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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4. 18. 결정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모집 시 비(非)대학생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시에 거주하는 비(非)대학생 청년인데, □□□□ ◇◇시(이 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가 2022년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대학 (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만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비(非)대학생의 지원 기회를 제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방학 기간 대학생들에게 행정 체험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및 학비 마련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전공 관련 분야 에서 실무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으며, 사업 취지에 맞춰 취 약계층 학비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시행하고 있다. 2) 사업 기간은 매년 겨울과 여름방학 1개월 동안이며, 신청자격은 만 19 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본인이나 부모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 생 또는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선발인원의 50% 이내를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훈ㆍ국가 유공자 자녀, 3자녀 이상 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 립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복지관, 아동센터 등 수요처가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각 수요처에서는 수요처에 적합한 전공 분야 학 생들을 요청하고 있다. 3) 2022. 4. □□□□ 10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모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는 곳은 피진정기관 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사업 대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 ◇◇시에 거주하는 1988년생 청년으로 2021. 12.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아니다. 나. 피진정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 중으로, 현 재는 2021. 11. 1. 제정된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조례 제1조는 "◇◇시의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의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 여를 높이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다. 피진정기관의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매년 겨울과 여름방학 중 1개월 기간 동안,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 중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사업대상으로 한다. 청년행정인턴의 근무지는 피진정기관을 비롯 하여 주민센터, 공공기관, 복지관, 사회단체, 아동센터 등으로 대학 전공 관 련 분야에 배치하여 실무행정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행정인턴은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겨울방학 중 근무한 청년행정인턴의 보수는 시간당 1만원이었 다. 라. 피진정인이 2022. 11. 17. 게시한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공고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2년 모집 공고와 같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현재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 중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대학생 또는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선발된 청년행정인 턴은 2023. 1. 2.부터 같은 달 31.까지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 72,660원의 보수기준에 따라 만근하는 경우 1,889,160원을 받게 된다. 마. 2023년 행정인턴 근무지와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시청 내 근무의 경우 언론 보도자료 수집 및 정리, 시정 홍보업무지원, 계약업무 보조(계약 수기 문서 접수), 취득세DB 구축사업 보조 및 지방세 수납DB 구축사업 보 조, 농업인 교육 운영 지원 및 보조, 행정업무 보조, 갤러리 전시장 관리 업 무 보조 등이다. 그리고 담당업무와 관련한 자격요건으로는 대체로 컴퓨터 활용 가능자, 방송 관련 경험이 있는 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 이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 대출 및 서가 정리 업무로 사서 관련 학과와 컴퓨터 활용 가능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는 민원 안내 와 행정업무 보조로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체국은 우편물접수 보조와 고객 안내로 역시 컴퓨터 활용 가능자, 그 외 국제교육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도 대체로 컴퓨터 활용 가능자를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2008년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일자리 확대 사 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1. 12. 20. "2012년 공공기관 청 년인턴 1만 2천여 명 채용 계획"을 안내하면서, 고졸 인턴 채용을 확대하겠 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은 2023. 2. 23. 보 도자료를 통해 2023년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안내하면서, 청년인 턴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학력,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 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 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신청 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12. 15.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전문대학 졸업자 이상)과 나이(만 18세 이 상 만 29세 이하) 등을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제기된 진정(08진차0001326)에 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업무들이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개별 부처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는 서류 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의 채용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고한 행정인턴의 경우, 영어 능통자나 동 영상 제작 등의 고급 전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는 채용 목적에 맞게 관련 능력이 채용기준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도입 초기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진 대 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2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중앙 부처 청년행정인턴 채용 계획 등에 따르면 "청년 실업 대책"의 사업 취지 하에 신청 자격에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지 방자치단체가 청년지원사업으로 청년행정인턴을 운영하면서 대학생으로 지 원 자격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사회에 대 한 이해의 증진과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및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 모" 등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학생만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년행정인턴 수요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을 볼 때, 반드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해 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담당업무에 기반하여 요청되는 문화예술 분야나 홍보 분야의 전문성, 도서 관련 지식은 서류심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청년행정인턴 모집 시 대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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