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건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광역시가 실시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서 사회복지법인 ○○○ 산하 ○○○○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가 있었다는 거주생활인들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의 지도.감독기 관인 ○○광역시 ○구청은 2011. 8. 1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실태파악을 위한 합동점검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3. 관련 자료를 제 출하였다. 나. 위원회는 관련 자료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에서 거주하는 장애 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11. 9. 1. ○○○○에 대해 직권조 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의 내용 가. 거주생활인들이 감금 및 폭행 등을 당했는지 여부 나. 거주생활인들이 성희롱 등을 당했는지 여부 다. 거주생활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 3.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2011. 9. 5.부터 같은 달 8.까지 ○○○○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과 피조사자들, 참고인 등 관계인을 조사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고, ○○광역시, ○○광역시 ○구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를 기초로 그 간의 사건경과 및 사실관계를 정 리하고 관련규정을 검토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Ⅲ.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1. 감금 및 폭행 등 관련 가. 피해자 1) 피해자 1(지적장애2급), 피해자 2(지적장애3급) (가) ○○○○에서는 생활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매일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생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문을 밖에서 잠갔다. 시설 입구는 평소에도 닫혀 있다. (나) 선생님들이 생활인들을 지하식당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적 은 없다. (다) 선생님들이 욕설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는다.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생활인들끼리 싸우는 등 잘못을 한 경우 방에서 벽을 보고 앉 아 있게 하거나,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는 경우는 있다. 2) 피해자 3(지적장애3급) (가) 선생님들이 외출할 때 방문을 잠그는 등 생활인들을 가두고 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나) 잘못을 하면 선생님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주고 때리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피해자 4(지적장애2급) (가)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러 밖으로 나간 생활인 류○○을 찾으러 나가면서 보호하던 나머지 9명이 생활하는 방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나간 적이 있다. 밤이 되면 선생님들이 방문을 잠그고 다음날 6시경 열어주 었다. (나) 예전에 지하식당에 생활인들을 가두고 불을 끈 상태로 밖에서 문을 잠근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시설 입구는 자물쇠로 채우는 것이 아니 라 잠금장치로 걸었던 것이다. (다)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했을 때, 6살 때는 식당 창고 에 불을 끈 상태로 갇힌 적이 있고, 9살 때는 식당 옆, 세면장 옆, 방에 하 루 종일 갇혀 있었던 적도 있다. 2학년 때는 매로 다리와 손바닥을 맞은 적 이 있고 4학년 때도 맞은 적이 있다. 벌을 설 때는 지하, 거실, 방 등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기도 했다. 4) 피해자 5(지적장애3급) (가) 생활인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밖에서 방문을 자물쇠로 채 운 적은 없다. 커피를 좋아하는 생활인 류○○은 2006년부터 1년에 몇 차례 씩 맨발로 시설 밖으로 나간 경우가 있었다. 누군지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 님이 류○○을 찾으러 가면서 시설 출입구 위를 잠그고 간 적은 있다. 시설 입구 출입문은 늘 잠가두지 않고 주말이나 휴일에만 생활인들이 밖으로 나 가지 못하도록 잠가두고 있다. (나) 선생님들이 지하식당에 생활인들을 가두고 문을 잠갔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다. (다) 선생님들은 생활인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서로 싸우면 1~2시간 정도 2층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서있게 하거나 벽보고 앉 아 있게 한다. 선생님들이 때리는 경우는 2006년~2007년에는 있었고, 정확 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09년~2010년에 없어진 것 같다. 본인도 빗자루로 발바닥, 손바닥을 5~10대 정도 맞은 적이 있다. 5) 피해자 6(지적장애3급) (가) 밤이 되면 선생님이 밖에서 방문을 잠그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열어준다. 그리고 평소에 시설 입구 출입문을 잠그고 있다. (나) 선생님들이 지하식당에 생활인들을 가두고 문을 잠근 적은 없 다. (다)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을 했을 때도 혼내지 않는다. 나. 피조사자 1) 피조사자 1(이○○,○○○○ 시설장) (가) 본 시설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없기에 생활인들을 가두 거나 때리는 경우는 없으며, 생활인들이 생활하는 방의 문을 밖에서 잠가 두도록 지시한 적도 그렇게 한 적도 없다. 시설 입구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 였다가 20:00경에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가두었다. 