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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0. 11.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해자는 전역이후 2004. 6월까지 보안사 요원들이 끊임없이 추적하여 정신질환에 걸렸고 이로인해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과거 ‘외부용공으로 몰리는 증상의 정신분열증’ 증세로 진단 및 치료 받은 사실외에 달리 입증이 불가하여 사실이 아닌 경우라 판단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월초 사단 지역에서 삼청교육대사망자 시체처리공장을 목격하였다 . 1981. 5 . ○ 나 부대측에서는 비밀누설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살인을 교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없는 .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가두었고 일정도 수감생활 후 강제전역을 당하였다 , 40 . 다 전역이후 월까지 ○○○ 요원들이 추적 년간 정신질환 치료 및 가정이 파탄 . 2004. 6 , 5 에 이르러 이혼하였다. 인정사실 2.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기 이전 회에 걸쳐 동일내용 . 3 인 삼청교육대 학살 및 사체화장사건 진상규명요구 민원을 대통령비서실 과 " " (2004.5.18/6.2) 부패방지위원회 에 각 제기한 사실이 있다 (2004.6.21) . 나 동 민원은 대통령비서실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방부로 국방부에서는 해당군인 ○○ 본 . , , 부 군사연구실 에 이첩하였고 ○○에서는 건의 해당자료 근로봉사계획 삼청계획 호 광 ( ) “3 ( , 5, 주 및 삼청관련검증자료 를 확인하였으나 민원인이 요청한 자료는 없었음 으로 ) .” 2004. 7. 민원회신 종결처리 하였다 9. . 다 피해자 유 은 소위임관 군무이탈죄로 구속 같은 해 . 1980. 9. 5. , 1982. 11. 12. , ○○ ○○○○보통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석방된 후 군인사법 제 조제 항 12. 12. , 1983. 2. 28. 37 1 제 호에 의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되었다 2 . 라 피해자 유 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시 년부터 누군가의 스토 . , 1985 ○○ 킹에 시달리다가 년 년 까지 약 년간 대병원 정신과에서 외부용공으로 1987 1991 5 " ~ ○○ 몰리는 증상의 정신분열증 증세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스토킹에 대한 사실관계 " , 는 입증할 수 없다고 한다. 판 단 3. 진정인의 주장내용 중 진정요지 가 나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진정원 . . 32 1 4 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1 , 진정요지 다 는 피해자 본인이 정신분열증 치료사실과 자신의 주장 외 달리 진정사실을 . 입증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사실이 아 39 1 1 " 닌 경우 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 결 론 4. 그렇다면 이 건 진정내용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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