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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 15. 결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과정에서의 차별

요지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서울00경찰서장과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장애인의 수사 및 심문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에 규정된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는 2009. 5. 2. "촛불 1주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경찰에게 박카스병을 던진 사유로 체포되었다.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장애 인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06. 7. 20. 자로 현부서에 발령받아 수사요원으로 근무하 고 있다. 2009. 5. 2.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적장애 2급인 피 해자를 수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피해자에 대해 2009. 5. 3.~ 2009. 5. 7. 까지 3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매회 조사 시마다 모두에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또한 1회 조사도 중 변호인 이○○이 약 30분 동안 수사접견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는 남양주 어느 기도원에 있고 어머니는 외갓집 에 살고 있는데 주소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유 치장에 들어가 다시 한번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연 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가족 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몰라 변호인에게 구속 통지를 하였다. 그래도 가족이 알아야 보살펴 줄 수 있는데 걱정이 된다”고 말하자 그때서 야 피해자가 “어머니가 알고 있다. 면회 온 동네 선배를 통해 연락을 취했 다. 핸드폰에 어머니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에 저장된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내 유선상으로 구속사항을 통지하였다. 피 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수사하면서 차별을 하거나 인권을 침해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된 피해자를 3회(제1차 : 2009. 5. 3. 10:50 ~ 13:50, 제2차 : 2009. 5. 3. 17:10 ~ 17:45, 제3차 : 2009. 5. 7. 17:42 ~ 18:30)에 걸쳐 수사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규정에 의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 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2 급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자세한 내용 별지 2 참조)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 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 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 제1호는 “당사국은 수사와 기 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 간 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 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2조는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 로 정의하여 제10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 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는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할 경우 장 애 유무 및 등급을 확인하여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 실시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6항 후단은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상 조력을 받을 권리 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상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상의 절차상 권리는 특히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와 관 련되어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사 람들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장애인임을 인지한 피의자에게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 보호자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동법 제26조 제6항 후단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 또한 이러한 필요한 조치는 우리정부가 비준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 제75조에 비추어 해석하여 볼 때 당연할 귀결이라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권리를 고 지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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