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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3. 24. 결정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신입직원 공채 시 응시연령 제한

요지

1. 피진정인 ○○○○○○중앙회장에게 일반관리직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는 「인사규정(모범안)」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 인사업무협의회 의장에게 일반관리직 신입직원 공개 채용절차에서 나이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군 소재 ○○○○○○○○(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2007. 9. 10.에 공고된 ○○군 관내 △△△△ 6 급 일반관리직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려 하였으나 응시자격을 27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35세인 진정인은 응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나이제한은 나이 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 가) 「인사규정(모범안)」은 각각 별도법인인 천여 개 △△△△의 효율적 인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가 시달·지도하고 있으나, 「인사규정(모범안)」의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해당 ○○ 이사회가 자 율적으로 인사규정을 제·개정 할 수 있다. 나) 연공서열형 인사 및 임금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들 다수 가 신규직원 채용 시 상한 연령을 적용하여 왔다. 특히 △△△△의 경우 지역 과 밀착된 사업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대부분이 당해 지역 출신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직원의 연령이 직원의 융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이제한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서 이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한 기능직인 경우에는 만45세로 상한을 정하는 등 채용직렬별로 당해 업무수 행에 적합한 연령상한을 달리 두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원활화와 개인의 취업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다) 다만, 채용 시 연령 상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관계법령의 개정 및 사회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 ○○군 △△△△ 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인사업무협의회"라 한다) 의장 가)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격 기준은 중앙회의 「인사규 정(모범안)」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지△△△△ 단위에서 이에 위반되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 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법령에 명시된 중앙회의 "지도" 권한은 "지시" 권한과 는 구분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지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의 신규 직원 공개채용 선발 규정은 중앙회가 관할하므로 군 혹은 도 단위 인사업무협의회는 결정 권한이 거의 없다. 군 단위 인사업무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채용 시 해당 군 관내 △△△△ 전체 의 총 채용 정원이며, 이 결정도 중앙회로부터 관리를 받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군 관내 4개 △△△△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관내 △△△△ ○○장으로 구성된 인사업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직원 채용 등 인사 관련 문 제를 공동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채용기준, 관내 총 충원 인 원, 각 ○○별 배치인원 등이다. 협의회 간사 업무는 중앙회 ○○본부 ○○ 지부 ○○○○팀에서 맡고 있다. 인사업무협의회는 단순 협의체이기는 하나 중앙회 「인사규정(모범안)」 제105조 제2항은 ○○장에게 인사업무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나. ○○○○ 관내 △△△△은 6급 일반관리직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2007. 9. 10. 공동으로 게시한 바 있다. 진정인이 지원한 채용단위는 ○○군 이었으며, 동 채용공고에 따르면, 지원자격 중 하나로서 1980. 10. 1. 이후 출생자(병역필자는 1977. 10. 1. 이후 출생자)를 명시하고 있다. 다.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 중 "채용직급 연령·병역 및 거주지 제한" 을 정하고 있는 제21조는 “직원의 신규채용시 연령은 고시(전형)실시 전월말 기준으로 다음의 연령 이내에서...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진정인이 지원하고 자 했던 일반관리직 6급 신규채용의 경우는 27세(병역필자는 30세)가 상한으 로 되어 있다. 인사업무협의회는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 제21조 채용 연령 제한 조항은 그대로 준용하여 만27세를 상한으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 6급 일반관리직은 고졸학력을 요 구하는 업무로서 △△△△의 2개 핵심업무인 경제업무와 신용업무를 담당하 는 행정직을 지칭한다. 경제업무에는 주로 비료, 사료, 일반자재, 농약 및 유류 등의 유통과 판매 등이 있으며, 신용업무는 예금출납, 공과금 수납, 대 출 등 일반 금융업무이다. 두 업무 간에는 수시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특별한 구분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2001. 11. 21. 비정규직으로 입사 한 진정인은 현재 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적격성 여부 1) 중앙회의 경우 피진정인 중앙회는 자신의 「인사규정(모범안)」은 구속력이 없고 개 별○○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제·개정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모범안은 구체적인 수준까지 제한연령을 명시하고 있고, 「○○○○○○법」에 의하여 지도·지원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회에 의하여 작성된 규정을 개별 △△△△ 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이를 무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 △△△△으로 하여금 나이제한을 두어 채용을 실시하게 하는 최초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 서 피진정인 적격이 있다. 2) ○○군 인사업무협의회의 경우 각 △△△△은 독립 법인체로서 독자적인 조직과 인사 및 임금체계 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 △△△△의 신규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 ○○ 장의 경우도 이 사건 진정의 경우처럼 시·군 단위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서 는 관내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응시자격 을 결정하는 것은 인사업무협의회이므로 인사업무협의회 의장에게 피진정 인 적격이 있다. 나. 차별행위인지 여부 그 동안 위원회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응시연령 제한에 대한 직권 조사(2006. 9. 11.자 결정 05직차16) 및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제 한(2006. 11. 13.자 결정 05진차662), ○○병원 신입간호사 공채시 응시연령 제한(2007. 6. 13.자 결정 07진차1) 등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나이를 이 유로 한 입직 제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시정권고를 하여 왔으며, 이는 수행 해야 할 업무의 성격과 나이 간에 본질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나이 를 제한하여 모집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서 볼 때 이 사건 진정사안의 경우도 일반관 리직이라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고 한다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수 있다. △△△△의 일반관리직 업무는 다른 일반 기업체의 일상적 행정 업무 이 상의 특별한 능력 혹은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존 판단과 달리할 이유가 없다. 한편 △△△△ 직원 대부분이 지역출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지역 공동체의 특성상 나이가 직원 간 융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보건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 정서가 나이에 의한 조직 내 위계질서를 용인하고는 있으나 이는 미풍양속으로 인정하고 계승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변화시켜야 할 구습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라 할 수 없다. 특히, 직원 간 위계질서 또는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 는 △△△△ 일반관리직 업무에서 볼 때 본질적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선후배간 지휘·명령체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 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앞선 실력 또는 통솔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신입 직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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