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1. 8. 결정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국립대학교 교수가 음악대학에 실업계고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부정입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및 학생회 임원들을 선동하여 해당 학생을 부정입학자로 오인받게 언동을 한 것은 해당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같은법 제59조 친절공정의무, 같은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당해 교수를 징계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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