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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 24.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중앙인사위원회, 법무부에서는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종합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도 필기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수험생 개인의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면접시험 등 시험전반에 불신을 준다는 구체적인 우려가 없고, 수험생 시험성적을 공개함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순경채용 필기시험의 성적을 비공개로 한 것은 헌법 제21조제1항에 보장된 피해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에게 순경채용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할 것과 시험성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동생은 2004. 4. 18. 및 7. 11. 두차례에 걸쳐 순경채용시험에 응 시한 후 3~4회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성적확인절차 를 문의 하였으나 경찰청 민원실에서는 성적은 비공개라고 답변하였고, 시험실시기관인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도 경찰청의 방침대로 문제지 와 성적은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청 시행 순경 특별채용 및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공개채용시험 의 필기시험, 체력, 면접시험, 최종성적 등 시험관련 성적, 석차, 커트라인에 대하여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험성적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비공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5호에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시험정보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제1호에 채 용에 관한 시험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관련 정보는 처리정보의 열 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24 조(시험서류의 비공개)에는 채용시험서류는 특별히 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 고 있다. 3) 또한, △필기시험 등 시험성적을 비공개하는 사유는 인성검증 등 경찰 공무원 적격자를 선발하는 면접시험 심사위원의 소신있는 평가를 위축시킬 우려 때문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지성.인성.적성.체력이 우수한 재원을 선발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고, 총기를 사용하면서 법을 집 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인성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 함. △경찰공무원법 제7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특수절도. 강간.사기.폭력.음주사고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자, 정신질환 전력자, 주 위평판이 극히 불량자 등이 응모했을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경찰공 무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함. △따라서 필기시험 등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보호되어야 할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 또한 공개되 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필기시험성적 우수자가 불합격하는 경우 면 접시험의 공정성 등 시험전반에 대하여 불신과 민원제기로 면접위원들의 소신있는 평가가 위축되어 면접시험 본래의 기능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경찰청에서는 5명의 채용담당 인력으로 연 7회 이상 실시되는 채용시 험과 연 2회 이상 실시되는 승진시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수의 인 력으로 시험성적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 업무 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 38명에 비교하여 볼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인이 우리 위원 회에 제출한 답변서 등 각종자료와 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 을 모두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채용시험 성적 비공개 사 유, 진정인 전화통화 결과 보고에 의하면 진정인이 제기한 2004. 10월 순경 채용시험의 성적 공개요구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비공개 방침이며 경찰청 교육과에서도 순경채용시험 성적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 김○○ 은 4년 전부터 순경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된 자로 서 순경채용시험 성적공개를 전화로 문의한 바, 경찰청 내부훈령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시험성적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하고 싶어도 본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채용상 불이익을 받 을 것을 우려하여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못하였고, 시험을 준비하 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합격의 가능성은 있는지 판 단하려면 경찰청의 순경채용시험 성적공개가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경찰청 에서는 비공개정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4. 판 단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호 3)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24조 나. 피진정인이 알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 공무원 임용시험 공개관련 현황에 의하면 제48회 행정고시, 제38회 외무고시, 제42회 7급 공채, 제46회 9급 공 채시험의 모든 1차 필기형 시험결과, 과목성적, 총점, 평균, 2차 논문형 시 험결과, 불합격자의 과목성적, 총점, 평균점수를 ARS를 통하여 2~7일간, SMS(수험생 개인휴대폰으로 합격 및 성적안내 메시지 전송)를 통하여 1일 간, 인터넷(http://gosi.csc.go.kr)을 통하여 1년간 공개하고 있고, 사법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제1항에서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 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종합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서도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바, 순경채 용시험의 경우에만 유독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 고 타 시험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가 있다. 2) 또한, 순경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65%, 체력검사10%, 면접시험25% (적성검사10%+자격증가산점5%+주관평가10%)으로 각 시험단계별 배점이 정 해져 있어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 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필기시험 성적 공개가 시험관리업무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며 중앙인사위원회의 경우처럼 과목별 점수, 총득점, 평균 점수를 공개함 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 순경채용시 험 응시생의 필기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 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시험시행에 따른 절차적 편의성 보다는 순경채용 시험에 응시한 피해자의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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