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7. 20. 결정

지자체 인권담당관에 의한 부당조사 및 인격권 침해 등

요지

주문 1 : 시장에게, 인권침해 등 신고사건 조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심의 진행 등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인권침해 등 신고사건 조사 관련 문서가 부당하게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2. 1. 13.부터 3. 11.까지 ■■■도 □□시 ●●선별진료소를 총괄 운영하였으며, 진료소에서 함께 일한 공무직 16인이 진정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시 인권담당관실(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로부 터 조사를 받았다. 피진정기관은 2022. 6. 24. 진정인의 인권침해, 직장 내 갑질, 성희롱·성폭력을 인정하는 권고 결정을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진정 인은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 관련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혐의를 받는 성 희롱 및 성추행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으며, 성희롱 및 성추 행과 관련한 문답서 등을 위조하여 진정인이 형사고발 되도록 하고 인사상 대기발령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시인권위원회(이하 "시 인권위원회"라 한다) 위원들 에게 관계자 총 23명의 진술 문답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위원회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 관련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2022. 7. 7.부터 7. 8.까지 진정인이 소속되어 있는 □□시보건소 직원 91명을 교육하 면서 진정인 사건 관련 결정문 및 조사자료를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판단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비공개로 하여야 할 문서들을 공개문서로 등록하여 사건 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 문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성희롱·성폭력 신고 조사 과정 가)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진정인에 대한 문답조사 시 신고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이라 고 생각하여 별도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이라고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 으며, 다른 사안들의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을 별도 로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에 대해 신청인들의 의도를 여러 번 물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 해서는 가슴접촉이 있었다고 하면서 평소 신청인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권고 이후 진정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 옷차림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본인 행동이 의도 없이 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 나) 조사문서 위조 관련 조사 문답서 중 진정인이 문제 제기한 질문("야~ 네가 그렇게 있으 면 만지고 싶잖아~"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은 조사자가 문답서의 초 안을 만드는 과정에 넣었던 질문이지만 실제 문답 과정에서는 실시되지 않 은 질문이므로 질문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은 데에는 조사 자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문답서에는 삭제되지 않은 질문과 상관없이 접촉 이 있었다는 진정인의 답변만 기록되어 있으며, 신체접촉 여부에 대한 양자 의 진술이 동일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삭제되지 않은 질문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진정인은 문답서를 2회 나누어서 본인의 수첩에 기록하면서 확인하였고, 답변 중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답변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진정인이 요청한 질문을 별도로 보낸 후에 추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등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 형사고발 및 대기발령 관련 진정인은 문답조사 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하였 으나 시 인권위원회 2차 회의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해당 회의 시 소명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자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문답서에 삭제되지 않은 질문내 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진정인이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답서에 기 록된 것은 별개임에도, 진정인은 문답서의 표기내용이 달라 그로 인해 형사 고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형사고발은 진정인의 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진정인에 대한 대기발령 등의 조치는 총무과의 소관이고, 인권담당 관의 조사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과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인권위원회 검토 미비 관련 진정인 관련 사안의 1차 검토는 2022. 5. 26. 개최된 시 인권위원회에 서 진행되었는데 당일 오전에는 다른 안건이 심의되었고, 13:30부터 진정인 관련 사건에 대한 자료검토 및 보고(50분),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소 명(60분)을 포함해 3시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된 후 16:30에 폐회하였다. 진 정인의 우려와 달리 당일 인권위원들은 1, 2차 사건조사 보고서와 조사자의 보고 및 당사자의 소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진정인이 관련된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과 주장이 방대하여 이 부분을 주요하게 논의하였다. 성희롱·성폭력 관 련해서는 "접촉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주요한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진정인 도 명료하게 답변하였다. 2022. 6. 13. 진행된 2차 검토에서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였다. 3) 이의신청 기간 중 진정인 사례 교육자료 배포 등 진정인과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이 근무하는 곳은 의료.간호직렬이 대다수이고, 직렬의 특성상 위계나 권위적인 문화가 강하며, 업무 특성상 다른 직렬과의 교류나 인력배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정적인 인 원이 많은 가운데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신청인이 공무직이고 피신청인인 진정인이 공무원인 사건으 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공무직은 「근로기 준법」의 적용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도 되기 때문에 평소 공무원들은 공무직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해당 사건의 신청인들이 제출한 인권침해 신고는 코로나19가 급증하던 시기(2022. 1.~3.)에 발생한 사안들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보건소 직원들 인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였고, 본청 공무원들이 지원하 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사 개시결정 이후부터 공무직 직원들의 신청 건에 대하여 사건을 축소,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 발언이나 소문이 상당수 있었 는데,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사건 관련 2차 피해 발언이나 소문 이에 신청사건에 대해 기관(부서) 내 소문,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행위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편가르기로 인한 비난, 신청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및 합 의·중재 등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소문내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사건 종료 이후 직원 간 관계회복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였기에 보건소 6 급 이상 직원 교육은 조사개시 결정 이후인 2022. 4. 26.부터 부서별로 나누 어 4회 진행하였고, 5급 이상(2022. 7. 1.) 및 6급 이하 공무직 포함 전직원 교육(2022. 7. 6.~8.)은 조사종료 및 권고 결정 이후에 진행하였다. 그동안 편하게 일하던 공무직이 피신청인 발령 후 못 쉬어서 그렇다 / 공무직들은 주 말, 공휴일 등 빨간색 날짜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코로나19가 급증한 상황에서 본 인들이 힘들어서 그렇다 / 공무직 16명이나 되는 인원이 1명의 팀장에 대해 음해하는 것이다 / 보건소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더 많이 일을 했다 /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겠는지, 무서워서 일하겠냐.....