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군구금)
요지
1. ○군 제○군단 법무참모에게, 가. 피진정인 이○○ 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나.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 제12조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62조·제309조, 군사법원사무규칙 제15조 등 관련규정과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고, 2. ○군 제○군단 헌병대장에게, 가. 피진정인 이○○ 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나. 변호인선정 확인, 변호인접견요청시 관련조치, 제반사항 기록유지 등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진정인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 라.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군단 영창 수용중, 피진정인 1.에게 변호사 접견을 요청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4. 9. 21. 재판시 피진정인 2.에게 “군생활 하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과중한 징역형(1년6월)을 받았다. 다. 진정인이 항소포기서에 지장을 찍을 때 피진정인 3.등이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아 항소를 못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4.에게 내무생활 부조리를 신고하였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이후 멀쩡한 자신을 ○○병원 정신과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형무반장 중사 이○○ ) 가) 2004. 9. 14. 진정인으로부터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군사법원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의하였으나, 이후 공판전까지 국선 변호인 선임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나) 공판1일 전인 같은 달 20. 19:07경 진정인이 “내일 재판인데,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했다. 변호사 면담은 언제 시켜 주냐?”고 하기에 “군사법원에 통보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답변 및 통상 재판당일 변호사가 접견한다는 생각에 별도의 연락은 취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3.(법원서기 중사 이○○ ) 가) 국선변호인 선정 후 변호인에게 선정결정문은 통보하였으나, 헌병대장과 피고인에 대해서는 업무착오로 송달.고지하지 못했다. 나) 관할관 확인결재일인 같은 달 22. 제○군단 헌병대 영창내 진정 인에게 확인서 등본을 전달하면서 항소여부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 을 설명하자, “나는 이런 것 필요 없다. 빨리 꺼져 버려라.”면서 확인서 등 본을 찢어버렸다. 3) 피진정인 4.(감찰장교 소령 오○○ ) 진정인이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부대생활의 불만사항을 감찰부에 신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진정인의 충동적이고 도발적 행동에 기인한 내용들이어서 조사가치가 없다고 판단 종결하였다. 다. 참고인(○군단 검찰수사관 상사 박○○ , 헌병대 작전과장 대위 백○ ○ ) 2004. 9. 22. 진정인을 찾아가 항소여부를 물어보자, “항소 같은 것을 뭐하러 하냐.”면서 항소포기서에 직접 서명무인을 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변호인 접견권 침해 주장)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3. 4. 15. 군입대 후 ○기갑여단 ○기보대대에 근무중, 2004. 9. 21.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9. 23. ○○교도소, 10. 13. ○○교도소를 거쳐 12. 13.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제 ○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04. 9. 10. 검찰부로부터 진정인에 관 한 공소제기 즉시 공소장부본과 "변호인선임에 관한 고지서"를 헌병대에 전달하고, 같은 달 13. 변호사 류○○ 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결정하였 다. 다) 이후 군사법원 실무담당자인 피진정인 3.은 2004. 9. 18. 11:25 공판기일과 변호인선정 결정문을 국선변호인(변호사 류○○ )에게 팩스로 송 달하였으나, 헌병대장과 진정인에 대하여는 업무착오로 국선변호인 선임사실을 송달.고지하지 못 하였다. 라) 군사법원사무규칙(대법원규칙) 제15조에는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실무제요(○군군사법원, 2002.3.31발행)에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등본을 선정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헌병대 형무담당관인 피진정인 1.은 2004. 9. 14.과 재판전날 (9.20) 등 2회에 걸친 진정인의 변호인접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 확인과 해당 변호인에게 접견신청 통보 등 업무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제 ○군단 보통군사법원 실무담당자인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결정되었음에도 업무착오로 헌병대장과 진정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사실을 송달.고지해 주지 아니하여, 헌법 제12조제4항1) 1) 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단서에 규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나) 피고인의 신병관리 실무담당자인 피진정인 1. 역시 진정인의 2회에 걸친 변호사접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진정인의 변호인 접견요청사실을 국선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선고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 1) 인정사실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중령 김○○ )에서는 2004. 9. 21. 진정인 에 대한 2004고24 군무이탈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9. 22. 관 할관(중장 김○○ )이 선고형량을 원판결 그대로 확인하였다. 2) 판단 선고형량이 과중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항소절차 미고지 주장) 1) 인정사실 가) 제 ○군단 보통군사법원 공판조서(2004고24 군무이탈)에 의하면, 재판장이 진정인에 대하여 상소기간과 상소군사법원을 고지하였다. 나) 또한, 진정인은 항소포기와 관련한 문답서(2004.11.11)에서 “저는 항소도 안 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러자 헌병대 작전과장과 군검찰부 상사가 항소 포기서 양식을 가져왔기에 즉시 이름을 적고 무인을 하여 항소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진정인이 직접 항소포기서에 서명무인을 하였다는 참고인 박○○ 과 백○○ , 진정인 자신의 진술, 공판조서, 항소포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절차 를 상세히 안내해 주지 않아 항소포기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 은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부조리신고에 대한 미조치 및 강제입원추진 주장) 1) 인정사실 가) 제 ○군단 감찰부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부에 의하면, 진정인이 헌병대 징계입창 직전인 2004. 7. 2. 14:00경 감찰부에 찾아와 "입창조치에 대한 억울함"을 제기, 감찰부는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의 충동적. 도발적 행동에 기인한 허위사실로 확인.종결처리 하였다. 나) 현역복무부적합전역심사결과(2004.8.6) 자료에 따르면, 소속대에 서는 진정인을 징계입창경력(3회)과 그때마다 헌병대에서 난동행위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로 보고하였으나, 3군 사령부에서 "군병원 후송조치(추가관찰) 후 부적응 지속시 재심의" 하는 것으로 "부결" 조치하였다. 다) 이후 소속대가 군병원입원을 추진하였으나 정신병이 아니어서 입원할 수 없다는 군병원측 입장에 따라 진정인을 직접 관리하던 중, 진정인이 8. 18. 후임병 구타 후 비무장 탈영하였다가 3일 만에 체포되었다. 라) 진정인의 동태상황부에 따르면, ○군교도소 입소당일 세면대 파손 및 거실내 난동을 비롯하여 ○○ 교도소로 이송된 후에도 횡설수설, 고성방 가, 자해, 시설물손괴 등 계속적인 이상행동을 보였다. 마) 이후 진정인은 2004. 10. 27.○○ 시 ○○원병원 정신과(의사 강○ ○ ) 진료결과, 망상.폭력적인 행동.불명.과잉행동 등의 증상이 있어 "정신분열 병"의 병명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동년 12. 13. ○○ 교도소로 이송되었 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 4. 오○○ 의 "내무부조리 신고 미조치"와 진정인에 대한 소속대의 "군병원 강제입원 추 진행위"는 관련규정에 의한 각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가.와 관련된 피진정인 이○○ 과 이○○ 의 행위는 업무착오 와 업무미숙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변호인의 접견 권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로서 향후 재발방지와 관행개선 등을 촉구하는 차 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에 대한 경고 및 직원교육 실시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다. 및 라.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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