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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8. 29. 결정

지자체 공무원의 체납정보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해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주민이고, 피진정인은 ○○○도 ○○군 ○○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다. 피진정인은 201×. ×. ××. 이장회의에서 마을별 체납자 의 체납정보가 담긴 명부를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제공하며 체납세 납부를 독려할 것을 요청하였고, ○○리 이장은 201×. ×. ×. 진정인에게 전화하 여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같은 마을 주민인 이장이 진정인의 체납 정보를 알고 독촉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다수의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독려해야 하는데 한정된 공무원 인력 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례·규칙상 읍·면장이 임명하고 공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이장들에게 체납사실 안내 및 징수 독촉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201×. ×. ××. 이장회의에서 체납자 명부를 이장들에게 제공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다. ○○군 읍·면의 이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수당을 받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 ×. ×. 진정인은 피진정인 외 우리 군 감사담당 김○○에게 “이 장은 준공무원이라는 말도 있고 법도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이 누구의 결재도 없이 일반인인 이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느냐?” 며 불만을 표시하여, 우리 군 감사 담당이 “매년 읍·면별로 종합계획 또 는 이장회의 등을 통해 읍·면 담당자 또는 읍·면 담당 마을 공무원, 준공 무원인 마을이장이 체납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납부독 려를 실시하며, 총괄부서인 ○○○○과에서도 읍·면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 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한다”고 안내하였다. 체납액 독촉 과정 상 체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실 시할 예정이다. 3.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진술 가. 행정안전부 이장은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장에게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를 목적으로 제공된 관할구역 내 체납자의 과세정보(체납내용, 체납금액 등)가 「지방세 기본법」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독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86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체납세 납부를 이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방송, 현수막 등을 이용한 납부 홍보를 말하는 정도로 자동차세 등 군세의 체납 징수 또는 개 별적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 독촉하는 것까지 이장에게 위탁할 성질의 것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 (○○○○○○연구원) 일반적인 조례 규정 상 이장의 업무에 지방세 체납 독려 협조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지역현황 파악과 같은 단순 사실 확인 조사, 각종 통계조사의 협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적십자회비 모금의 독려 등의 업 무와 세금징수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지방세 체납 독려 협조업무는 엄밀 하게 볼 때 이장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장이 관행적으로 수 행해 왔다면 잘못된 관행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민원인이 지방세 체납 독려 협조업무와 관련하여 이장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라고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 향후 이와 같은 관행을 없애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군 동부에 있는 ○○면은 ××행정리로 구분되는데, 201×. ×. ××. 이장회의 자료에 의하면, ○○면 지방세 체납은 201×. ×. ××. 기준으로 총 000건이며, 진정인이 거주하는 ○○리는 총 0건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201×. ×. ××. 진행된 이장회의에서 마을별 체납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체납내용, 체납금액, 부과일자 등 개인정보가 적힌 “체납자 명부”를 제공 하였다. 다. 201×. ×. ×. 오전, 진정인의 마을 이장이 진정인에게 “왜 자동차세 를 체납하냐?”며 전화를 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피진정인과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자동차세 체납 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항 의하였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제10조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 으며,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 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 보의 제공)에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 무 수행을 위해 취득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나. 이장의 기능과 역할 이장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 과 구역)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이장의 임명) 및 각 자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되는 하부조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일과, 민방위 업무, 주민 등록 업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지방세 고지서 및 각종 홍보물 전 달, 단순사실 확인조사 (가축통계, 농지경작, 국공유재산 실태 등), 기타사무 (각종 사업 신청접수, 재해, 방역예방홍보, 마을동향 파악 등), 각종 회의 참 석 (이장회의, 시.군.구 혹은 읍.면.동행사 등), 주민대표기능, 영농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피진정기관인 ○○군의 「○○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 한 조례」에 따르면, ○○군 이장의 업무를 1) 리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 2)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 달, 반영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피보험자의 확인업무 협조, 그 밖에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의 운 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지원협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에도 「○○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서류의 송 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판단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민들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자 마을 이장들에게 체납자들의 과세정보를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나 안내 없 이 제공하였다. 피진정인은 체납자가 많은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조례·규칙상 읍·면 장이 임명하고 공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이장들을 통해 체납사실 안내 및 징 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행정안전부 또한 관련 체납 징수업무를 이장 이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와 관련한 ○○군 이장들의 업무범 위, 이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할 때, 조세업무의 일부로써 이 장이 납세 독촉 고지서의 단순 전달이나 통지의 업무를 할 수는 있는 것으 로 보이나, 체납자들의 구체적인 체납액 등을 확인하여 체납자 개개인에게 독촉 전화 등을 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조례 등에 위임된 이장 업무 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 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업무 수행에 있어 체납자들 에게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안내 방법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피 진정인이 체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소관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체납 정보는 사회통념 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어 조세와 관련한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로 볼 수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었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될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 한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헌 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해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제17조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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