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2(진정인의 처)는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 다.) 근무 중 언어폭력 등을 당하여, 진정인은 20××년 ××월초 "센터장의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등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민원담당자인 피진정인은 20××. ×. ×. 센터장에게 민원신고서를 메 일로 전달하였다. 20××. ×. ×. 센터장은 피해자2를 비롯한 센터 직원을 불 러서 민원제기에 대해 항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2 1)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과 관련하여 □□시에 민원을 넣었는 데, 민원을 접수한 담당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 ×. ×. 17:39에 국민신문고 내용을 센터 대표 메일로 전달하였다. 2) 센터장은 이를 확인한 이후 메일을 지웠지만 메일 휴지통에 남아있 는 것을 본인이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후 직원들은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 었고, 이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민원 담당공 무원이 센터장과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3) 국민신문고 내용은 신고자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 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 조사는 하지 않고 민 원 내용을 직접 센터장에게 전달하여 갑질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피해 가 가게 했으며, 조사 전에 말을 맞추고 은폐, 조작하려는 것이기에, 직원들 을 쳐 내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센터장과 담당공무원이 한통 속이라는 사실을 안 두 명의 직원은 이 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직원 2명이 사직한 후, 20××. ×. ×. 센터장은 민원 내용을 모두 알 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 관련 내용을 추궁하였다. 직원들에게 보복의 가능성 이나 강한 위계 하에서 가해자가 직접 고발성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며,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로 인해 직 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 피진정인 1) 20××. ×. ×. □□시청 민원실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 기를 들었고, 20××. ×. ×. 확인해보니 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2)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비공개임을 알고 있었으나, 센터장과 직원들에 게 오픈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20××. ×. ×.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서류 를 센터 메일로 보냈다. 3) 진정인과 피해자2가 부부관계인 것은 20××. ×. ×. 이후 민원처리 과 정에서 알게 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도비 와 시비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현재 운영기관은 □□시 와 위탁계약을 맺은 (재)○○○○○○○○○○재단이다. 나. 피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 ×. ×. ○○○○과 ○○○○○ 팀 주무관으로 발령받았고, 피진정인의 업무에는 센터 관리업무가 포함된 다. 다. 진정인은 20××. ×. ×.과 ×. ×. "센터" 관련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을 제기하였고, 민원제기 내용은 센터 내부 업무와 센터장에 관한 내용이었 으며,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 첨부 문서에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으로 취합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 센터장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2.) 2)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 -000000, "18. 10. 2.) 3) 센터장 업무 태만 시정조치 및 근태 관리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3.) 라. 20××. ×. ×. 센터의 인력 구성은 총 7명으로, 센터장(○○○), 책임(▲ ▲▲), 정직원(□□□, ○○○, ▼▼▼, ▽▽▽, ◇◇)으로 구성되었으며, 20××. ×. ×. 민원제기 전후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사직서 제출일 10. 1.), ▼▼▼(사직서 제출일 10. 5.), □□□ (사직서 제출일 10. 8.), ▽▽▽(사직서 제출일 10. 9.) 마. 피진정인은 센터장과 전화통화 후 진정인이 제기한 3건의 민원서류를 20××. ×. ×. 17:39 센터 공용 메일(□□□@□□□.com)로 발송하였다. 바. 신문고 민원신청서에 "본 민원은 제보·고발성 민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민원인정보가 보호됨"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사. 참고인1은 20××. ×. ×. 피해자2를 포함한 센터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3건을 처리하면서 20××. ×. ×. 센터 직원을 면담, 조사하였고, 20××. ×. ×. 민원처리 결과를 결재받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피진정인의 의무 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업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제17조(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 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 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그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제2조 제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 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1) 정보주 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할 것, 2)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것, 3)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 록 할 것 등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 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 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민원의 처리에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정보보호)에 따라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 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1) 센터 내 직원이 센터장 포함 7명으로 소규모 조직이고, 해당 민원 내용이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부 직원 다수가 관련된 내용이고, 내부 직원들이 기관장인 민원 상대방으로부터의 항의, 보복, 협박 등의 불 이익을 입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 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민원내용 등이 포 함되어 있는 민원서류 일체를 임의로 센터장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센터장으로부터 민원 제기에 대한 항의를 받고 사직에 이르는 계기를 제공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시 공무원으로 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은 센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민원을 직접 처리하여야 함에도, 민원의 직접 당사자인 센터장에게 민원서 류 일체를 전달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유출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처리"라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서류 일체를 센터장에게 제공하면 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개인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 설명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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