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4. 10. 결정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

요지

[1]새로운 인사정책의 시행으로 신분과 근무기한 등의 불이익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자의 이미 취득한 권리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의해 이미 취득한 신분을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 임용된 자는 보호할 가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일 전에 임용된 자와 이후 임용된 자의 근무조건을 달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이 시행됨에 따라 1995. 1. 1. , 1995. 1. 「 」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경우에만 그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1.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 되었는 58 55 바 동 시행령의 개정 전후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직책과 직무에는 아무런 ,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1995. 1. 1. 만 근무상한연령을 세로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55 . 피진정인 주장 2. 가 지 . 역예비군 중대장의 신분을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하는 경우 전시 향토방위를 위한 전투현장 지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 , 에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그 신분을 별정군무 1994. 12. 19.「 」 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세에서 세로 변경하였다 , 5855 . 나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전에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 . 1995. 1. 1.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신분으로 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58 , 는 법령개정에 따른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구 규정 , 에의 해 임용된 자들이 퇴직한 후에는 모두가 동일한 세의 정년을 55 적용받게 되므로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3. 가 개정되어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 . 1994. 12. 19. 1995. 1. 1. ( 「 통령령제 호 은 제 조제 호라목 별정군무원 임용대상에 예비군 14430 ) , 125 2 “ 」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을 신설하고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에서 ” ,31 [1] 일반군무원의 예비군관리 직렬 을 삭제한 후 제 조 관련 별표 별정 “ ” 130 [6] 군무원의 직무분야에 예비군 관리 직무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예비군 “ ” 중대장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었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되었다 , 5855 . 나 동 시행령 부칙 제 조제 항은 이 영의 시행 당시 예비군 관리 직 . 31 “ 렬 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군 ” 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4. 가 군무원에 대한 신분 직렬의 신설 폐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떻 . , , . 게 규정할지는 군무원의 임무나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예비군관리 군무원 지역예비군 중대장 의 신분을 일반군무 ( ) 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변경한 것은 군무원에 대 , 한 인사 정책적 재량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새 . 로운 인사정책의 시행으로 신분과 근무기한 등의 불이익 또는 변경 이 예상되는 자의 이미 취득한 권리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규 정에 의해 이미 취득한 신분을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 임용된 자는 보 , 호할 가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 , 여 시행일 전에 임용된 자와 이후 임용된 자의 근무조건을 달리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결론 5.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후 임용된 자에게 다른 근무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39 1 2 「 」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