생활재활교사들은 담당하 는 방에서 생활인들과 같이 취침을 한다. (나) 생활인 유○○은 본인이 ○○○○ 시설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철창 같은 보호기구 내에서 지내고 있었다.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수십 차 례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으나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간호 사 등은 유○○이 잘 넘어져서 상처가 나는 등 위험해서 보호 차원에서 그 안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2) 피조사자 2(○○○○ 직원) (가) 본인은 생활인들을 가두거나 폭행한 적이 없고 그런 것을 목격 한 적도 없다. 생활인 류○○이 밖으로 자주 나가 밤에 방문을 잠근 것 같 고 직원들의 수가 워낙 적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전에는 밤에 2명이 근무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여직원밖에 없어 밤에 문을 열어 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나) 생활인 유○○이 우리 같은 곳에서 지낸 것은 2004년 이전부터 였다. 본인이 2004년 입사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시설장에게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조사자 3(○○○○ 직원) (가) 2011년 ○○광역시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생활인들 의 감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 주간에는 현관문을 항상 개방하고 있고 취침 전에 안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있다. 생활방에서는 교사들이 생활인들과 같이 자고 있다. (나) 생활인들이 다툴 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타일러서 서로 사과하도록 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는 간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4) 피조사자 4(○○○○ 직원) 생활인들이 생활하는 방 출입문은 본인이 입사하기 전에 밖에서 잠 그도록 앞뒤를 바꾸었다가 원래대로 돌려놓았다고 들었다. 5) 피조사자 5(○○○○ 직원) (가) 생활인들이 심하게 서로 다툴 경우에는 약 5분 정도 손을 들게 하고 벌을 서게 한 적은 있지만 때리거나 가둔 적이 없고 그런 것을 목격 한 적도 없다. (나) 생활인들이 생활하는 방이 3개인데 총 6명의 교사가 3명씩 격일 로 근무하기 때문에 1명의 교사가 프로그램을 위해 특정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 방은 비우게 된다. 연차, 병가 등도 사용할 수 없어 생활재활교 사들이 더 충원되어야 한다. 6) 피조사자 6(○○○○ 직원) 생활인들이 장애 등으로 밖으로 나가는 등 위험이 상존하기에 개인 볼 일을 본다거나 식당에 갈 때는 생활방의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다. 7) 피조사자 7(○○○○ 직원) (가) 생활인들은 대개 21:00~24:00 사이에 취침을 하는데 남성 생활 인의 경우 취침 중에 무단으로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 방 밖에서 잠금장치를 하고 취침하였다. 그 이유는 생활인 중에 무단으로 밖으로 나가 는 아동이 있었는데, 시설장이 담당교사가 책임지고 찾아오도록 해서 1명당 10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한 재활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방문 을 잠그고 취침할 수밖에 없었다. 약 2개월 전에 방문 잠금장치를 방안에서 열 수 있도록 잠금장치의 설치 방향을 변경했다. 잠금장치를 하게 되면 방 밖에서 열거나 방 안에서 열쇠로 열어야 한다. (나) 이○○ 시설장은 방문을 잠근 상태에서 취침하는 것을 알고 있 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주간에도 담당재활교사 이 외에 아동을 잠시라도 돌봐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담당재활교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방문을 잠그고 일을 해야 했다. 8) 피조사자 8(○○○○ 직원) (가) 본인의 경우 방에서 생활인들과 함께 잘 때 문 손잡이에 있는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잠근 경우는 있다. 그리고 다음날 05:00경에 잠금장치 를 풀었다. 그 전부터 교사들은 생활인들과 같이 잤기 때문에 생활인들이 못 나가도록 자물쇠로 방문을 잠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생활인 류○○ 을 찾으러 갔을 때는 옆방의 교사에게 생활인들을 부탁하고 찾으러 갔지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간 적은 없었다. 시설 입구 출입문은 개방이 원칙 이고 20:00~21:00 사이에 안에서 시건 장치를 했다. (나) 생활인들을 지하식당에 가두고 문을 잠근 경우는 절대 없었다. (다) 본인이 생활인들을 때린 적이 없으며 그런 것을 본 적도 없다. 본인의 경우 생활인이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습관처럼 반복될 경우 반성을 하도록 5분 정도 2층 복도에 앉아서 벽을 보게 하였다. 다른 체벌로는 5분 정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징벌방이 있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전 ○○○○ 직원) (가)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생활인을 지하식당에 가두고 문을 잠근 일은 없었고 징벌방도 따로 없었다. (나) 생활인 중 시설 밖으로 나가는 아동이 있어 이○○ 시설장에게 대책마련을 건의했지만 시설장은 담당재활교사가 문을 잠그고 아동을 보라 고 하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재활교사들이 취침 시에는 방에서 아동들과 함께 잤지만, 저녁시간에 일지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기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업무를 했다. 생활방 문의 잠금을 풀어주는 것은 그 다 음날 05:00 정도였다. 그래서 2층 방의 경우 밖에서 문을 잠가 아동들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잠금장치의 안팎을 바꿔서 밖에서 잠글 수 있도록 했고 방안에는 열쇠를 두어 인지가능한 아동은 열쇠로 열고 나오도록 했다. 