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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11. 10. 결정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구)

요지

진정인이 면담상대자가 원하던 관구계장은 아니었으나 관구주임, 고충처리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진정인이 면담하고자 했던 내용이 해결되었고,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관구계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사주하여 진정인 등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경 피진정인에게 구두로 관구계장 면담을 신청했는데 면담사유가 안된다 . 2003. 7. 24. , 며 불허하였음. 나 진정인이 하 방에 수용 중이었는데 피진정인이 하 방 사람들은 앞으로 . 2003. 7. 24. 6 11 , "6 11 생활하는데 조심하라 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음 " .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구속되기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견영치과 2003. 7. 22. ○ 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틀 후 피진정인으로부터 불허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 자리에 , 서 피진정인에게 다시 관구계장 면담을 요청했더니 면담사유가 안된다고 하며 거절하였음. 그 후 일 후에 관구주임과 면담을 하고 다시 고충처리반에 직원과 면담을 하여 핸드폰 요 3 금 문제는 해결이 되었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관구계장과의 면담을 불허함에 따라 진정 2002. 7. 24. ○ 인이 항의하자 진정인에게 회에 걸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계속 항의하자 지 2~3 , 시불이행이라고 하면서 하 방은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라 고 말하고 갔음 그리고 분 , "6 11 " . 5 쯤 뒤에 건달로 보이는 수용자가 와서 부장님이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왜 소장면담을 해 " , 서 귀찮게 하느냐 그런거 하지 마라 고 이야기 했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사주한 것이라고 , " , 생각함.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관구계장의 면담을 시켜 달라고 해서 기다려 봐 2003. 7. 24. " ○ 라 가서 보고하고 면담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 고 했는데 진정인이 막무가내로 , ", 지금 바로 시켜달라고 했음 그래서 절차가 있으니까 보고를 우선 해야 한다 고 설득했더니 . " " , 진정인이 내가 징벌을 처음 먹는 줄 아느냐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 고 해서 인권위원회에 " ? " 대한 진정을 위해서 바로 관구실로 데려다 주었음. 같은 날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고 조직폭력 수용자를 사주한 사 , ○ 실도 없음. 인정사실 3. 진정인 문답서 피진정인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중 , , ○ ○○ 일자불상 경에 입소전에 쓰던 핸드폰 요금문제로 접견 영치과장 면담요청을 하였 2003. 7. 으나 같은 해 불허되었고 같은 날 관구계장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관구주임 및 고충 7. 24. , 처리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핸드폰 요금문제가 해결됨. 판단 및 이유 4.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건대, 가 위 진정 가 부분은 비록 진정인이 원하던 관구계장은 아니었으나 관구주임 고충처 . 1.. , 리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진정인이 면담하고자 했던 내용이 해결되었으므로 이미 피해회 , 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없는 경우로 판단됨. 나 위 진정 나 부분은 피진정인 직접 또는 제 자를 사주하여 진정인 등을 협박하였 . 1.. 3 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피진정인이 하였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진정 , 인 등이 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됨. 결론 5. 따라서 본 진정 가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 1. . 39 1 3 각하기로 하고 나 부분은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1. . 39 1 2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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