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00면사무소 주무관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5. 11. 16. 거주지 인근에 무단 적재되어 있는 그물과 부표를 철거해 달라고 00군에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의 성명과 민원내용을 유출하였고, 이에 같 은 달 27. 피민원인 부부와 진정인의 부모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 을 발생하게 한바,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00면 00리 255번지와 257번지 사이에 무단 적재 되어 있는 부표 및 그물을 철거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2015. 11. 23. 해당 지번에 출장을 가 사진을 찍고 돌아가려던 찰나, 257번 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민원인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민원인이 부표는 자 신의 소유가 맞으나 그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하기에, 부표 가 인도에 적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으니 이동 조치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피민원인이 화를 내면서 255번지 쪽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여 얼떨결에 민원인의 신상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피진정인 은 2015. 3. 13. 00군 00면사무소에 처음 임용 받은 신규공무원으로 민원업 무를 처리하는데 미숙하였고 민원인의 신상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민원인의 신상을 노출시킨 점과 민원인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민원인)은 00광역시 00군 00면 00리 258번지 소유자인 진정외 조00의 딸이고, 진정외 이00(피민원인)은 같은 리 255번지와 257번지 소유 자이다. 진정인은 00리 255번지와 257번지 사이에 부표 및 그물이 무단으로 적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니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00군에 제기하였고, 00군은 2015. 11. 23. 00면장에게 공문(새올전자민원 접수에 따 른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 요청)을 발송하여 진정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조치한 후 그 결과를 00군 건설과에 11. 24.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00면사무소 주무관인 피진정인은 2015. 11. 23. 현지 출장을 실 시하여 사진을 찍던 중 피민원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민원인이 그물은 자기 소유가 아니나 부표는 자기 소유라고 말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인 도에 적재된 부표를 철거해달라고 권고하자, 피민원인이 화를 내며 이전에 도 토지 경계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던 255번지 쪽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민원인에게 민원인의 신상을 노출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 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 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되 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제기한 민 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인의 신상을 반드시 노출해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민원인에게 민원인 (진정인)의 신상을 노출한 것은 위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신규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이는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행위로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를 위하여 00면장에게,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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