시설 입구 출입문의 경우는 근무시간에는 개방, 근무시간 후에는 현관문을 안에서 잠갔다. (다) 생활인 유○○은 걷기 치료 및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철창 같 은 곳에 거의 갇혀 지냈다. 용변은 기저귀를 채워 보게 했다. 그 기구는 유 ○○이 전에 생활했던 시설에서 가져왔다고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교사들이 이○○ 시설장에게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으나 원장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광역시 ○구청에서 지도점검 시 철창 같은 구조물을 치우라고 했으나 원장은 그때만 알았다고 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라) 장애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볍게 등짝을 때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개는 벽을 보고 서있게 했다. 벌을 서는 시간은 길어도 1시간이 안 되었고 생활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을 말하게 하고 그만두었 다.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아동을 때리거나 하면 반성의 의미로 1층 복도에서 벽을 보게 했다. 2) 참고인 2(전 ○○○○ 직원) (가) 본인 근무 당시 체벌로 지하식당에 가두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손을 들고 복도에서 서있게 하는 정도였고 재활교사가 직접 생활인을 때리 는 것은 보지 못했다. (나) 이○○ 시설장은 2층 생활방의 문을 밖에서 잠그도록 하고 담당 교사는 방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했다. 그래서 담당교사가 방에서 나오려면 인터폰을 통해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했다. 본인 이 2010. 7. 입사했을 당시에도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방문의 잠금장 치가 바뀌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그 이전부터 밖에서 문을 잠갔던 것 같 다. 또한 재활교사는 야간에 생활일지 작성, 아동 개인별 데이터 입력 등의 작업을 2층 컴퓨터실에서 수행했고 그럴 때 2층 방의 경우 밖에서 문을 잠 갔다. 또한 생활인이 무단으로 밖에 나갈 경우 담당교사가 그 생활인을 찾 으러 밖으로 나가야 하기에 담당 방의 문을 밖에서 잠그고 찾으러 가야 했 다. (다) 출입문은 주간에는 개방하고 야간에만 잠금장치를 했다. 토.일 요일에는 잠금장치를 했다. 재활교사가 3명만 있어 장애아동이 무단으로 밖 으로 나갈 경우에 대체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3) 참고인 3(오○○,○○광역시 ○구청 노인장애복지과 직원) 생활인 유○○ 건과 관련하여 철창 같이 만들어진 기구는 유○○이 전에 생활했던 ○○○○○에서 가져왔다고 들었다. 2011. 5. 16. 처음으로 ○○○○을 방문하여 유○○ 건을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 ○○광역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같은 해 6. 14. 재차 방문하였고 다시 강력하게 문제제 기를 하여 그 구조물을 당일 없애게 된 것이다. 유○○은 그 기구 안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걷기운동이나 식사 시간에는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4) 참고인 4(강○○,○○광역시 노인장애복지과 직원) 2011. 6. 14. ○○광역시 ○구청 담당자와 ○○○○ 지도점검 시 유○ ○ 생활인이 우리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시설 측에 문제제 기를 하여 철거하도록 했다. 수년간 그렇게 갇혀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 2. 성희롱 등 관련 가. 피해자 1) 피해자 1 본인은 목욕을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선생님들이 남성생활인들 의 목욕을 보조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남자선생님들이 여성생활인들을 목욕시키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남성생활인이 여성생활인의 몸을 만지는 경우도 없다. 2) 피해자 2 본인은 혼자 씻지만 동생들은 여선생님이 씻겨 준다. 남자선생님이 1 명 있는데 애들 목욕도 시켜주며 어린 여자동생 목욕 때 도와주기도 한다. 남성생활인이 여성생활인의 몸을 만지는 경우는 없다. 3) 피해자 3 목욕할 때 여자선생님이 도와준다. 남성생활인은 남자선생님, 국장님 이 도와준다. 남성생활인이 여성생활인을 괴롭히는 경우는 없다. 4) 피해자 4 (가) 여자선생님들이 남성생활인들의 목욕을 보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남자선생님들이 여성생활인들의 목욕을 보조하는 경우는 없 다. (나) 생활인 중 김○○이 뽀뽀하면서 어쩔 때는 몸을 만질 때도 있었 다. 5) 피해자 5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자선생님들이 남성생활인의 목욕을 보조했다. 남자선생님들이 여성생활인의 목욕을 시키는 경우는 없다. 남성생활인이 여 성생활인들의 몸을 만지는 경우도 없다. 6) 피해자 6 여자선생님들이 남성생활인의 목욕을 보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다. 남자선생님들이 여성생활인의 목욕을 보조하지 않는다. 나. 피조사자 1) 피조사자 1(이○○,○○○○ 시설장) 여자교사들이 남성생활인의 목욕을 보조한 사실이 없다. 남성생활인 들의 목욕은 남자교사, 공익근무자,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시켰다. 2) 피조사자 2, 피조사자 3(○○○○ 직원) 남자교사가 여성생활인을 목욕시킨 적은 없다. 3) 피조사자 4(○○○○ 직원) 남자교사들이 입사하기 전에는 여자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씻기기 도 했다고 들었다. 4) 피조사자 7(○○○○ 직원) (가) 공익근무자가 남성생활인의 목욕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본인을 비롯한 여성재활교사가 남성생활인의 목욕을 직접 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 었다. (나) 여성재활교사가 남성생활인의 방에서 함께 취침하는 것이 불편 한 측면이 있어 직원회의 때 수차례 이○○ 시설장에게 남성재활교사 증원 을 건의했으나 이○○ 시설장은 남성재활교사를 채용하면 여성재활교사가 퇴직해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2011. 8월 남성재활교사를 충원하 여 ○○방은 남성재활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방은 아직도 여성재활교 사가 담당하고 있다. 5) 피조사자 8(○○○○ 직원) (가) 남성생활인에 대해서 공익근무자가 목욕을 시키면 여교사들이 닦아주는 일을 했다. 