태점검 결과보고서(2022. 1.)",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운동경기 부 표준 운영 규정」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인권보호 조치 규정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2022. 8. 30.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시 도체육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총 8,350 ..PAGE:4 - 4 - 명이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184개)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총 3,339 명이다. 직장운동경기부는 해방 직후 각 체육 종목별 협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 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체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1986 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크게 기여하 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스포츠 경쟁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등 만을 추구하는 성과 중심 근로계약과 열악한 처우 등 노동문제, 위계적 질서 에서 비롯되는 괴롭힘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 은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 에 더해 구체적인 지도·감독의 방법 및 권한을 명시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 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책임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제5조(인권보호 조치 등)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책임자에게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7조(합숙소)에는 선수 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합숙소를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합 ..PAGE:5 - 5 - 숙 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 및 사생활 보장 등 인권친화적 환경에 기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18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이 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제5조의 인권보호 조치 내용은 불과 8개 기관만이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제17조의 합숙소 사생활 보장 부분은 24개 기관만이 그 내 용을 전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기관들은 조례나 규칙 등에 육아, 여성 재생산권, 합숙소에서의 사생활 자유 등이 빠져 있거나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등을 주요 항목으로 다루는 등 운동선수 인권보호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2.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 이행방안 위원회는 그동안 체육계가 추구하였던 엘리트체육과 성적지상주의에서 벗 어나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스포츠인권 인식개선 홍 보,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으로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 정책개선 권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침해 사건이 간간이 발생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과 성과에 대한 압박, 매일같이 지속되는 훈련, 합숙소 생활과 전지훈련 등에서 일상적 인권침해와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물 론이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국민체육진흥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그동안 체육단체 내규 ..PAGE:6 - 6 - 에 불과하였던 인권보호 지침에서 나아가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안정 적인 스포츠인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주체로 하 여금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 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제5조(인권보호 조치 등)에 있는 ①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②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③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 을 위한 조치, ④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⑤ 인권침해 예 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인권침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합숙 훈련은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단기간의 집중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시적인 합숙 훈련은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 환경 때문에 위 계질서에 의한 폭력적 통제, 가혹행위나 폭행,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 선 수의 인권침해가 대다수 발생하는 합숙소에서의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의3(합숙소 운영 준수사항) 및「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제17조(합숙소)에서 정하고 있는 “① 단원은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수단 합숙소를 이 용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③ 단원이 합숙소 ..PAGE:7 - 7 - 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 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 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한다.” 등 선수의 사생 활 보장 및 인권 증진 항목을「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 규칙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선수들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합숙소에서의 각종 인권침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 록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제정·배포에서 나아가 이 규정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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