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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0. 20. 결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요지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그리고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의 모 ○○○은 2009. 5. 20.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정인에 게 "무배당 ○○○ 종합보험"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상해위험 도 등 일반적인 위험도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높아 검토가 어려우니 양 해바랍니다.”라는 답변으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 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장애인의 보험계약 심사 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직업, 환경, 재정적 위 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질병의 원인 정도에 따라서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을 결정한다. 다만, 「상법」제732조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보험업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 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 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을 할 수 있다. 2) 본 건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장애등급표에 따른 판정 개요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 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당사의 보험인수 매뉴얼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정신지체가 있는 경 우 발육지체, 학습장해, 사회성 및 직업능력의 결핍 수준에 따라 그 인수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가입 이 연기되고,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신변관리상 보조가 필요하면 보험가입 이 거절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건 의 경우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상태(신변관리상 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지 여부 등)를 고려하여 거절한 것이다. 지적장애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장애가 고착된 상태이며, 피해자가 고지한 지적장애 1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로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약관 상 정신질환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가입이 불가하다. 3. 관련 규정 및 참고 자료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5. 20. 피해자의 모 ○○○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정 인 측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연령이 18세 이하 인 데다 신변 관리상 일생동안 타인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 험가입을 거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장애등급표에 따라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 피진정인은 자사의 보험인수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상태 (신변관리상 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지 여부 등)를 고려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관한 판단과정 에서 피해자의 장애등급 외에 다른 사항을 고려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피진정인이 제출한 인수기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18세 이하이면 보험가입을 연기하고, 18세 이상이더라도 신변관리상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거절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심사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러한 인수기준과 관련하여 지적장애 와 보험사고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과학적인 연구 자료 및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판단 기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 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 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 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 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 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 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금지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 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 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보험의 영역 이라 하더라도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사보험이 현대 사회에서 각종 위 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공동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보험의 적지 않은 공공성과 위의 제 규정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령의 차별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차 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첫째,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장애등 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피보험자가 단지 장 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장애 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하거나, 또는 객관성과 합 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 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 여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 에도 그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 과정을 살펴 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1급을 근거로 장애등급표에 따라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 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다. 이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함에 있어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주 요 판단요소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외에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 원인,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 은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장애등급표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급 부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정의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등 급을 정한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정하는 데 보험사고의 위험성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장애등급표상 장애등급을 피보험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주로 고려하였을 뿐 피해자의 장애 상태, 원인,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상법」 제732조 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주된 거부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피보험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 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차 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고 보아 동 조항을 폐 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 하는가는 그 자체가 완결적 개념이 아니며 법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구체 적인 판단 적용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따라서 개념 자체가 지적장애와 반 드시 동일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개념 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심신상 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 즉 과학적.의 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격한 법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05. 9. 1. 생명보험협회는 "9개 인수불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 는 「장애인공통계약심사기준(2000. 10. 제정)」을 폐지하고 「장애인보험계 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는데, 이 모범규준에서는 "심신상실자, 심신박 약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9개 인수불가 항목에 해당 할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거쳐 사고발생 위험률에 따라 계약의 인수여부 등 을 판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생명보험협회 회원은 아니 더라도 피진정인 역시 생명보험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상법」 제732조 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라고 하더라도 지난 2005년 우리 위원회의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 개선 권고"에서 밝혔듯이 이 규정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 약자"의 용어가 추상적 개념으로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우려되 며, 실제 피진정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 적 검토 없이 그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가 보험 가입을 통해 영위하려던 가정안정 및 미래설계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에 객관적.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 험사고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 해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보 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본 피진정인의 주장에 객관적.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 리.거부한 것으로서, 「헌법」제10조 및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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