남자교사들이 여성생활인들을 목욕시킨 경우는 없었 다. (나) 남성생활인이 여성생활인의 몸을 만지는 경우는 없고 성교육은 간호사가 시키고 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직원) (가) 여자교사가 남성생활인을 목욕시킨 것은 남자교사가 없었기 때 문이다. 여자교사들이 목욕을 시킨 남성생활인들 중에는 곽○○(00세), 김○ ○(00세), 김○○(00세), 유○○(00세), 천○○(00세), 임○○(00세) 등도 있었 다. (나) 남성생활인들이 여성생활인들의 몸을 만지는 경우는 없었다. 2) 참고인 2(○○○○ 직원) 본인이 근무할 때 재활교사 6명 모두 여성이었다. 그래서 2층의 남성 장애인들도 여자교사가 담당했다. 그리고 남자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교 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의 목욕을 시키거나 보조를 해야 했다. 그런 광경을 자 주 목격했다. 여자교사들이 목욕을 시킨 남성생활인들 중에는 곽○○(00세), 김○○(00세), 김○○(00세), 유○○(00세), 천○○(00세), 임○○(00세) 등도 있었다. 3. 부당한 처우 관련 가. 피해자 1) 피해자 1 속옷은 공동으로 세탁기에 빨아서 구분하기 어렵고, 철분제는 간호사 선생님이 저녁시간에 매일 주고 있다. 용돈은 6학년 때 한 달에 만원 받은 적 있지만 지금은 없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나가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밤중에 몸이 아프면 선생님께 얘기하고 있다. 본인은 일반중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시설장이 특수학교인 ○○중학교만 가라고 해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2) 피해자 2 속옷은 비슷한 애들끼리 공동으로 입고 있고, 빈혈약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다. 시설에서 용돈은 주지 않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평일 에는 나가지 못하고 주말에만 ○○저수지에 가서 놀고 있으며, 밤중에 아프 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면서 아침에 될 때까지 참는다. 3) 피해자 3 속옷은 본인을 포함하여 이○○, 김○○, 박○○ 모두 같이 입고 있 고, 김○○, 이○○, 유○○, 유○○, 이○○, 김○○ 등이 매일 빈혈약을 먹 고 있으며, 용돈은 받지 않는다. 아침에 절은 하지 않고 운동은 학교에서 하고 시설에서는 하지 않는다. 4) 피해자 4 (가) 속옷은 구분 없이 공동으로 입었고, 용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소풍이나 수학여행 갈 때만 받았다. 아침마다 창문을 보고 절을 한 적 은 없다. (나) 운동을 하고 싶어도 밖에 나가지 못해 운동을 하지 못했고 가끔 밤에 ○○저수지에 나간 적은 있다. 일요일과 방학 때는 방에만 있었다. 방 학 때는 학원 등을 다녔고 밤중에 몸이 아프면 선생님이 일어나서 도와주 었다. 요즘은 별로 없지만 깜깜한데 가둬두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 다. 5) 피해자 5 (가) 속옷은 구분 없이 공동으로 입었고, 철분제 복용 이유는 몸 상 태가 좋지 않은 생활인들의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먹지 않고 있고 천○○ 아동은 매일 3번 복용하고 있다. (나) 아침마다 창문을 보고 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용돈은 본인만 매주 만원씩 받고 있고 다른 생활인들은 용돈이 없다. 통장관리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통장을 몇 번씩 보여주지만 입.출금 내 역이나 잔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다) 운동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할 수 있다. 바쁠 때는 나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다가 아플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얘기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다. 6) 피해자 6 속옷은 공동으로 세탁기에 빨고 있고, 철분제는 간호사 선생님이 저 녁에 나눠주고 있다. 나. 피조사자 1) 피조사자 1(이○○,○○○○ 시설장) (가) 본인이 부임한 이후에는 속옷을 구분해서 입히고 있으며 개인별 구분표시가 없더라도 재활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구분하고 있다. (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의 영양결 핍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모르고, 2011년에 간호사로부터 빈혈관리 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평상시에 생활인들에게 식단에 대해서 기호도 조사를 하여 반영하고 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제철 나물 등을 빼도 록 하고 과일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음해이다. 본인이 부임한 이후부터 건강검진과 상관없이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해 비 타민제와 철분제를 복용시키고 있다. 간식은 14:00, 19:00에 제공하고 필요 하면 오전에도 제공한다. 간식종류는 제철과일, 만두, 떡볶이, 과자, 감자, 고구마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다) 생활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돈을 지급하고 있다. 담당교사들 이 맡고 있어 용돈을 받는 아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본인도 가끔 생활 인들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억 이 나지 않는다. (라) 운동을 하고 싶은데 생활인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저수지와 ○○산에서 운동 등을 하고 있다. (마) 본인이 부임할 때부터 담당 교사들이 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했 다. (바) 생활인 한○○이 일반학교에 다니길 원했는지는 몰랐다. 한○○ 의 고등학교 진학은 담당재활교사가 학교 담임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한○○의 의사가 일반학교에 다니길 원할 경우에 겨울방학 이 되면 담당 재활교사, 학교담임, 간호사 등과 상의하도록 하겠다. 2) 피조사자 2(○○○○ 직원) (가) 철분제는 2010년부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주고 있다. 2010년도 에 생활인들이 빈혈이 많았던 것 같다. 