등 이때 교육내용은 25분간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타인에 대한 공감 필요, 일터에서 행복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약 7~10분간 조사종료 알림과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 요청, 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기관장들의 사과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수고한 모든 직원의 치유프로그램 참여 요청, 사건에 대한 사실 왜 곡이나 조사결과에 대한 소문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교육자료 중 조사결과가 기록된 부분은 교육 종료와 함께 수거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한 진행 경과, 조사 결과, 권고 주문을 교육자료에 삽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 이 핵심 내용은 아니었으며 진정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4) 문서의 공개 등록 관련 진정인의 사건 관련 자료 대부분은 문서 내용 또는 목록에 대한 비 공개 자료로 설정되어 있다. 공개자료로 등록된 자료는 총 5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예방 및 보호조치 요구" 등 ◈◈◈◈에서 접수된 공문 3건, □□시인권위원회 참석 여부 회신 2건이다. 인권담당관은 인권정책팀, 인권옹호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관 련은 인권정책팀의 담당업무로 계획과 결과보고는 해당팀에서 담당한다. 시 인권위원회의 회의 결과보고(인권담당관-1356)는 "의사결정과정 및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제5호, 제6호 비공개로 설정하고 열람불가로 설정했으나, 인 권담당관-1503호 문서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 대표로부터 2차 가해 금지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문서이고, 문서에는 진정인을 특정할만한 개인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처리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법 령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른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 고 인정되는 정보 등과 관련하여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 권담당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건과 관련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비공개자료로 처리하며,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 하더라도 민감정보나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 가급적 공개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이나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그럼에도 진정인의 주장처럼 사건 관련하여 기관명이나 일부의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 러한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 부서 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충돌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22. 1. 14.자로 □□시 ●●선별진료소로 발령받아 업무를 총 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서 2022. 3. 11.부터 ▷▷보건소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고, 사건 관련 기관 내부 절차 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피진정기관은 2022. 3. 8. 진정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2회의 시 인권위원회를 개최(1차: 2022. 5. 26., 2차: 2022. 6. 13.)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진정인의 직 장 내 갑질 및 성추행을 인정하여 권고를 결정하였다. 이후 2022. 7. 20. 진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22. 8. 25. 재심 한 결과, 진정인의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은 진정인 개인 이 아닌 □□시와 보건소에 있다고 판단하여 권고 주문을 수정하고, 성추행 관련은 진정인의 주장대로 문답서 작성 과정은 부적정하지만 전체적인 사 실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과정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도록 의결하였다. 재 심의 결정에 따른 주문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시 인권위원회 결정(2022001-JI-진정2101 이의신청) 중 한편, □□시는 피해자 보호조치 차원에서 2022. 7. 21.자로 진정인을 대 기발령 조치하였다. □□시장에게, ○ 직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선별진료소의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를 권고합니다. ○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한 보건소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권고합니다. ○ 피신청인의 언행과 관련한 주의 조치 및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합니다.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시 인권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에 따라 사건조사 과정의 적절성, 시 인권위원회 검토과정 및 심의결과 적정성 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진정인에 대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 20시간, 2차 피 해예방을 위해 전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의결하였다. 위 상황과 연동하여 □□시는 2023.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 여 진정인에 대하여 "견책" 처분하였다. 또한, □□시는 피진정기관의 조사과정 전반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피진 정기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로 "훈계처분"을 결정하였는데, 감사 결과 인정된 사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훈계처분(감사담당관-6900, 2022. 9. 20.) 한편, 시 인권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진정인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자, 신청인들은 진정인을 상대로 2022. 8. 25. ▣▣지방고용노동청□□지 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상기 청은 신청인들 에 대한 진정인의 비하 발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2023. 4. 19. □□시에 다음 <표 4>와 같은 개선지도를 통보하였다.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 대 한 점검결과, 「□□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위반사 항이 확인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 인됨에 따라 「□□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훈계 처분함. 직급(직위) 성명 처분사유 신분상 조치 지방행정5급 000 업무추진 부실 훈계 지방행정6급 000 업무추진 부실 훈계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000 업무추진 부실 훈계 <표 4> 개선지도 내용(근로개선지도1과-10887) 또한, 위 신청인들은 시 인권위원회 및 성고충위원회의 결정과 별도로 □ □□□경찰서에 진정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사건번호 2023-1577호)하였 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진정인은 2022. 7. 1.(보건소 5급 이상 대상)과 7. 6부터 7. 8.(6급이하 전직원 대상)에 "괴롭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2는 교육자료의 일부로 진정 인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조사결과, 시 인권위원회 결정 주문 내용을 교육 대상자들에게 배포하였다가 교육 종료 후 수거하였다. 한편, 피진정기관의 사건관련 문서대장 목록에 의하면, 민감한 개인정보 □□시가 2022. 8. 25.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우리 지청에서 행위자 및 진정인을 조사한 결과 행위자가 진정인들에게 비하발언한 행위와 눈빛과 말투를 지적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함.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 000과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개선지도하니,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23. 5. 12.(금)까지 우리 지청에 보고하기 바람. <개선지도 내용> ○(행위자에 대한 개선지도 내용)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징계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함 ○(피해 근로자에 대한 개선지도 내용)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 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실시 ○(사업장에 대한 개선지도 내용)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공개문서로 등록하였다는 문서 3건은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지역평등지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 해자 보호조치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서 및 인권위원회 참석여부 회신을 요청하는 피진정기관의 생산문서 2건으로, 문서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확인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피진정기관 접수문서(▶▶▶▶-1503, 2022. 7. 1.) 중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4 결정 등).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결정 등). (생략) 2. 전국공공운수노조 ■■지역평등지부는 □□시 보건소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 고 있는 바, 본 노동조합은 인권담당부서의 미흡한 후속조치에 관련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3.