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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4. 17.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각 주권 국가는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임 [2] 00이 인간복제회사인 ‘00000사’의 창시자이고, 2001.8.~9.경 이미 한차례 방한하여 인간복제 실험관련 기자회견을 한바 있고, 00000000가 인간복제를 신봉하는 단체인 점, 2003.8.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인간복제에 관한 대중강연 및 활동은 사회윤리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1)이 00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하고, 피진정인인2)가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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