빈혈에 걸린 생활인들이 10명 정도 였다. 2011. 9월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후 생활인들에 대한 빈혈검사를 ○○병원 등에서 다시 실시하였는데 거의 대부분 빈혈증상이 사라진 것으 로 나타났다. 같은 해 12. 8. 현재 빈혈약을 복용 중인 생활인은 김○○, 김 ○○ 2명이다. (나) 시설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이○○ 시설장의 마 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인들이 빈혈에 많이 걸린 것도 영양섭 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활교사도 적정인원이 되었다면 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재활교사의 성비문제도 ○○광역시나 ○ 구청에서 남자교사를 채용하라고 했는데 시설장이 계속해서 채용하지 않았 다. 3) 피조사자 3(○○○○ 직원) (가) 생활인들 속옷은 각자 사물함이 있어 그곳에 보관하고 각자 주 기표가 있어 다른 사람과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생활인들 용돈은 관리가 되는 생활인들만 주고 있는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방에서는 8명중 김○ ○만 받고 있다. (나) 생활인들이 밖에서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저수지 등에서 산책을 하도록 하는데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평일에는 학교 등교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한다. 운동장이 없어 자유롭게 운동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 다. (다) 한○○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 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4) 피조사자 4(○○○○ 직원) (가) 직원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이○○ 시설장이 직원을 채용하 지 않았다고 했고 그것을 교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생활재활교사들 의 충원이 필요하다. (나) 지난주에 이○○ 시설장과 과장이 말할 수 있는 김○○, 한○○, ○○, ○○, ○○, ○○ 등을 18:00경에 불러서 데리고 나가 밥을 사주고 노 래방도 가는 등으로 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회유하면서 여러 차례 데리고 나갔다. 5) 피조사자 5(○○○○ 직원) (가) 팬티, 런닝, 양말 등 속옷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가 2011년부터 는 각자 이름을 쓰고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생활인들의 빈혈의 원인은 영양섭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 시설장으로 바뀐 후 교사들과 식사하면서 “가지, 나물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등 시설장이 싫어하는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다. (다) 개선되어야 할 점은 프로그램의 미비이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에 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정해진 프로그램도 없다. 가끔 교사와 함께 ○○ 저수지에 나가는 것 밖에 없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설장에게 전달하면 거 부했다. 6) 피조사자 7(○○○○ 직원) (가) ○○광역시청 등에서 점검을 하기 전에는 속옷을 각자 구분 없 이 공동으로 입혔고 점검 이후에는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각자 구분하 여 입히고 있다. (나) 간식은 매일 똑같은 종류로 2번 주고 있다. 주로 바나나, 고구마, 계란, 만두, 과자, 요구르트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생활인들은 잘 먹지 않 으려고 한다. 이○○ 시설장에게 간식으로 제철과일을 주자고 자주 건의했 지만 묵살되었다. (다) 토, 일요일에 생활인들이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데 재활교사 부 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의 생활인들은 부모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외출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 계속 시설에서 생활 해야 하기에 생활인과 재활교사 모두 힘들게 지내게 된다. (라) ○○○○에는 3개 생활방이 있다. 1층 ○○방은 여성장애인 10 명, 2층 ○○방은 남성장애인 10명, ○○방은 남성장애인 8명이 생활하고 있다. 6명의 여성재활교사가 각 방을 맡고 있으며 08:00에 출근하여 익일 08: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1명당 연간 12일간의 월차휴가를 사용 하고 있는데 1명의 재활교사가 월차휴가를 내면 다른 2명이 3개의 방을 맡 아 근무해야 한다. 다른 시설에는 5명의 장애아동을 2명의 재활교사가 담당 하고 있는 반면에 ○○○○은 10명의 장애아동을 2명의 재활교사가 담당하 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장애아동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기에 조속히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7) 피조사자 8(○○○○ 직원) (가) 속옷의 경우는 몇 달 전부터 각자 이름을 써 구분하여 입히고 있고, 생활인들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철분제를 복용시키는 것이다. (나) 용돈은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생활인에 대해서 장애수당에서 지 급하고 있다. 용돈을 받고 있는 생활인은 김○○으로 알고 있다. 통장관리 는 사무실에서 하다가 2011. 2.부터 담당교사에게 맡겼다. 통장잔액이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인지 가능한 생활인들에게 수시로 알려주고 있 다. (다) 운동을 하고 싶으면 ○○저수지에서 할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아 ○○저수지 등에서 운동 할 수 있다. 