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활동지원사 출장비 지급방식의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요지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아 외부 장거리 출장을 갈 경우 활동지원사에게도 출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도지사에게,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아 외부 장거리 출장을 가야 할 경우 활동지원사에 대한 출장비 사용을 불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이 진정 사건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712000 지체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출장비 미지급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도지사 2. 진정요지 진정인은 ○○○○○○기관의 활동가이며 피해자는 ○○○○○○기관 기 관장으로 중증의 지체장애인이다. 피해자가 20xx. 3. xx.~xx. 서울에서 진행 하는 ○○○○○○기관의 본부 교육을 참석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기관의 여비로 활동지원사 출장비 를 사용할 수 없어 장애인단체 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없게 되 었으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 다. 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사례 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 ○○ ○, ○○○, ○○○, ○○○와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 ○○○, ○○○ 등 장애인활동가들이 장거리 외부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동행하는 활동지원사들에게 기관 여비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 다. 나. 피진정인 1) 보건복지부장관 활동지원사에 대한 출장비 지급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소속된 활동 지원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에 따라 급여 외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 하다. 활동지원제도와 다른 근로지원인제도에서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과 함 께 장거리 외부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출장비 지급이 의무는 아니나 소속 기관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다. 2) ○○○도지사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제출한 위탁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을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는 활동지원사의 출장비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국고 및 지방비 예산의 사 용은 보조금사업지침에 따라 "사전 계획과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 고 및 지방비 예산으로 계획에 없던 활동지원사의 출장비 사용은 곤란하다. 그러나 위 기관은 2020년 예산 총 3억 746만원 중 국비 1억 125만원 이 도비 1억 9,870만원 그리고 해당기관 자체 부담액인 75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기관의 직원이 외부 장거리 출장을 갈 경우 동행하는 활동 지원사의 출장비는 해당 기관의 부담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2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법」 제00조의0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 기관 기관장으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중증의 지체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2019. 3. 18.~19. 서울에서 진행하는 ○○○○○○기관 본부 교육 에 참석하기 위해 ○○○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에게 서울 출장에 동행할 활동지원사의 출장비를 기관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이에 담당자는 ○○○○○○기관이 ○○○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활동지원사 의 출장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관 출장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 다. 피해자는 위 담당자의 답변에 따라 동행한 활동지원사의 출장비를 사비 로 지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관의 출 장비 적용대상은 "기관장 및 팀장과 팀원"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출장비 집 행과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가 능하다는 내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 람에게도 공무수행에 따른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6. 판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 즉 활동지원사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 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하기 위한 인력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은 장애인의 완 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도 ○○○○○○기관에서는 일하는 피해자는 20xx. x. xx.~xx.까지 서울에서 진행하는 ○○○○○○기관 본부 교육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활동 지원사의 출장비는 기관 출장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피진정인 2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 개인이 활동지원사의 출장비를 부담했다. 만약 계속해서 활동 지원사와 업무 출장을 동행할 경우 그 출장비를 장애인 당사자가 지출하도 록 한다면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회생활을 위축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이 진정 사건에서, 피해자 소속기관의 사업비 중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계획과 승인" 절차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나 기관 부담금의 경우 사전 계획이 없더라도 필요, 적정한 범위에서 활동지원사의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인정사실에서 보듯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사업안내"에 출장비 지급대상자로 활동지원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 피해 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활 동지원사의 출장비 지급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중증의 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응급보호, 의료기관 인도),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회복 지원, 재발방지 모니터링, 유관 기 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출장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법」 제00조의0에 따라 ○○○○○○기관을 설 치하면서 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의 출장비 지급 기준 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출장비를 부담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 진정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활동지원사 출장비 지급 방식 개선을 위하여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검토내용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0조(개인의 이동성)에서는 “장애인 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 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 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에 대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에 대해서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 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출장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사업안내"에서는 출장비 적용대상을 "기관장 및 팀장과 팀원" 만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출장비 예산 집행 기준은 광역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 으나 기존 항목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제시되지 않은 활동지원 사 등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 2는 해당 ○○○○○○기관이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활동 지원사 출장비 예산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지 못한다고 안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는 ○○○○○○기관이 목 적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도·감독해야 하 며, 더불어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 록 예산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내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가 생활권의 범위를 넘어 외부로 장거리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사업안내"의 활동지원사 출장비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지사에게 장애인권익옹 호기관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출장비 사용 에 대해여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하여 한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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