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5. 1. 결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그 리고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체국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여, 18세)의 어머니로 2011. 3. 7.경 ○○우 체국에 "어깨동무 상해보험"을 가입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 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진정인은 잘못된 우체국의 처사가 속히 시정되어 피해자가 상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성○○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과 행정사무관) 진정인은 2011. 3. 8. 피해자(지적장애 2급, 18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장 애인 전용보험인 무배당 어깨동무보험(3종-상해보장형)에 청약한 후, 피해자 가 선천적 지적장애 2급이며, 주위가 산만하여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병원 을 내방하여 약을 복용중이라는 사실을 같은 달 21. 고지하였다. 청약심사 결과, 피해자는 현재 주위가 산만하여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병원을 내방하며 약을 복용중인 상태로 재해를 보장으로 하는 상품인 "무배 당 어깨동무보험 3종"에는 가입이 불가하여 우체국보험심사기준에 의거 같 은 달 24. 청약을 거절하였다. 우체국보험심사기준은「우체국보험 언더라이 팅 메디컬 매뉴얼」제6장 정신신경계 질환 주의력결핍증.과잉행동장애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 근거하였다. 동 매뉴얼은 장기간의 집적된 보험정보와 선진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법, 의학적 자문을 토대로 신체적·환경적·도덕적 리스크 등의 상호관계를 다각적으로 판단, 위험평가를 통하여 마련된 심사기준으로 8세 이상의 자가 ADHD인 경우, 치료 경과에 대한 치료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심사하도 록 되어 있다. 우체국 보험은 청약 시 고객이 직접 우체국에 알려야 할 사항(계약전 고지의무)을 고지하고 모집자와의 면담과정을 통하여 인수가 이루어지며, 심사과정에서 추가 고지 필요 시 소견서 등 추가로 제출 요청하거나 현장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우체국 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 일한 언더라이팅 인수 기준에 의거 보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에 관 계없이 피보험자의 현재 상태, 의사의 치료소견서, 행동장애에 대한 완치여 부, 치료 경과, 후유증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진정인의 경우 추가고지 과정을 거쳤으나, 진정인이 면담서 작성 자체 를 거부해 치료소견서에 대해서는 제출하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치료소견서 없이 심사하게 되었다. 자료 요구시 미제출에 따른 인수거 절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본 사건은 진정인이 보험청약 시 우체국에 알려야 할 사항(계약 전 고지의무)에 기재한 내용 및 추가고지 과정을 거쳐 알게 된 내용을 기반 으로 우체국보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그 심사 결과에 따라 2011. 3. 24. 청약을 거절한 것이다. 2) 성○○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보험계리원) 2011. 3. 18. 진정인의 보험청약과 관련해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보험청 약심사팀에서 추가 서류 보완 지시가 있었고, 본인이 이를 담당하였다. 본 인은 시정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어떤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조사 해서 올렸으며, 그에 따라 인수가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시정조회 서를 출력해 시정 지시 내용 그대로 안내했으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진정인에게 안내한 기억은 없다. 시정조회서에는 면담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고객이 내방하지 않아 면담서는 작성하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무배당 어깨동무보험3종(상해보장형)은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재해로 사 망·수술·골절 시 재해사망보험금(1,000만원), 재해수술급부금(수술 1회당 50만 원), 재해골절치료자금(사고 1회당 10만원)이 지급되며, 가입 후 매 2년마다 계 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건강진단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나. 진정인은 2011. 3. 8.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 전용보험인 무배당 어깨동무보험(3종-상해보장형)에 청약한 후, 피해자가 선천적 지적장 애 2급이며, 주위가 산만하여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병원을 내방, 약을 복 용중이라는 사실을 같은 달 21. 고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현재 주위가 산만하여 한 달에 한 번 정신과병 원을 내방하며 약을 복용중인 상태이며, 이 경우 재해를 보장으로 하는 상 품인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3종"에 가입이 불가하다는 우체국보험심사기준 에 의거, 같은 해 24. 거절하였다. 라. 피진정 기관 소속 보험심사과에서는 진정인의 청약 거절은 우체국보 험심사기준인 「우체국보험 언더라이팅 메디컬 매뉴얼」제6장 정신신경계 질환에 근거하고 있으며, ADHD에 대한 청약 심사와 관련하여 동 매뉴얼 에 따르면 △치료 경과에 대한 치료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심사하고 △ ADHD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전문의 소견서(Attending Physician Statement)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진정인이 면담서 작성 자체를 거부해 치료소견서에 대해서는 제출하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치료소견서 없이 심사하여 보험가입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 그러나 당시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심사한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보험 청약심사팀은 담당 보험계리원에게 “무슨 약인지 확인 후 정신과 관련이면 인수 불가”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을 뿐 치료소견서나 전문의 소견서 를 첨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담당 보험계리원 역시 진정인에게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바. 이는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보험청약심사팀에서 ○○우체국으로 보낸 "시정번호 0000000000" 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정내용을 출력 해 시정내용 대로 안내했으며, 고객에게 치료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기억이 없다.”는 담당 보험계리인의 증언, “처방 중인 약이 무슨 약인지만 물어보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했다.”는 진정인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은 치료소견서나 전문의 소견서와 같은 추 가 서류의 요구 없이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수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인정된다. 5. 판단 가. 보험가입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원칙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장애인복지법」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 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 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얻을 기회를박탈하여서는 아 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러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배포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 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수 심사 시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과 △간헐적으로 정신과 질환 으로 투약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심신박약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명시하고 있다. 이러하듯,「헌법」및「장애인복지법」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및 「보험업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금지와 함께 벌칙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 장치로서 보험의 공공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 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며, 종래의 판례(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에서도 "보 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 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 있어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 적이고합리적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며, 단지 특정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신들 의 심사기준의 근거인「우체국보험 언더라이팅 메디컬 매뉴얼」에 따라 보 험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매뉴얼에 적시된 △치료 경과에 대한 치료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심사하고 △ADHD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 는 APS(전문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해당 기준의 운 용 지침조차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인정사실 바항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약 처방 중인 것 먼저 무 슨 약인지 확인 후 정신과 관련이면 인수 불가하여 기타 질환이면 별도의 면담서에 ...(중략)... 첨부”하라는 내용의 시정 지시만을 담당 보험계리원에 게 전달하여 월 1회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인수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이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진정인이 구체적 심사와 판단의 단계를 거쳐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내린 보험가입의 거절이 아니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해 개별적.구 체적으로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지 피해자가 장애가 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장애 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구체적 심사 없이 보험 접근에 대한 기회를 원천적 으로 박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손해배상의 책임 피진정인은 국가가 경영하는 보험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동 사업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의 시정권고를 두 차례(2008. 7. 23. 08진차281 결정, 2009. 8. 7. 08진차886 결정)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차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조차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 종합하여 보건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피진정인에게 권고한 "보험청 약의 재심사 "등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보험차별 금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보 험 가입 거부로 인하여 피해자와 진정인이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이를 금전 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진정인의 보험 신 청 과정 및 거절로 인하여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종래의 법원 판례(서울중앙 지법 2004.2.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7.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해자와 진정인 모두 에 대하여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지식경제부의 재발방지 등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우정사업본부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시정 하고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관행 이 계속되고 있어 「보험업법」상의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부과가 적절하 나,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은「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 니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감독기관인 지식경제 부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에 의거 더욱 적극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