무조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 운동은 주로 주말 에 실시하고 있다. (라) 밤중에 아픈 생활인이 있으면 담당 교사에게 말하고 담당 교사 가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는 병원으로 데리 고 가서 진료를 받는다. (마) 생활인들에게 청소나 빨래 등을 시키는 일은 없다. 8) 피조사자 9(○○○○ 직원) (가) 생활인들이 빈혈에 걸린 이유는 2008년 이○○ 시설장이 부임하 면서 시설장이 싫어하는 과일, 제철음식(나물종류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제철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쓴 적도 있다. (나) 이○○ 시설장은 조리사, 간호사 정원을 없앨 수 있으니 조심하 라고 하는 등 직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시설장이 채용한 직원들도 2년 만에 계약해지 하면서 기존 정식 직원들도 나가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병가, 연가도 못쓰게 하는 등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 고 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직원) (가) 2011년에 ○○인권사무소 조사관이 시설을 방문하여 지적하기 전까지 생활인들은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시설장이 개인별 바구니를 사주어서 구분하도록 했고, 그때부터 각자 구분해서 입히고 있다. 아침마다 창문을 보고 절을 한 경우는 없었다. (나) 생활인들에게 철분제를 복용시키는 이유는 2010년과 2011. 3~4 월경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빈혈증상이 있는 생활인들이 25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설장 부임 이후 전반적인 식단을 바꾸게 되었는 데 시설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나물은 빼게 했다. 간식의 경우도 빈혈치료 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주로 가격이 저렴한 바나나 등을 제 공했다. (다) 용돈은 김○○에게만 1~2주에 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 다. 생활인들이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아 ○○저수 지 등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무조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 (라) 아픈 장애아동이 있으면 담당교사에게 말을 하고 담당교사가 간 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고 심한 경우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 했다. 2) 참고인 2(○○○○ 직원) (가) 생활인들은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김○○ 이외에 용돈이 지 급된 아동은 없다. (나) 이○○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 특히 나물 종류는 절대 준비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1. 7.~8. 중에 조리사가 시설장이 싫어하는 반 찬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 들은 적 이 있다. 이것이 생활인들이 빈혈에 걸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다) 토.일요일에 생활인들의 외출은 거의 없고 시설 내에서만 놀게 했다. 재활교사들이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 려고 하지만 시설장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일요일 외부활동 등을 할 수 없었다. (라) 본인이 근무할 당시 6명이 재활교사였고 3명의 재활교사가 약 10명으로 편성된 3개 방을 담당했다. 그래서 생활재활교사가 연월차를 사용 하면 2명의 재활교사가 3개 방을 나눠 담당해야 했기에 생활인들의 보살핌 에 어려움이 많았다. Ⅳ. 인정사실 1.○○○○ 일반현황 가. 사회복지법인 ○○○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시설로 20xx. xx. x. 개 설되었고 ○○○은 ○○○○, ○○○○○, ○○○○○○ 등 3개 시설을 운 영하고 있다. 나. ○○○○ 이용정원은 32명으로 2011. 12. 8. 현재 직원 10명, 생활인 26명이 생활하고 있고 이용정원 기준 직원수는 17명(시설장,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사회재활교사 1명, 간호사 1명, 생활지도교사 9명,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이고, 현원 기준 직원수는 13명(시설장, 간호사 1명, 생활지도교 사 9명, 조리원 2명)인바, 현재 생활지도교사 2명과 조리원 1명이 부족한 상 태에 있다. 다.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운영비와 생계비)은 2010년 397,981천원, 2011년 419,156천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라.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는 5명이고 ○○○○의 시설장인 피조사 자 이○○은 2008. 9. 1. 부임하였고 2009. 2. 17.부터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 다. 2. 감금 및 폭행 등 관련 가. 피해자 3, 4, 5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2009년까지는 생활재활교사 들이 피해자 4, 5를 비롯한 생활인들에 대해서 빗자루 등으로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1, 2, 4, 6의 진술과 피조사자 2, 4, 6, 7의 진술 및 참고인 1, 2의 진술에 의하면, 2010. 4월 이전부터 2011. 7월말까지는 피조사자 이○○ 의 인지 또는 묵인 하에 생활인들이 무단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 다거나 생활재활교사들의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근 사실이 인정되고, 저녁에 잠근 경우에는 그 다음날 06:00경 잠금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1, 2, 3, 4, 5의 진술과 피조사자 5, 7의 진술 및 참고인 1, 2의 진술에 의하면, 생활재활교사들은 생활인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서로 싸우 는 등의 행동을 할 때 방 또는 복도 등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서서 손을 들게 하거나 앉거나 서서 벽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내외로 체벌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조사자 1, 2의 진술과 참고인 1, 3, 4의 진술, ○○광역시와 ○구청 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유○○(00세, 여, 지적장애1급 및 뇌병 변장애1급)은 2004년 이전에 ○○○○○에서 ○○○○으로 전원시 가져온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가로 1m×세로 1.7m×높이 1.5m)에서 2011. 