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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29. 결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12. 5. 2. 장애인단체에서 지적장애인이 ○○북도 소재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욕설에 시달리며 창고와 같은 방에서 때론 감금을 당하며 거주하고 있 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나. 2012. 6. 2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사건은 지적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문제가 된 ㈜○○ 양봉산업에 대해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의 내용 가. 피해자가 피조사자로부터 괴롭힘(금전착취, 폭행, 감금 등)을 당했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함에도 피조사자가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 3. 조사의 방법 우리 위원회는 2012. 5. 7. ~ 2012. 6. 20. 제보내용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25. ~ 6. 26. ㈜○○양봉산업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 를 비롯하여 같은 해 9. 27.까지 피해자와 피조사자, 참고인 등 관계인을 조 사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고, ○○북도 ○○구청.○○북도립장애 인종합복지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세무서 등으로부터 관 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를 기초로 그 간의 사건경과 및 사실관계를 정리 하고 관련규정을 검토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피해자 진술, 피조사자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피조사자 및 관 계기관 등이 제출한 관련자료(상담기록지, 금전출납장부, 은행통장 사본, 보 험증권, 진료기록부 등)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양봉산업 일반현황 피조사자 김△△은 ○○북도 ○○군 ○○읍 소재에서 양봉업을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시 ○○구 ○○동1가 소재로 사업장 이전, 사업장명을 ◇◇ 양봉으로 하여 운영했으나 화재로 사업장이 소실되어 현 주소지인 ○○시 ○○구 ○○동2가 189-8으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1988. 6. 16. ㈜○○양봉산 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로 벌꿀과 양봉기구 판 매 등을 하고 있고, ㈜○○양봉산업의 상시근로자는 2012. 5월 현재 2명으 로 되어 있다. 2. 금전착취 관련 가. 피해자 김○○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조사자 김△△이 운영하 는 ◇◇양봉원(현 ㈜○○양봉산업)에 1987. 9. 18.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 만, 입사 당시부터 2012. 6. 26. 퇴사할 때까지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와 임금액, 임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 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의 임금 일부를 피해자의 부친 김동 현이 받아간 적이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1992. 2. 7.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와 같은 해 2. 1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사본을 제 출했다(김○○의 부친은 1993. 6. 24. 사망하였다). 위 확인서 사본에는 "김 ○○ 봉급결산건에 대하여 본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월평균 1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1992. 2. 10.까지 결산키로 정히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1987. 9. 18.부터 1992. 2. 4.까지 총 52개월 15일간 총액 5,250,000원"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위 영수증 사본에는 "일금 오백이십오만원을 김○○에 대한 급료 (1992. 2. 3.까지)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있고 김○○의 부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를 고용한 기간 동안 피해자 김○○ 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대하여 장부로만 관리했다며 우리 위원회에 장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2008. 12. 31. 이전 장부는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 지 못했고, 2009. 1. 1.~2012. 6. 18. 기간 동안의 장부만 제출했다. 그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피조사자 김△△은 2009. 10. 30. 김○○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302-****-****-51)을 개설한 사실이 있다. 2009. 10. 30.~2012. 6. 11. 위 장부 상으로만 관리한 임금 20,500,000원 중 13,500,000원을 아래 □□해상과 △ △생명의 보험료로 수개월 단위로 50만원에서 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시킨 것이 확인되며, 나머지 약 6,460,000원은 현금으로 김○○에게 지급하 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 김○○가 퇴 직한 후 2012. 11.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2012. 9. 24. 현재 파악된 피조사자 김△△에 의해 가입된 피해자 김 ○○의 보험가입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기간 월급여 (총 금액) 지출금액 잔액 비고 2008. 12. 31.이전 확인불가 확인불가 15,518,370 잔액은 전 장부에서 이기된 금액 2009. 1. 1. - 2012. 6. 18. 500,000 (20,500,000) 19,968,370 531,630 - 총계 - - 16,050,000 2012. 7. 4.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 통장으로 잔액 입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일 보장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계약 상태 ○○생명 무)○○저축2종 김○○ 2000.2.10. 2007.2.10. 308,100 납입 완료 84회 (25,880,400) 만기 환급 ◇◇생명 무배당◇◇◇◇◇◇ ◇◇종신보험 김△△ (김○○) 2002.3.27. 종신 7,330,500 5년 연납 5회 (36,652,500) 유지 □□해상 무배당□□□□□ □□□□□□종합보험 김○○ 2009.10.30. 2009.10.30- 2061.10.30 145,000 10년 월납 36회 (5,220,000) “ △△생명 △△△연금보험 김○○ 2009.10.30. 