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8. 19. 결정
지자체의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 시 민간경력 불인정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민간경력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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