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 ○○교도소 수용 중이던 xxxx. xx. xx. 의무관으로부터 사용기관이 도과 된 안약 “○○○ 에프”를 처방받아 사용 중 눈 충혈이 더 심해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xxxx. xx. xx. 진정인이 의무관 육○○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좌측엉덩이 마 비증상을 주로 호소하였고, 아울러 특별한 증상을 호소함이 없이 안약과 생 리식염수(눈 세척용)를 요구하여, 의무관이 ○○○ 안약과 식염수를 각각 처 방하였다. 2) 위 처방전에 의해 같은 날 ○○○ 에프 안약 1개와 생리식염수 1개를 진정 인에게 지급하였다. 3) 다음날인 xxxx. xx. xx. 진정인이 담당근무자를 통하여 의무관으로부터 ○○ ○ 안약을 처방 받았는데, ○○○ 에프 안약이 지급 되었다며, ○○○ 안약 으로 교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진정인의 요구대로 ○○○ 안약으로 교 체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 해 보면, 가. 진정인은 xxxx. xx. xx. ○○ 교도소 의무관 육○○에게 진료를 받았고, 의무 관 육○○는 처방전에 따라 ○○○안약을 지급해야 하나, ○○○안약과 약품 성분이 같은 안질환 치료제인 ○○○에프 및 식염수를 각각 1개씩 지급하였 다. 나. xxxx. xx. xx. 진정인이 처방전과 달리 ○○○에프 안약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안약으로 교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진정인은 바로 ○○○안약으 로 교체 지급하였다. 다. ○○교도소 물품출급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 교도소는 xxxx. xx. xx. ○○ ○ 에프 100개를 들여다 사용하고 있고, 반납 사항은 기록에 적시 나타나지 않으며, ○○○에프 사용 설명서에는 사용기간이 조제일로부터 24개월로 명시 되어 있어 진정인이 위 안약을 지급 받은 날짜인 xxxx. xx. xx.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더라도, 사용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04. 12. 23.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현재 눈 상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판 단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처방전과 다르게 진정인에게 지급된 “○○○ 에프” 안약은 비록 진정인의 요구 에 의해 바로 다음 날 “○○○” 안약으로 교체 지급된 사실과 현재 진정인의 눈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진정인이 사용기간이 도과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 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 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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