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요지
피조사자 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손○○에게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을 시키거나 2014년부터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나 작업을 시킨 행위, 거주인 강○○와 ○○○ 등에게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을 시킨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작업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조사자 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시설 거주인들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등이 예치되어 있는 개인통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종사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출하여 사용하고 무연고 사망거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시설후원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거주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재활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진정이 2015. 5. 22. 접수되어 국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시설 거주인들이 작업을 강요당하고 거주인들의 금전과 보조금 및 후원금이 유 용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장 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15. 6. 30. 위 진정사건과 병합하여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대상과 범위 직권조사의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재활원(이하 "이 사건 법인" 또는 "법인"이라 한다)과 산하에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재활원(이하 "이 사 건 시설" 또는 "시설"이라 한다)이고,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인권침해 행 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위원회가 참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진과 영상자료, 이 사건 법인과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와 피조사자의 주장, ○○ 광역시 ○○청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실과 그에 다 른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시설은 1952. 9. 15. 육아시설(고아원)로 설립되어 아동복지 시설과 장애인재활시설로 운영되어 오다, 1987. 7. 16. 이 사건 법인이 사회 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뒤 법인 산하 시설로 변경되었고, 2009. 4. 27. 지적 및 지체장애인들이 거주하는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로 변경되었다. 2) 2015. 7.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에는 7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 고, 지체 및 지적장애인 173명(남 93명, 여 8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약 3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3) 피조사자 오○○은 2008. 4. 1. 제4대 시설장으로 부임한 후 2010. 1. 2. 법인의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시설과 법인의 실질적인 최고 운영자가 되었고, 2011. 7. 16.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인과 시 설의 인사, 회계 등 주요업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해 왔다. 4) 피조사자 임○○은 2011. 2. 1. 시설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현재까 지 근무중에 있다. 피조사자 이○○는 1980. 8. 22. 시설 간호사로 채용되어 의료지원과장을 거쳐 2015. 11. 1. 제9대 원장으로 부임하였고, 1995년경부 터 시설의 물품구매와 관리를 담당하였다. 5) 피조사자 오○○은 법인의 상임이사를 맡으면서 1~2년 단위로 장애 인특수학교에서 정년퇴직한 교장과 교감 경력자를 시설장으로 채용해 왔는 데, 제3대와 제5대 시설장 강○○, 제6대 시설장 권○○, 제7대 시설장 최○ ○, 제8대 시설장 최○○는 이 사건 인권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피조사자에서 제외 하였다. 나.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과도한 작업강요 1) 인정사실 가) 거주인 손○○에 대한 작업 강요 지적장애 3급인 손○○(남, 1971년생, 무연고)은 1994년부터 시설 내 청소와 및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월 10,000원~ 50,000원 내외의 급여를 받았다. 피조사자 오○○이 2008. 4. 1. 시설 원장으 로 부임한 이후로는 파지와 재활용품 수거에 더하여 매일 06:00경부터 21:00경까지 시설의 생활실과 화장실의 쓰레기 수거 및 분리, 식당 음식물 잔반처리, 시설 운동장 청소를 하고, 수시로 시설에서 발생한 폐자재 등 쓰 레기 소각, 담장수리, 하수로 뚫기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갖 잡일을 전담 해 왔다. 2010년부터 실시된 시설의 양계사업에서는 닭 사료주기, 계란 수 거 등 단순 작업 외에도 분뇨(닭똥)청소, 죽은 닭 수거 및 폐기(매립), 산 닭 처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조사자 오○○은 2014년 1월부터 파지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의 급여를 손 ○○에게 지급하였고,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개시되자 2015. 8. 12.부터 소독 방역과 간판제작을 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거주인 손○ ○을 취업시켰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의 손○○의 근로시간은 09:00 ~ 17:00의 6시간으로 휴게시간이 2시간 보장되고 급여는 처음 6개월간 훈련생 급여 10만원이지만 6개월이 경과하면 30만원을 받게 된다. 나) 거주인 강○○와 ○○○ 등의 작업 2013. 7. 4.(목), 9. 6.(금), 9. 10(화), 11. 11.(월) 등의 시기에 거주인 강○○는 손○○과 함께 시설 뒤편의 비닐하우스 닭장에서 분뇨를 삽으로 떠 청소하고, 죽은 닭 수십 마리를 모아 구덩이에 매립하였다. 2013. 9. 28. (토)에는 거주인 손△△이 시설 공동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하고, 2013. 8. 18.(일)에는 동료 남성 장애인이 식당 조리실에서 식판을 닦는 등 주기적으 로 작업을 하였다. 2) 판단 피조사자 오○○은 거주인 손○○ 등이 스스로 원하여 인정사실의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피 조사자 오○○이 호통을 친다고 진술하였다. 경험칙상 시설 거주인 손○○, 강○○, 손△△ 등이 시설장이자 법인의 이사장인 피조사자 오○○의 작업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게다가 이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로 인정사실의 작업을 자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피조사자 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손○○에게 1994년부 터 2013년까지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을 시키거나 2014년 부터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나 작업을 시킨 행위, 거주인 강○○ 와 손○○등에게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을 시킨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 한 과중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작업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한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 검을 통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금전 부당 사용 1) 인정사실 가) 시설 종사자의 해외여행 경비를 거주 장애인들의 금전에서 사용 이 사건 시설에서 제출한 거주인들의 해외여행 계획 및 경비지출 자료, 인솔교사의 현지경비지출 증빙자료와 여행경비 환급자료에 의하면, 피조사자 오○○, 이○○는 2014년 거주인 노○○ 등 8명의 거주인들과 베 트남(하노이)을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터키, 일본, 필리핀 등 해외여행을 하 면서 자신들의 여행경비 총 16,908,975원을 거주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개시된 후 2015. 8. 17. 위 여행경비 를 각 거주인들에게 반환하였다. 