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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 13. 결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착취 긴급구제 권고

요지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집 행랑채에서 수년 간 생활하며 식사 외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피진정인들이 임의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피해자는 피진정인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등 피진정인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접수 및 조사진행 이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또한 피진정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대한 안전한 거주지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수 및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게는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들에게는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다리를 절고 정신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 ○○○ ○○○ ○○○에 위치한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20여 년간 급여도 받지 못하 고 농사일 등을 하며 살고 있다. 이에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분리하여 장 애인 시설로 데려가 보호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독립된 거주지와 일을 할 곳이 있다면 피진정인의 집에서 나가고 싶다. 다. 피진정인 2 본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돌보며 살고 있어 서 피해자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오래 전 본인의 집에서 살다가 집을 나간 후 ○○○ ○○에 소재한 ○○○(○○○ ○○○ 거주 추정)의 집에서 살았으며, 약 7~8년 전 ○○○이 무서워 그로부터 도망친 후 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후 피해자를 보호하며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가 장애인 시설이나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으며, 국가인권위원 회 조사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든다. 라. 참고인 1) 참고인1(○○○ ○○○ 9급 ○○공무원 ○○○)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부부사이로, 피진정인1과 피해자는 사촌관 계로 알고 있다. 본인의 전임 근무자인 ○○○(현 ○○○사무소 근무)은 본인에게 과 거 피해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전 부녀회장인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게 밥을 해주는 대신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2) 참고인2(○○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군에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피 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 단위에 서 피해자에 대한 시설입소 등 종합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고, 옆 지역인 ○ ○ 단위에서 장애인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에 소재한 단기 거주형태 또는 쉼터 기능의 각 시설마다 임시보호소가 있으며, ○○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 한 지원체계 구축 및 직업 등 알선이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등 관련 자 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주민등록등표(초본)상 2007. 2. xx. 현주 소로 전입 후 현재까지 약 10년 간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 주소지의 안채 건물에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 피진정인1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행랑채 건물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인1의 집에서 숙식하며, 가축(소 11마리, 개 3마리, 고 양이 3마리, 닭 7마리)을 키우고, 깨, 벼 등의 농사를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횡성군으로부터 매달 장애수당 40,000원, 주거급여 79,800원, 기초생계급여 455,250원, 총 575,050원(2016. 12.기준)을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있다. 라. 피진정인2가 피해자 명의의 위 은행계좌통장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 고 있고,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예금 인출 시 사용하고 있다. 마. 2016. 12. xx.자 기준,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잔액은 7,226,556원이며, 월 평균 30~40만 원가량이 횡성 인근의 마트, 약국 등에서 지출되었다. 바. 피해자는 자신의 농협통장을 피진정인2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계좌잔액은 알지 못한다. 5. 판단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 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 다. 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집 행랑채에서 수년 간 생활하며 식사 외의 임 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피진정인들이 임 의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피해자는 피진정인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식 사를 제공받는 등 피진정인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 접수 및 조사진행 이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 고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또한 피진정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거주지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장애인복 지법」 제59조의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항, 제1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수 및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 게는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들에게는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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