6. 14.까 지 8년 넘게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 지낸 사실이 인정된다. 3. 성희롱 등 관련 가. 피해자 1, 4, 5 및 피조사자 2, 3, 4, 7, 8의 진술, 참고인 1, 2의 진술 에 의하면, 2011. 8월 남자교사들이 채용되기 전까지 여자교사들이 남성생 활인들의 목욕을 시키거나 보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자교사들이 목욕 을 시키거나 보조를 한 남성생활인들 중에는 17세~23세에 이르는 생활인 들도 있었다. 나. 피해자 1, 2, 3, 5 및 피조사자 8의 진술, 참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남성생활인이 여성생활인의 몸을 만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부당한 처우 관련 가. 피해자 1, 2, 3, 4, 5, 6 및 피조사자 5, 7, 8의 진술, 참고인 1, 2의 진 술에 의하면, ○○○○에서는 생활인들에게 개인별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 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에서 제출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생활인들 건강검진 자료 및 피해자, 피조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빈혈증상이 있다는 생활인의 수가 2008년 1명, 2009년 11명, 2010년 14명, 2011년 25명으로 매년 증가한 사실 이 있고, 건강검진을 실시했던 의료기관은 대책으로 영양섭취 등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에서는 빈혈증상이 있는 생활인들에게 철분제 를 정기적으로 복용시킨 사실이 있다. 2011. 9.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 ○○에서는 생활인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다시 실시했고 그 결과 거의 대 부분 생활인들의 빈혈증상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조사자 5, 7, 9 및 참고인 1, 2의 진술에 의하면, 피조사자 이○○은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제철음식은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 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1, 2, 3, 4, 5 및 피조사자 3, 8, 참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김 ○○ 생활인에게만 생활인의 장애수당에서 용돈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 및 피조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외부에서 운동 등을 하고 싶 을 때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나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시 설 근처의 ○○저수지 등에서 할 수 있었다. 바. 피해자 및 피조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한○○의 중학교, 고 등학교 진학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5. 기타 사항 가. 2011. 10. 피조사자 이○○은 "○○○○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서(2011. 9.~2012. 5.)를 제출했다. 위 계획서에는 지적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 장애인 인권 행복위원회 역량강화, ○○ 장애인 인권 행복추구권 보장 사업, 정보공유 및 인권의식함양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2011. 12. 2. ○○광역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은 보건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에서 최하위인 F등급을 받 은 사실이 있고, 2011. 6.~7. 실시한 "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 라 ○○○○에 대해서 시설폐쇄 할 것을 ○○광역시 ○구청에 권고한 사실 이 있다. Ⅴ. 판단 1. 피해자들이 감금 및 폭행 등을 당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4항 등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 유로 장애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를 이유 로 학대,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경까지 생활인들이 ○○ ○○ 직원들에게 맞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행 위이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가해자에 대한 개별 책임을 따지기 는 곤란하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 생활재활교사들이 생활인들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와 2010. 4월 이전부터 2011. 