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은 2006. 2. 19. 01:40경 ○○시 소재 ○○모텔 투숙객의 귀 금속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위 모텔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던 진정인 등 3명 의 여성청소원을 상대로 수사를 함에 있어 반강제적으로 이들의 숙식방을 수색하고, 분실물이 나오지 않자 피진정인 신○○이 "몸수색을 해야겠다"고 하였고, 이어서 분실피해자(女)가 숙식방으로 들어와 "형사가 하라고 한다" 며 진정인 등 3명에 대해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알몸수색을 하였다. 나. 새벽3시 35분경에는 112순찰차가 와서 진정인 등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이후에도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계속 남아서 진정인 등 을 상대로 수사를 하다가 새벽04:30경에 철수하였는데, 05:30경에 재차 숙식 방으로 찾아와 다시 여청소원1명을 상대로 알몸수색을 하였는 바, 청소원에 불과한 진정인 등은 피진정인들의 밤샘수사로 잠 한숨자지 못하고 억울함 과 부당함으로 치를 떨어야 했다. 다. 모텔을 떠나면서 피진정인 신○○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어디가지 말 고 있어라"고 거주제한을 요구하여, 진정인은 쉬는 날이라 여동생 집에 갈 려고 피진정인 정○○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정○○은 "연락처를 확실히 남겨라, 연락처가 불명이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며 위협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위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야간근무 중 01:30경 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임하여 위 청소원 3명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 후 용의자의 숙소를 수색하였으나 피해품을 찾지 못하여 용의 자들이 신체내부에 피해품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즉시 몸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형사소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용의자 상대로 신체수색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 일행 인 성년의 여성에게 신체수색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다. 2) 절도피해자 일행을 인근지구대로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 였으나 신체수색을 한 성년의 여성이 용의자 3명의 신체수색을 하는데 2명 은 스스로 옷을 벗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었는데, 한 여성은 속옷을 다 벗지 않아 의심이 간다는 진술로 다시 현장에 임하여 옷을 벗지 않은 용의 자 한명의 동의를 받아 신체수색을 하였다. 3) 추후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용의자 3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 한 후 최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할 것과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이동하는 장 소와 연락처를 미리 알려주고 이동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이면 범인으로 인정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을 뿐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5. 9.경부터 2006. 3. 6.까지 ○○시 ○○동 소재 ○○모텔에서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 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경찰작성)에 의하면, 2006. 2. 18. 23:40경부터 익일 00:40경 사이 발생하였고, 피해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진주귀걸이 1세트(시가 약 540만원)이었다. 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절도피해자는 위 모텔 502호 객실손님(남여 각1명)중 남 자로 기록되어있으나 실제피해자는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며, 피진정인들은 남자손 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여성청소원들의 방과 소지품을 수색한 후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청소원3명(2명은 중국동포)의 신체수색을 하게 하였으며, 이후 05:30경 피진정인들의 주도하에 재차 피해여성이 청소원1명의 신체수색을 한 사실이 있다. 라. 위 절도피의사건은 위 모텔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경찰서 ○○지구대에 2006. 2. 19. 03:30에 신고접수 처리되었다. 마. 피진정인 정○○에 의하여 작성된 2명의 중국동포 여성청소원의 3. 9.자 진 술조서에는 "당시 몸수색에 동의를 하고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동의를 하고 몸수색을 받았습니다"라고 작성되어 있는 반면에, 진정인을 상대로 한 3. 8.자 진 술조서에는 그러한 질문은 없고, "참고로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에 "수치스럽고 억울합니다"라는 진술이 작성되어 있다. 바. 2006. 7. 14. 현재 ○○경찰서에 근무 중인 여자경찰관은 5개 지구대 10명을 포함하여 30명이 있으며, 이들은 주야간 구분 없이 남자경찰관과 동등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 항, 나. 항 1) 위 진정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 속영장에 의한 구속,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를 하는 경우에 그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에 따른 "영장 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의 대상자로는 볼 수 없으나, 피진정인들은 임 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정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받아 수색 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상대방의 동의ㆍ승낙을 전제로 하거나 성질상 어느 누구의 동의ㆍ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는 그 수단ㆍ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수사기 관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권익침해나 불편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건발생당시, 진정인들은 모텔객실청소원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신 분이었던 점, 피진정인들이 출동하게 된 경위, 동 경찰서 내 여성경찰관이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속옷까지 벗게 하는 신체알몸수색을 실시한 점, 01:30~05:30경 까지 사건에 비해 장시간 야간수사를 한 점 등으 로 볼 때, 비록 피진정인들이 형식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하더라 도 진정인의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충분한 동의ㆍ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 려우며, 불편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4) 또한, 경찰청 내부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심야조사금지) 제3항(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를 말하며, 예외적 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들로 판단해 볼 때, 결국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해 헌 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제12 조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다. 항 거주제한과 위협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소재확 보 등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인 바, 달리 진정인 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 항, 나. 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다. 항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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