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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22. 결정

지자체의 인재 양성 사업 주관업체 선발에서의 학벌 차별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시에 소재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원장이다. 피해자는 2022. 10. ○○○○장학재단(이하 "피진정재단"이라 한다)이 공고한 지평선학 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 주관업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고 하였으나 주관업체 평가항목 중 서울 소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워 응모하지 않았다.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평가항목에 포함 하는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은 도내 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항상 및 우수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대상은 중·고교 성적 우수 및 저소득층 학생, 희망 학생이며,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국·영·수 등 교과 맞춤형 심화학습 등 으로 명시되어 있다. 수도권에 비하여 낙후된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 방에 우수한 강사로 하여금 수도권에 버금가는 강의를 제공하게 하고, 진로 진학 프로그램 등 평소 접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한다. 주관업체 선정 평가 배점표의 인력 투입현황은 제안서 평가의 14개 세 부 평가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100점 만점인 평가 배점에서 정량평가는 20점이며 이중 인력 투입현 황(강사 출신 학교)은 4점으로, 정성평가 70점 및 정성평가 중 강사수업 능 력(시험강의 평가) 15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이 사건 교육프로 그램의 목적이 학업성취도 향상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는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고,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높은 학력 이 일반적인 인식임을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러 한 평가기준을 포함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실제 투입되는 강사의 출신학교를 평가항목에 넣는 것이 누구를 차별하는 것인 지 불분명하며, 이번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이 항목에서 만점 을 획득하였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재단은 2007. 5. 관련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장학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출연기관이고, ○○시장이 피진정재단 이 사장이다. 나. 지평선학당은 2008. 7. 관련 조례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립학원으 로, 피진정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은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따라 ①관내 학생들의 전체 학력 수준 향상, ②명문대 진학생 배출, ③공교육 지원을 통한 관내 명문 학교육성, ④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 한 정주 여건 마련, ⑤인구 유출 방지, ⑥기업 유치를 통한 공격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 피진정재단이 2022. 10. 24. 게시한,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운영기간은 2023. 1.부터 2024. 12.까지 2년간이며, 주관업체는 ①학년별,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운영, ②1:1 맞춤형 상시컨설팅 과 학습멘토링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③학부모입시교실, 찾아가는 교육 설명회, 명사특강,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반 지원, 인터넷 동영상 지원 등 지평선학당 경쟁력 강화 및 협력사업 지원 등을 수행한다. 마. 위 공고문에 첨부된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공개모집 제안요 청서에는 "제안서 평가 및 작성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 배점표 가 안내되어 있다. 100점 만점의 제안서 평가 배점표를 살펴보면, 평가항목 은 크게 기술능력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구성된다. 정량적 평가 항목은 회사연혁(2점), 경영상태(4점), 교육수행실적(2점), 인력투입현황 (4점), 강사연령대(2점), 교육수행 전공적합(2점), 전문강사 보유현황(4점) 등 7개이다. 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평가항목은 인력투입현황(4점)이다. 이는 실제 투입된(국, 영, 수) 강사의 서울 소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 여 부 평가로, A(4점: 8명이상), B(3점: 6~7명), C(2점: 3~5명) 및 D(1점: 2명 이 하)로 나뉜다. 2022. 10.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3곳 모두 해당 항목에서 4점 만점을 받았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학력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 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 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재단이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를 공개 모집하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자”를 우대하는 내용으로 평가항 목을 작성함으로써 그 외 대학 출신자가 속한 업체를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는 주장이다, 이 사건 심사기준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자를 다수 보 유한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우위에 서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교육 프로그램 주관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자를 선 호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차별 사유는 "특정 학교 졸업 여부"이고 이는 결국 "출신학교"(학벌)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학교"(학벌)라는 차별 사유와 관련하여,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학력"은 일반적으로 초등.중등.고등교육으로 구분되는 교육체계에서 어 느 단계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쳤는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학력의 차별"이란 “교육 수준(저학력 또는 고학력), 교육과정(4년제 대학, 2년제 대 학, 원격대학 등), 출신학교(동창학교, 명문 학교, 수도권 학교 또는 지방학 교, 외국학교 또는 국내 학교 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 익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1진정0909500 결정 참조).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응모 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 려고 하는 강사들은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에 교육자로서 참여할 것을 희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출신 학교를 이유로 한 구별 및 불리한 대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차별행위가 존재한다. 다.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의 "인력 투입현황" 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의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차지하는 비중 역 시 낮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항목은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우대조건 으로 정함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해당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업체의 채용에 있어 기회의 균등한 부여가 없는 채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조장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학벌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참여하여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 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항목의 목적에 부 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의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하여 그 인원수에 따라 배점 을 달리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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