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요지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그리고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의 모 ○○○은 200x. x. xx.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정인에 게 "무배당 ○○○ 종신보험(제2형)"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200x. x. xx.경 “정신지체 1급으로 계약청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해당 보험약관, 상법 등의 보험관련규정, 그리고 내부규정인 「계약선택규정」 및 「공통계약심사 업무매뉴얼」에 따라 계약인수 여부 를 판단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인수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 는다. 당사는 해당 보험청약 당시 피해자의 모 ○○○이 제출한 피해자의 장 애진단서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지적장애아의 사회적 적응발달을 측정하 는 사회성숙도 검사 상 사회지수(SQ)가 23.1인 요보호 정신지체아로서 정신 지체아 판별기준상 다소 위험도가 높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의 의사능 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사는 심신박약자와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 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와 해당 보험약관 제4조에 규정되 어 있는 "계약무효" 조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인위적 사고의 희생자가 되 는 것을 예방하고, 특히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이 종신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향후 언제라도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200x. x. xx. 최 종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의 장애검진서 상에 발달에 따른 장애의 정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장애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검진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하 여, 재진단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 인될 경우 보험계약 인수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및 참고 자료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모 ○○○은 200x. x. xx.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정 인에게 "무배당 ○○○ 종신보험(제2형)"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다. 나. 피해자의 장애검진서는 199x. xx. xx. 발행된 것으로서 "장애정도" 란 에 사회성숙도 검사 상 사회지수가 2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진의사 소 견" 란에는 정신지체 1급에 해당하고 발달에 따른 장애의 정도에 변화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추후 장애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장애검진서를 근거로 정신지체아 판별기준 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지적장애와 보험사고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 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 등 객관적.합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판단 기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 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 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 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 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 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 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금지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 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 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보험의 영역 이라 하더라도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사보험이 현대 사회에서 각종 위 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공동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보험의 적지 않은 공공성과 위의 제 규정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령의 차별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차 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첫째,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장애등 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보험대상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하거나, 또는 객관성 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 우,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나.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 여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 에도 그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인정사실을 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피해자의 장애검진서를 주된 근거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검진서는 1998년에 발급된 것으로서 이것을 근거 로 피해자의 현재 장애 정도나 상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장애검진서는 검진 대상자의 장애 정도나 상태 등에 대한 의 사의 소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피해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 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발급된 지 10 여 년이 넘은 피해자의 장애검진서를 근거로 피해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한 피진정 보험회사의 행위는 피해자의 상태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 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 고 볼 수 없다. 다.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아 판별기준상 다소 위험도가 높아 피보 험자로서의 의사능력이 제한되고, 이와 같은 경우 「상법」제732조의 규정 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의 주요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보험대상자가 이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고 보아 동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 하는가는 그 자체가 완결적 개념이 아니며 법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구체 적인 판단 적용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따라서 개념 자체가 지적장애와 반 드시 동일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대상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여 무조건 "심신상 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 즉 과학 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격한 법적 판 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피진정 보험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는 생명보험협회는 2005. 9. 1. "9개 인수불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공통계약심사기준 (2000. 10. 제정)」을 폐지하고 「장애인보험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 였는데, 이 모범규준에서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 도록 함으로써 과거 9개 인수불가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거 쳐 사고발생 위험률에 따라 계약의 인수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권장하고 있 는바, 동 협회의 회원인 피진정 보험회사 역시 위 모범규준을 지켜야 할 도 덕적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상법」 제732조 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라고 하더라도 지난 2005년 우리 위원회의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 개선 권고"에서 밝혔듯이 이 규정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 약자"의 용어가 추상적 개념으로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우려되 며, 실제 피진정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 적 검토 없이 그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가 보험 가입을 통해 영위하려던 가정안정 및 미래설계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 보험회사가 가입하여 있는 생명보험협회의 「장애인보 험계약인수 모범규준」의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인수와 관련된 규 정도 준수하지 아니한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 험사고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 해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본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이 생명보험협회의 「장애인보험계약인수 모범규준」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 리.거부한 것으로서, 「헌법」제10조 및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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