7월말경까지 시설운영상의 이유 또는 생활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생활 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생활방의 문을 밖에서 잠근 행위는 단지 생활인들 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으로 생활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 는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체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 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8년 이상(피조사자 이○○ 시설장 부 임 이후부터는 3년 가량)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유○○ 장애아동을 임의 대로 격리시킨 행위는, 비록 식사 시간 및 걷기 치료 시에 피해자 유○○을 나오게 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 는 학대 및 감금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형법 」 제273조의 학대죄와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들이 성희롱 등을 당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8월 남성교사들이 채용되 기 전까지 여성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의 목욕을 시키거나 보조를 한 행위 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행위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피해자 4의 진술과 위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중에는 생활 인 중 동성끼리 몸을 만지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이 있는 바, 생활인들에 대 해서 나이와 장애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조속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 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에서는 생활인들의 속옷을 개인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입힌 사실은 있으나 현재는 개인별 바구니와 이름 등의 표 시로 개인별로 구분하여 입히고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 외부에서 운동 등을 하고 싶을 때, ○○○○에서 일률적으 로 못나가게 제한하지 않고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아 나갈 수 있으므로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조사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 생활인들의 빈혈증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정기적인 철분제 복용으로 거의 사라졌으나, 빈혈증상이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피조사자 이○○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물에 대해 식단에서 이를 제외하도 록 한 것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 이○○의 이러 한 행위는 생활인들의 건강권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라. 인지 가능한 생활장애인이 개인의 용처에 따라 용돈을 요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1명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이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재산권 행사의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생활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의무자는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기회 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 아동의 실질적인 보 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장은 당해 아동의 의견이나 적성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 어 장애학생의 교육선택의 기회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조사자 시설장의 책임 여부 피조사자 이○○은 ○○○○의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관리.감 독하고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이다. 그러나 피조사자 이○○이 시설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직원들이 피해자 들을 폭행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생활인들에 대 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재활교사들로 하여금 방문을 밖에서 잠그 고 생활하도록 하였고, 생활인들에게 속옷을 공동으로 입게 한다거나 직원 채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여자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의 목욕을 시키거 나 보조를 해야 했고,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생활인들 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시설장으로 자신의 취향을 이유로 제철나물 및 제철과일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시설장으로서 성실한 관 리 및 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조사자 이○○이 시설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유○○ 생활인을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3년 가량 갇혀 지내게 한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 해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동안 ○○○○에서 발생한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은 시설장으로서 생활인들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피조사자 이○○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5. 피조사시설 소속 법인의 책임 여부 피조사시설 ○○○○의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은 피조사시설 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을 실질적 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위치에 있고 이를 위해 시 설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피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의 책임 역시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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