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너희들 머하는 짓들이냐?”. “우 리가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도 피해자이지만, 000팀장도 피해자이다”, “그 사람이 죽어야 이 사건들을 끝낼 거냐”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가 벌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더욱 커지 고 있습니다.(생략)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 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 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 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 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 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 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 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 원 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 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및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가항(조사 문답서 위조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관련 정확한 혐의사실 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관련 문답서를 확인한 결과 조사자가 하지 않은 질 문이 기재되어 있는 등 문서가 위조되어 있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를 내 포한 결정이므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신고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 였으므로 진정인이 문답 내용으로 본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고 주장하는 한편, 문답서에 관하여는 진정인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 다. 다만, 피진정인이 당초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면서 포함시켰다가 실제 문답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질문이 삭제되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하 나 그 자체로 인정사실 여부가 달라지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는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연성 기구로서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과정이 중요하 다 할 수 있고, 피조사자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인권기구의 효율적 조사 및 권위 확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장치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서는 관계자의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그 사안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 계 확인과 정리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진정기관은 시 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으로 불복절 차를 두고 있는 점, □□시가 진정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별도의 감사를 통해 피진정인들에게 인사상 조치인 "훈계" 처분을 하였던 점, 재심의 결과 에 따라 개최된 성고충위원회에서도 피진정기관의 문서작성 방식의 부적절 함을 인정하여 주의를 요구했던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전반적 상황에 따라 문답서 작성자였던 피진정인 2가 이미 사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시정 및 구제 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서 사실관계 여부를 포함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진 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시 인권위원회 검토 미비)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주관한 시 인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수의 참고인 진술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시 인권위원회 개최 및 심의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거나 각자의 제출자료를 직접 검토하지 않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피진정기관에서 작성 한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하였다 하여 이러한 심의 과정이 절차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방식은 이 사건 시 인권위 원회 외에도 많은 심의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심의 방식이다. 또한 피진정 인의 업무수행에 다소 지적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전반에서 실질적인 진정인의 방어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 요지 나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다항(직원교육 시 진정인 사례 배포)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직원교육을 실시하면서 진정인 관련 결정문 과 조사 경과 기록을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진정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진정인 관련 신고사건에 대한 양 당사자 를 각기 다른 이유에서 비방하거나 조사내용과 상관없는 음해성 소문들이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진정인과 신고 신청인들에 대한 2차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교육이었으며, 교육 종료 후 해당자료를 수거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성폭행 관련 사건의 조사는 가해 혐 의를 받는 대상자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로 조직 내 평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성희롱·성폭력 위원회의 징계요청 등 권고 결 과는 사실상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되어 징계의결되는 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제3자에게 공개되었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될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목적의 교육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인권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례 및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었 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함께 근무하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한 행위는 그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 의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유되고 유출됨으로써 진정인이 감내 해야 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더욱이 진정인 사건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대립이 팽팽한 가 운데 조사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결정의 번복 등을 포함한 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 수 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사안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진정인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정인의 명예와 조 직 내 평판을 훼손시킴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4) 진정요지 라항(조사관련 문서의 공개 처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한 사유를 8개의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인사관리 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제5 호),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 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항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로 정의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확인하듯이 피진정기관이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공개문서로 등록한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연하게라도 해당문서를 보게 된 직원이라면 문서발송 단체 주장의 진위와 무관하게 실 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며,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진정인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더불어 진정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시가 위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실시한 점, 행위 당사자인 피진정인 2와 업무 책임자인 피진정인 1이 이 사건 인사조치 등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이미 사직하여 개인의 행위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중요한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피진정기관의 업무 특 성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