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의 진정 중 피진정인들의 강제퇴거조치 부분은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은 입증사실이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각 기각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진정인은 발생한 아파트 주민간의 쌍방 고소사건을 경찰서 담당경찰관이 편파수 2003. 11. 7. ○○ 사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동 경찰서장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경 , , 2004. 3. 23. 17:00 동 경찰서 서장부속실을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이 서장과의 면담을 방해하고 강제로 끌어내면서 , , 스타킹을 찢고 손목과 목이 결리고 붓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 .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은 개월간 수사가 지연되다 불기소 송치되고 진정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 (1) 3 , 은 개월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수차례 편파수사라며 1 ,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담당 경찰관들이 적법절차에 의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수회에 걸쳐 , 설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급기야는 경찰서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 동 경찰서를 방 , 2004. 3. 23. 17:00 문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방문한 진정인을 주무과장인 수사과장이 시간 이상 면담하여 재차 수사과정에 대하 (2) 1 여 설명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꼭 경찰서장을 만나야겠다며 경찰서장 부속실에서 시간이상 고성을 , 1 지르고 복도에 드러눕는 난동을 부려 부득이 퇴거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당시 진정인이 여성인 점을 감안 등을 밀고 양팔을 부축하여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퇴거 (3) , 조치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 .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인이 고소 및 피 고소된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하여 사건담당 경찰관 , 들이 진정인에게 수차례 걸쳐 해명한 사실이 있다. 나 경 진정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을 때도 수사과장인 . 2003. 3. 23. 17:00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사건처리 경과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다 1 . 다 개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개별 민원인을 상대로 직접 해명해야 할 만한 . 당위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당시 진정인이 면담요구과정에서 서장부속실 직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의사를 통보받고 서장 . , 을 대신하여 피진정인 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피진정인 을 만났음에도 계속하여 서장부속실을 찾아와 1 1 서장면담을 요구하여 업무수행의 지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퇴거를 요 , 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위 퇴거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 , 피해자의 상해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결 론 4. 따라서 진정인의 진정 중 피진정인들의 강제퇴거조치 부분은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부 39 1 2 , 분은 입증사실이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제 항 39 1 제 호를 적용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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