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해석례 전문
I. 진정 사건 조사 결과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X.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도민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하여 차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 한 경우, OOO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 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방역과 경제의 공존을 통해 사회·경 제 등 전 분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사례가 있는 타 시도 및 관내 시군의 지원 대상을 분석하여「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내에 주 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OOO도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조례」를 입안하였다.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었으 나 관련 부서 협의 등 내부 검토 과정에서 도내에 체류하는「재한외국인 처 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도내에 체류하는「출입국관리 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지급 대상에 추가하 였다.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개 정 후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번 전 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천억 원을 차입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고, 당초 조례 제정안은 주민등록자만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등록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 자금 차입 등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당초 입안 시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 권자를 추가하였으나,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와 조례 개정 및 재원 대책 마련 등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주장,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대표이고, 피해자는 OOO도에 거주하는 외 국 국적 주민(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제외)이나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 어 있지 않다. 나. 피진정인은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일상을 제약받아 온 도민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한 경제효과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다. OOO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0XX. X. XX. 24시 현재 도내 주민등록 자,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에게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1인당 100,000원 이 지급되었다. 사용기한은 20XX. X. XX.까지이며 도비 100%로 지급총액은 약 1,800억 원 수준이다. 라. 외국인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는 법무부 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http://fine.hikorea.go.kr)을 활용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원·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명부 확인 후 지급,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증과 명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였다. 마.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은 사용 주민이 거주하는 시·군 내로 제 한되며, 사용업종은 2020년 제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을 준용하 여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귀금속 및 상품권 업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 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구체적인 피해자 를 특정하고 있지 못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진정 사건으 로서의 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II.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XX. X. XX. “◎◎시장과 ◇◇도지사에게, 코로나19 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 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 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권고 이후에도 ◇◇도, ☆☆☆도, ◇◇도 ♧♧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않도록 권 고해 왔고, 이 사건 진정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진정 사건은 각하 하더라도 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기존 결정례와 다르게 판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다음과 같이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XX. X. XX.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 외국인의 법 적 지위 및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긴급재 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 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020. 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각 국의 방역 등 공중 보건 조치가 인권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코비드-19 지침」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들이 재난 긴급 소득지원 등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OOO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제약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도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비 촉진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감염병으로 인한 일상의 제약과 피해는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여 다를 수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이 관내 소재 업체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하여도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기본권 보장의 수준이 내국인과 같을 수 없으며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상호 주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에 대해 주민등록 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1)와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 12조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254224 판결; 대 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외국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같은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 람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부과 되는 의무나 행동 지침은 외국인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소득 및 가구 구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법 무부의 외국인 등록 시스템 활용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체류 기간과 가구 형태를2) 확인할 수 있으며, 행복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보육 지원 대 상자·기초 생계급여·기초 의료급여·기초 주거급여 대상자의 외국인등록번 호,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의 국적·세대구성 등도 수집3)하고 있기 때문에 법 무부 등과의 협의, 기술적 보완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취지와 외국인 주민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국적)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에서 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책권고할 2)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통계청·법무부 보도자료, 2019. 12. 19.)에 따르면, 외 국인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으로, 1인 가구 20.5%, 2인 가구 29.9%, 3인 가구 23.2%, 4인 이 상 가구 26.4%임 3) SSiS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정보시스템과 포털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http://www.ssis.or.kr/lay/S1T749C765/contents.do)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 스템으로, 국세청,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120개 복지서비 스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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