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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7. 19. 결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동생인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해자가 인천 ○ ○○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이하 "신도시 아파트"라 함)를 분양받기 위해 ○ ○생명 ○○지점(이하 "지점"이라 함)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 ○구 ○○동에 있는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함)를 담보로 1천 5백 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서류를 준비하여 2010. 1. 13. 대 출을 신청했다. 그 후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대출승인이 나 지 않았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이미 가계 약을 한 상태였는데, 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계약을 하지 못하고 분양을 포 기했다. 이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는 대출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여 한 달 정도 시름에 빠져 있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다른 이들처럼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데, 비장애인과 달리 지 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출도 안 되고 보험 가입도 안 되는 등 차별이 심한 것에 피해자는 실망이 컸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가 지 않길 바란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06년 지적장애인(3급)으로 등록되었다. ○○○○○○주식회 사 ○○○주유소에서 오후 3시에서 새벽 1시까지 주유하는 일과 매일 매출 액을 마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월급은 140만원 정도이다. 피진정인으로부 터 대출을 못 받아 현재는 분양받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다. 직장인으로 돈 을 벌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 다. 피진정인 2010. 1. 12. 피해자의 형수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1천 5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음 날인 13. 피해자 와 피해자의 형수가 서류를 준비하여 지점에 방문하였고 대출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대출조건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의 형수를 통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대출서류는 일단 접수하였고 대출에 관한 최종승인은 본사의 심사를 거쳐야하므로 그 결과 를 추후 통지하겠다고 했다. 그 후 본사 대출심사역에 문의한 결과 차후 분 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같 은 해 1. 14. 최종적으로 진정인에게 대출이 불가함을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대출심사 및 승인기준은 피진정인의 대출규정 제16조 "대출신청인은 법 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 는 규정과 부동산담보대출 실무지침서상 "자연인에 대한 대출자의 자격을 법률상, 사실상 완전한 능력자에 한하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대출취급을 금지한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피해자가 단지 장 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대출취급을 제한한 것은 아니며, 대출신청인의 권리 능력과 법률행위능력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지적장애 3 급으로 의사능력의 유무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하여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료 및 주장, 관련 참고자료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06년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2008. 9. 3.부터 2010. 5. 31. 현재까지 ○○○○○○주식회사 ○○○주유소에서 사원으로 재 직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하는 일은 주유와 매일 매출액을 마감하는 일이 다. 근무시간은 오후 3시에서 새벽 1시까지이며 월급은 140만원 정도이다. 피해자의 형수는 2010. 1. 12. 지점에서 피진정인 측과 대출상담을 했고 상담결과 피해자에게 1천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대출금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지점에 접수시켰다. 지점에서는 대출금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의 형수를 통해 들었고,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의 경우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 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명 절차 없이 같은 달 14일 대 출이 불가능함을 유선으로 통보한바 있다. 피해자는 이미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계약을 한 상태였지 만 피진정인의 대출 불허로 정식 계약을 하지 못하고 결국 분양계획을 포 기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차별금지의 원칙) 「대한민국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재화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벼금지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재화 등의 제공에 있 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금전대출 등 금융상품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금전대출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능력의 유무가 불투명하여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 한 것이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장애인 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에게 1천 5백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듣고 난 후에는 달리 확인 과정 없이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 하였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거부한 것은 결국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 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피진정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금전대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진정인이 대출 거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출신청인은 법률상은 물 론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는 피진정 인의 내부규정은 그 기준이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위 규정상 "사실 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피진정인 측 은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문제된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위 내부규정에 의하면 결국 지적장애가 있다 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 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 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 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 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등)은 의사능력 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지 장애정도 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지능 지수와 소통능력·사회적 연령·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 두 개별평가를 한 후 그것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제1항은 "이 법률 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 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률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로「민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적장애 3급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의 존재 여부를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정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그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게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다 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있는 것이고, 피진정인의 입장에서는 검증된 통계 또는 자료 등의 근거를 바탕으 로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전대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만일 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대리인을 통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대출목적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 소유의 ○○아 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피해자는 현재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하루 매출을 정산하는 등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지적장애 3 급이라는 이유로 소명의 절차 없이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대출 거부 사유는「장애인차별금지 법」에서 정하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또는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게 금전대출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장애인차별 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 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의 대출심사 등의 내부규정에 대해서「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라. 국가기관의 적극적 차별예방 조치의 필요성 이 사건 진정과 같이 금전대출 등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각 회사의 지침 등 내부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전대출과 관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에 따 라 장애인에 대한 금전대출 등에 있어 차별시정 및 예방을 위한 지도.감 독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대출을 거부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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