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행사참여자 사진 무단사용으로 인한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가족은 202×. ×. ×. ○○시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기 관"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플로깅(해양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가하고 자녀 의 자원봉사 인증을 받기 위해 피진정기관에 가족사진 및 활동사진을 보냈 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시 소식지 어딘가에 진정인의 가족사진이 실렸 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이는 동의 없이 진정인 가족의 사진을 사용 한 것으로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 ○○동 행정복지센터장 피진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플로깅(해양쓰레기 줍기) 사업을 진행하면 서 홍보를 위해 ○○소식지 발간 담당 부서인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진정인 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민원 전화를 받고 해당 사실을 인지 하게 되었고, 진정인에게 사진을 게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이미 배부한 소식지는 현실적으 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항임을 설명하였다. 통화 종료 후 ○○시 홍보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시 누리집에 게시된 진정인의 사진을 음영 처리하였다.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2) ○○시장 진정인이 책임 방안을 문의하여 이미 배부된 소식지를 회수, 수정하 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하였다. 당일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누리 집에 게시된 진정인 사진을 음영 처리하여 수정 게시하였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정화를 장려하려는 ○○동 플로깅 행사 의 취지를 알리고 행사 참여를 적극 홍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진정 인에게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이메일 송부내역, 누리집 소식지, 관련 행사 공 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가족은 202×. ×. ×. 피진정기관에서 주관하는 "○ ○○○ 플 로깅 ○ ○○" 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증을 위해 같은 달 ×. 피진정기관에 진정인 가족의 활동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의 요청에 따라 202×. ×. ×. ○○동 플로깅 관련 진행 자료 중 하나로 진정인 가족의 활동사진을 송부하였다. 다. 진정인 가족의 플로깅 활동사진은 ○○ 소식지에 플로깅 행사를 홍보 하는 문구와 함께 실리고, ○○시 누리집에도 게시되었다. ○○시 소식지는 202×. ×. ×. 이후 ○○시 내 통장들에 의해 세대별로 배부되었다. 라. 피진정인 1, 2는 202×. ×. ×. 진정인의 문제 제기 이후 누리집에 게시 된 진정인의 가족사진을 음영처리하여 수정 게시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헌법 제10 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 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 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얼굴은 개인의 고유성이 매 우 강한 일신전속적인 정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요소이며,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서 전송받은 사진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시 누리집과 ○○ 소식지에 게시하여 ○○시뿐 아니라 전국에 진 정인 가족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게 하였다. 또한 ○○에 배포된 소식지는 회수가 어려워 그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진정인에게 사과한 점, 누 리집에 게시된 사진을 즉시 모자이크 처리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시민건강 및 환경정화를 장려하는 플로깅 행사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도 모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에서 기인한 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2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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