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8. 16. 결정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동거 목적, 단기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직업, 재산현황 등) 교제경위 및 생활실태 파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국제규약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규약 및 아동복지법에 위배되는 조치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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