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노조 전임자임 등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요건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시가 2007. 4. 24.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개 정하면서 면허발급 우선순위 규정을 동일 회사 5년 이상 근속에서 관내 택시회 사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강화하고, 반면 노조 대표자에 대한 경력인정은 기 존에 비해 불합리하게 확대하여, 노조 전임자 이외 택시 운전자의 평등권을 침 해하였으며, 또한 동 규정 제6조 우선순위 적용 기준에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운전 경력에 대해 별표1의 순위에 해당할 때는 최우선 순위로 적 용하였으나, 새 규정에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합산한 무사고 경력이 같을 때 만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개정하였는바, 이는 ○○시 내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차별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면허발급 우선순위 규정을 강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 규정을 기존 동일 회사 5년 이상 근속에서 관내 택시회 사 7년 이상 근속으로 변경한 이유는 동일 회사 근속 규정이 근로자의 직업 선 택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내 택시회사 근속으로 변경 하고, 택시 총량 산정 및 중기 공급계획에 따라 인접 시ㆍ군에서 택시 면허 증차 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자 타 지역의 장기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시로 회사를 옮겨 관내에서 오래 근속한 근로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내 법인 택시 노조에서 6회에 걸친 투표 결과에 따 라 관내 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요건을 요구해 옴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서 면허 발급 우선순위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나. 노조 대표자 경력인정을 기존에 비해 확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의 경력인정 범위에 관해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 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그 인정 범위에서 회사별 부서 부장은 제외함으로써 상급단체(도 본부, 시지부, 지역 택시노조) 부서 부장으로 요건을 강화하였고, 노 조 대표자들에 대한 신규 면허 경력 가산 적용 기준 대상도 종전의 상급단체, 연합단체의 부서 부장 등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로 강화한 것이다. 다. 면허 규정 제6조 제2항을 개정한 사유 현행 「○○시 개인택시 면허사무 처리규정」에서 국가유공자 우대규정에 관해서는 제6조 제2항(우선순위 적용 기준), 제9조 제2항(신규 면허 시, 경력 가 산 적용 기준) 등 4개 조항에 걸쳐 우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국가유공자는 그간 경력 가산에서 1년 가산 혜택 및 별표 1순위 해당 시 최우선 순위 적용)이 맞지 않는 과도한 우대규정이라는 관내 법인 택시 노조의 건의에 따라 제6조 제2항(우선순위 적용기준)의 「최우선 순위」를 「합산한 무 사고 경력이 같을 경우만」으로 개정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면허발급 우선순위 규정을 기존 동일 회사 5년 이상 근속에서 관내 택시 회사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개정한 것과 관련 1)「○○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시 개인택시 규정"이라 함)의 “동일 회사 근속자 우대규정”으로 인해 개인택시 대리운 전자나 동일 회사에 장기간 근속하지 못한 무사고 운전경력자들이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06진차22, 06진차 269)이 접수되었다. 2) 2006. 6. 19.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동일 회사 장기 근속요건을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로 하지 않도록 ○○시 개인택시 규정을 개정하되, 개정 시에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신뢰하여 장기간 근속하여 온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이에 ○○시는 2007. 4. 2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여 ○ ○시 개인택시 규정의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 근속" 규정을 "관내 택시회사 근속"으로 완화하였고, 다만 타 지역 장 기 무사고 경력자의 ○○시 이주가 늘어나 관내 장기 근속자 보호 차원에 서 근속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였다. <○○시 개인택시 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별표1〕개인 택시면허발급 운선순위 1. 제1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로서 관내 택시회사에서 7 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 노조 대표자에 대한 경력 인정 관련 1) ○○시는 2007. 4. 24. "○○시 개인택시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필요한 운전 경력 중 직접 승무를 하지 않아도 재임 기간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와 신규 면허 발급 시 경력 가산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시 개인택시 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제1항 제2호 *운전경력 산정 ......노조 간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시지부장, 노조(분회)위원 장, 각 부서부장을 말하며...... ...... 노조간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 국장, 시지부장, 노조(분회)위원장, 각 부 서부장(한국노총.민주노총에 소속을 둔 도본부 및 ○○시지부.○○시 지역택 시노조의 부서부장)을 말하며, ...... 제9조의2 제1항 *신규면허시 경력가산 적용기준 3. ○○시관내 운수업체에서의 노 동조합 대표자 및 노동조합 간부(상 급단체, 연합단체의 부서 부장 포 함) 전임경력이 있는 자(단, 노동조 합 설립 신고서상 대표자, 단체협 약, 노사간 합의서 및 노사대표자의 경력확인이 있는 노동조합간부 경 력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경력 3년이상인 자 : 6월 이내 나. 경력 5년이상인 자 : 1년 이내 5. ○○시관내 운수업체에서의 노동조합 대표자(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상 대표 자,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서에 의한 대 표자) 가. 경력 3년 이상인 자 : 1년 이내 나. 경력 6년 이상인 자 : 1년6월 이내 2) 2007. 1. 1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본건과 유사한 진정 사건 (06진차290)에서 "○○시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운전 경 력 산정 시 법인 택시 노동조합 간부로서 직접 승무를 하지 않아도 운전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노조 전임자 이외 택시 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 운전 경력 인정 기 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 ○시 개인택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3) 이에 ○○시는 위 권고에 따라 2007. 4. 24. ○○시 개인택시 규정을 개정 하여 노조 전임자 중 "각 부서부장"의 범위를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소속을 둔 도 본부 및 ○○시 지부, ○○시 지역 택시노조의 부서부장으로 개정하고,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신규 면허발급 시 경력 가 산 적용 기준을 종전의 상급단체, 연합단체의 부서 부장 등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로 제한하고, 경력 가산 기간을 각 경력에서 기존 규정보다 6개월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운전 경력 관련 1) ○○시는 2007. 4. 24. ○○시 개인택시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운전 경력"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할 때는 해당 순위에서 최우선 적용하였으나 개정 규정에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합 산한 무사고 경력이 같을 경우만 우선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시 개인택시 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제2호 *우선순위 적용기준 ...... 최우선순위로 적용...... ......합산한 무사고 경력이 같을 경우만 우선으로 적용하며...... 2)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 관련 진정 사건을 심의할 때 개인 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면허발급 요건은 관할관청이 지역의 실정을 고 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면허발급 시 특정 차종 의 운전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해 차종 운전경력자 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해 왔다(04진차169 등). 5. 판단 개인택시 면허 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 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 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 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대법원 1996.10.11. 선고96누6172 판결, 1997.1.21. 선고95누12941 판 결, 1997.10.24. 선고97누10772 판결) ○○시가 ○○시 개인택시 규정을 “관내 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개정한 것이나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와 신규 면허발급 시 “경력 가산 적용 기준”을 개정한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관할관청의 재량범위 안에서 장기 근속자를 보호하고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다른 택시 운전자들의 평 등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개 정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을 차별하였는지 살펴보면, 종전 규정은 "국가유공자 또 는 유가족의 운전 경력"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할 때는 해당 순 위에서 최우선 적용되어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우대규정이었다는 점, 현행 ○○시 개인택시 규정에 국가유공자 우대규정은 제6조 제2항(우선순위 적용 기준), 제9조 제2항(신규 면허 시 경력 가산 적용 기준) 등에 따라 잔존하 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시가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할 때 국가유공자 등을 차별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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