나) 무연고 사망 거주인 유류금품의 부당 처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에 의하면, 2013년부터 무 연고 사망 거주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인을 신청하거나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2013. 9. 4. 사망한 거주인 박 ○○의 6,968,470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 본권을 평등하게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장애인이 시설 등에 의 탁되는 경우 생존에 필요한 금전적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4호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조사자 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 하여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시설 거주인들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 급비, 급여 등이 예치되어 있는 개인통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종사자들의 해 외여행 경비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출하여 사용하고 무연고 사망 거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시설후원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거주 장애 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피조사자 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금전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는 횡령 등의 범죄혐의에 해당된다고 보이나 상당부분의 금전을 장애 인 당사자에게 반환한 점을 감안하여, 관할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 을 통하여 명확히 반환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시설 보조금 유용 및 부당 관리 1) 인정사실 가) 거주인 피복비 유용 등 불법사용 시설물품 구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조사자 이○○는 2015. 6. 25. ○○○(민간의류판매업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조끼 90벌을 구입하면 서 이를 거주인들의 의류 구입으로 허위의 품위서를 작성하고 국가로부터 시설운영비(피복비) 명복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178,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시설 연료비 부당관리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자료, 2014. 1. 24.과 2. 10. 피조사자 오○ ○이 난방보일러 가동시간을 줄이도록 지시하였다는 시설관리 직원의 진술, 2014. 2. 5. 난방보일러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춥다는 거실 장애인들의 진술 에 의하면, 피조사자 오○○은 2014. 10월경부터 연료절약을 이유로 시설관 리 직원들에게 보일러를 30분 내외로 가동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시설 거주 인들이 추위를 느껴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 지하지 않았다. 피조사자 오○○과 임○○은 위와 같이 난방보일러의 가동을 제한 하고 남은 난방비 10,000,000원을 2014. 12. 30. 국고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유소에 등유 구입비로 선지급하였으나 실제 등유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 하고, 2012년의 경우에는 난방비로 사용될 보조금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12월에 집중 지출하는 등 그 사용처가 명확하 지 않다. 다) 이불, 신발, 의료 등 생계비 부당관리 피조사자 이○○는 1994년경부터 시설물품 구입 및 관리를 하면서 보조금으로 이불, 신발, 의류 등 거주인들의 생활용품을 구입하고도 관련 물품에 대한 입고 및 반출 등을 기재하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왔고, 특히 2012년 이후 구매한 이불, 신발 등의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피조 사자 오○○이 기숙하던 믿음동 2층 거실에 쌓아두는 등 2015. 6. 30. 현재 까지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의 지급 수량과 잔여물품의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판단 장애인의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제3조는 법인 및 시설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과 「장애인복지법」제59조 의7 제4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를 하거나 장애인 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3과 제60조의4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오○○, 임○○, 이○○는 지원 받은 보조금중에서 피복비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난방비를 과소지출 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당해 회계년도 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난방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구입한 물품의 소비 량과 재고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보조금의 사용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할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하여 보 조금의 환수 및 그 책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기타 회계부정 및 시설의 사적 이용 1) 인정사실 가) 양계사업 관련 회계부정 피조사자 오○○은 2009. 10월경 후원자로부터 병아리 등을 후원 받아 시설 부지에 시설운영비(보조금) 2,511,443원을 사용하여 양계장을 설 치하였음에도 2009. 12. 17. 양계장을 법인의 재원확충을 위한 법인사업으로 이전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총 16,837,458원의 이익금 중에서 3,000,000원만 시설전입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인의 잡수입으로 처리하였다. 피조사자 오○○은 시설 종사자, 공익근무요원, 거주인 등을 동 원하여 양계장 작업을 시켰으나 악취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여 ○○광역시 ○○청의 시정권고에 의해 2013. 11. 24. 양계장을 폐쇄하였다. 나) 시설 거주인 생활실의 개인사택으로 이용 시설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시설 믿음동 2~3층은 거주 장애 인들의 생활과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생활관 및 재활관)로 용도가 지정 되어 있음에도 피조사자 오○○은 2010. 1월 법인 상임이사로 취임 때부터 전임 시설장이 이를 숙소로 이용해 왔다는 이유로 2015. 6. 30 현재까지 사 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여 왔다. 피조사자 오○○은 위 생활관을 배우자와 함께 사택으로 이용하면서 상하수도,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법인 전입금에 서 받아 시설의 자부담 회계로 지출하여 왔다. 다) 시설 주.부식 부당 이용 피조사자 오○○은 2010. 1. 법인 상임이사로 부임하고, 2011. 7. 16.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2015. 6. 30. 현재까지 시설 믿음동 생활 관을 사택으로 이용해 오면서 시설 식당에서 조리한 돼지갈비, 잡채, 삼계 탕, 김치, 반찬 등 음식물을 조리원이 식당 내에 있는 냉장고에 별도 그릇 에 담아 놓으면 이를 수차례에 걸쳐 사택 등으로 가져가 취식하였다. 피조 사자 오○○은 시설 거주인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인 등이 제출한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배식 전, 그리고 조리 직후 최 소 4~5인분에서 최대 10인분 분량의 음식물을 규칙적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오○○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명복으로 시설 보조금을 사용하여 양계사업을 시작 하였음에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환하고 그 수익금 또한 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인가 받은 거 주 장애인들의 생활관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하 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식당의 주부식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시 설 거주인들이 누려야할 생활상의 기본적 권리를 위축시키고 처우를 훼손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당초 장애인의 시설 및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지도.감독기관에 의한 행정처분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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