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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7. 21.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외국인인 진정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는 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로 각하함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2조제8호, 제8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이주노동자의 출국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정은 동 협약을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함.

해석례 전문

이【 유】 진정의 요지 1. 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가 수감되기 전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적법절차에 . ○○ 따라 재판이 이루어 졌는지 조사해 주기 바란다. 나 피해자가 강제퇴거 될 시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의 규정에 . 6 22 의해 출국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출국경비를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부 당하며 출국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개월가량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는 조치는 이중처벌이 , 3 다. 다 피진정인이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국제인권장전 .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제 조 제 항의 규정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으 6 82," ..PAGE:2 로 입국하여 체류 할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 위반이다 " . 이 유 2. 가 피해자는 대법원 도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가 항의 진정 . 22001 7179 . 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이다. 나 진정인이 나 다 항에서 주장하는 국제인권장전 제 부 이주노동자의 보호 는 모든 . .. " 6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협약은 "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위 협약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항을 근거로 이주노동 22 8 8 2 자의 출국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진정내용들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본 진정 중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 . 32 1 10 각하하고 진정내용 나 다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기 , .. 3912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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