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4. 9.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00000교육감의 진정인에 대한 인사발령행위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2000. 1. 28.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추진 시달과 이에 따른 0000교육감의 진정인에 대한 2000. 3. 1. 특별채용 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및 제33조(임용권의 위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뿐 만 아니라 0000교육청의 타시?도간 교원교류(전출)기준도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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