62세부터 지급 300,000 10년 월납 36회 (10,800,000) “ 1)○○생명 관련 (가) 2007. 2. 10. 만기된 위 ○○생명보험에 대해서 ○○생명에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는 피조사자 김△△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음 이 확인되고, 2008. 12. 10.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와 같이 ○○ 생명보험사를 방문하여 보험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생명에서는 신청 당 일 김○○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34,997,825원을 지급했다. ○○생명에서 제 출한 관련 자료 중 "분할청구 및 송금요청서"에는 "내방고객, 증권 있음, 계 약자 지능이 좀 떨어짐, 의사소통엔 지장 없으나 자필 작성이 힘듦. 계좌번 호 (2007. 4. 13. 개설, ○○ 5*****-51-1***** 김○○), 휴대폰, 자택번호만, 동 행한 상속인(김△△)이 대신 작성(친척이라 함). 계약자가 부모없이 지능이 떨어진다 해도 키워준다고 함. 핸드폰도 상속인거"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07. 4. 13.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2008. 12. 10. ○○생명에서는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34,997,825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달 11. 피조사자 김△△은 35,000,000원을 임의로 위 피해자 명의의 통 장에서 피조사자 명의의 ○○계좌(5*****-52-1*****)로 대체 입금시켰음이 확 인되며, 위 김○○의 통장은 2011. 1. 14. 잔액 3,880원이 남은 이후 거래 내 역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생명에 가입된 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자인 피조사자 김△△이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시 계약자인 피조사자 김△△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보험금은 2012. 9. 18. 현재 32,421,717원이다. 3) □□해상과 △△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피조사자 김△△이 피 해자 김○○에게 13,500,000원을 입금시켰던 피해자 ○○ 통장에서 매월 위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으며, 2012. 6. 11. 현재 139,423원이 남아 있음이 확인 된다. 바.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에 대해서 고용기간 동안 고용노동 관서의 장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 여도 된다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사. 2011. 3. 10.~2012. 1. 9. 및 2012. 5. 17. ○○시 ○○구청 및 전북도 립장애인복지관 소속 관계자들은 피해자 김○○에 대해서 총 26회 정도 상 담을 진행한바, 상담기록 및 직업진단지 등을 보면 "대략 25~30년 전부터 현재의 양봉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특별히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고용주가 주는 약간의 용돈으로 어렵게 생활, 양봉원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드럼 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세우는 작업을 하는 등 고된 노동으로 어깨와 허리 를 다쳐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 피해자 김○○는 ○○시 ○○구 ○○동1가 소재 ○○○○마취통증의 학과의원에서 총 5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2010. 5. 29./2011. 4. 11./2011. 6. 16./2012. 5. 18./2012. 6. 12.), 진료기록에는 "아래 허리 통증- 척추의 다발 부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어깨의 유착성 피막 염,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의 팔의 단일신경병증, 소화불량, 무 거운 철근 많이 맴", "근육둘레띠증후군,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 의 만성위염, 무거운 것 들다가 우측어깨 목이 아픔", "근육둘레띠증후군, 경 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아래 허리 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전추부, 벌통작업하다가 오른 허리 통증, 왼쪽 어깨, 팔 통증..."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욕설, 폭행 및 감금, 열악한 생활환경 관련 가. 2011. 3월초경 ○○구 ○○동사무소에 "○○양봉원에서 지적장애인 같 아 보이는 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잠자는 곳도 열악하고 먹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구타가 심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 실이 있다. 나. 2012. 5월초경 장애인단체에 "지적장애인이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욕설에 시달리며 창고와 같은 방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실이 있 다. 다. 위 상담일지 및 직업진단지 등에는 "생활환경 매우 열악하여 주변인 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 현 숙소는 건물의 구석진 공간으로 의식주를 해결 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행색도 매우 불결, 주거 및 생활환경 매우 열악, 뒤쪽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가구와 씽크대, 벽지 등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해 지저분하며 음식을 해먹는 공간에 가스렌지 사용한 흔적 없고 밥통에 밥과 김치가 섞여 있으며 냉장고도 없고 음식을 조리한 흔적 없음, 옷이 낡고 큰 옷을 조여 입고 있어 이웃돕기 물품제공 안내, 검은색 잠바 필요하다며 흰옷은 더러워서 빨래하기 힘들다고 함, 닭 고기 및 커피 등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있으나 직접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 며 치과질환 및 전체 건강검진 필요"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라. 2012. 6. 26. 우리 위원회의 ○○양봉원에 대한 현장조사 시 피해자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피해자의 숙소는 사무실 뒤편의 구석진 창고 같은 곳이었고 환기가 잘 안 되어 냄새가 심했으며, 시멘트 바닥에 침대 같은 것 이 있었고 이불은 굉장히 더러웠으며, 말라붙은 밥과 반찬이 플라스틱 그릇 에 담겨 있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에 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별지2 사진 참조). 마.