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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12. 결정

지역 가요제 장애인 참석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이며,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이다. 20××. ×. ×. 피해자는 제1회 전국 ○○가요제(이하 "○○가요제"라 한다) 예심에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장애인은 예선을 볼 수 없다. 참가비는 돌려줄 수 없고, 노래나 한 곡 부르고 가라. 어차피 본선에는 올 라갈 수 없다.”고 말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가요제는 피진정인이 사비를 들여 주최한 가요제로, 예심이 진행된 ○○○라이브클럽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시 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부득이하게 “장애 인은 참석할 수 없다. (대상자가 아니니) 본선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이며,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의 주장, ○○가요제 홍보포스터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이며,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이다. 나. 피진정인은 총 상금 7,500,000원을 비롯한 모든 행사비용을 부담하여 ○○가요제를 개최하였다. ○○가요제 참가대상은 "전국 남녀 누구나"이 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20××. ×. ×. 가요제 예심을 진행하였는데, 예심 참 가자 150여 명 중 피해자만 장애인이었다. 다. 예심 진행 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장애인은 예심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래는 부르되 본선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본 선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 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전국 남녀 누구나"를 참가대상으로 하여 ○○가요제를 개최하면서 예심에 참가한 피해자에 대해 서는 장애를 사유로 예심 및 본선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참 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사로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적절한 시설이 없 어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 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당시 활동보조인이 동행하여 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 자를 가요제에 참가시키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를 사유로 피해자의 ○○가요제 참가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 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향 후 ○○가요제 등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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