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2. 1. 결정
지자체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요지
주문 1 : ○○광역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준수하여 전입시험 등을 포함하여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에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시험 등의 시행 공고 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의 유형과 요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 또는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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