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 새끼, 저 새 끼" 정도의 욕은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바. 피해자 김○○는 피조사자 김△△이 출입에 제한을 가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고 참고인들도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피해자가 밖에서 돌아다 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의 조치사항 여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는 피조사자 김△△이 운영하는 ㈜○○ 양봉산업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Ⅳ. 판단 가. 피조사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금전적 착취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36조(금품 정산), 제43조(임 금 지급) 및 최저임금법 제3조, 제7조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액, 지급 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1987. 9. 18부터 2012. 6. 25까지 피해자 김 ○○와 피조사자 김△△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 나, 피해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임금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2) 「최저임금법」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 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되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 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 김△△은 강행규정인「최저임금법」제6조에 따라 2000. 11. 24.부터 2012. 6. 26.까지「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 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고용노△△장관의 인가 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조사자 김△△은 이와 같은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 3)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에게 2009. 1. 1.부터 월 50만원을 지 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 금된 13,500,000원이며,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6,460,000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설혹 피조사자 김△△ 이 주장하는 대로, 월 50만원을 피해자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나아가, 2008년 이전에는 피해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록조차 찾을 수 없고 단지, 장부상 15,518,370원 만이 피해자 김○○의 임금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근로기간 중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 7. 4.에서야 피해자 김○○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4) 이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 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와 함께 2008. 12. 10. ○○생명에서 계약자인 피해자 김○○에게 지 급한 보험금(34,997,825원)을 같은 달 11. 피조사자 김△△이 임의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사용한 행위는, 비록 같은 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입금이 매달 피조사자 김△△의 통장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나, 피조사자가 매월 납 부한 보험료가 피해자 임금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보험금 지급 요청시 피조사자와 피해자의 고용관계를 숨기고 거짓으로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보험금이 계약자인 피해자 김○○에게 지급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형법」 제335조의 횡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7조 제1항에 대한 위반으로 판단된다. 6) 또한, 피해자 김○○가 퇴직한 후 5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2012. 11월 현재까지도 피조사자 김△△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제36조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욕설, 폭행 및 감금행위를 하였는지, 피해자를 열악한 생활환경에 방치했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해자 김○○는 피조사자 김△△에게 욕설 을 듣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였음이 명확한 바, 이는 피조사자인 사용자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거주지 는 피조사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장소로 거주지에 대해 점검하고 청결 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 김○○가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다 고 판단되는 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의 존엄성마저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해자가 과도한 근로로 인하여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린 바, 이 역시 사용자인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할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대한 목격자나 참고인이 없어 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조사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피조사자가 피해자를 감금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조사자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Ⅴ. 결론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를 고용한 동안 임금의 미지급,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것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착취, 학대 및 같은 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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