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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3. 28. 결정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이 1.은 2003. 10. 경, ○○세무서를 비롯한 ○○○○국세청 산하 기관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당사자의 진술기회나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같은 해 12.10. ○○세무서장실에서 ○○세무서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 용(피해자가 불친절하거나 무사안일하다는 등의 내용)의 감사관서실을 전달하였 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근무성적평정)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 2. 같은 달 11. 피해자의 감사결과 조치(감사관서신)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만 하고,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해자는 2003. 2. 19.부터 ○○세무서 징세과 징세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부 하 직원과의 불편한 관계를 불특정 국세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인트라넷에 게재하여 갈등을 증폭시켰고, 사무실내 진정인의 책상위 컴퓨터에 자동차용 백 미러를 부착하여 직속상관 및 직원들을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전화내용 을 메모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행동을 하였으며, 평소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비난, 비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직원간의 불화를 조장하 였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하 직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극구 반대하고 사고한 일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직원 상호간의 융화와 단결을 해치는 행동을 한 사 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였다. 2)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2003. 10.경, "국세청및지방세무관서감사규정",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에 근거하여 기관장(○○○○국세청장)의 결재를 받고, 산하기관에 대한 예방감찰활동을 실시한 후, 기관장(○○○○국세 청장)의 결재를 받은 근무실태점검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12명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감사관서신을 통한 근무실태점검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자정의 기 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 감사관서신을 밀봉하여 소속 세무서장에 게 직접 전달하였다. 3) ○○○○국세청 감사관이 피해자에게 감사관서신을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주 의를 환기시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한 것으로 인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의 진술서, ○○세무서장의 진술서, 감사관서신 등 관련 기록에 의 하면, 피진정인은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국세청 훈령)에 근거,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방 안을 마련하여, 2003. 10. 경, ○○세무서를 비롯한 ○○○○국세청 산하기관에 대 한 감사(근무태만.무사안일.불친절직원 근무실태 점검)를 실시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2003. 7. 24.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조직내부의 문제점 (○○세무서 여직원들의 중식교대근무실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냄.)에 대한 글을 올리고, 피해자의 책상위에 자동차용 백미러(볼록거울을 부착(피해자는 흰 머리가 많고 머리카락이 잘 헝클어져 용모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부착하였다고 함.)하여 동료직원들을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직원들의 전화내용을 메모 하는 등 조직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기회나 해명 기회 없이 같은 해 12. 10. ○○세무서장실에서 ○○세무서장을 통해 피해자가 불친절, 무사안일하다는 내용의 "감사관서신"을 전달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진술서, 근무성적평정표, ○○○○국세청 총무과 인사계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감사관서신을 받기 전 피해자의 근무성적평점(2003. 12.)을 비 교한 결과, 피해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와 같은 ○○세무서 징세계에 근무한 참고인 ○○○, ○○○, ○○○, ○ ○○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괴팍한 성격으로 자신의 책상위에 볼록거울 을 설치하고 전화내용을 메모하는 등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불친절, 무사안일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와 같은 ○○세무서 징세계에 근무한 참고한 참고인 ○○○의 진술서 에 의하면, 피해자는 업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직 원들과 갈등을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불친절, 무사 안일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행정처분 취소 청구건, 문서접수증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3. 12. 10. 피진정인의 감사관서신을 받고, 같은 달 11. ○○○○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행정처분 취소 청구, 감사관서신 취소 요구와 명예회복 청구)을 하였고, 같 은 날 ○○○○국세청장은 위 문서를 접수(접수자 : ○○○○국세청 기능 9급 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 하였다. 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에 의하면, 1) 동 규정 제2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2항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 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 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 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 규정 제27조2(이의신청 등) 제1항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 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 터 1월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동조 제3항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기록 등을 살펴본 바, 가. 피진정인 1.은 감사결과, 피해자에게 인사사이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으나, 2003. 10.경, 감사과정에 당사자의 진술,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세무서 직원 들과 갈등이 있는 피해자를 "불친절.무사안일" 직원으로 지목하여 같은 해 12. 10. ○○세무서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감사관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 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경고.주의 조치를 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인 사상 불이익이 따르지 아니하는 감사관서신을 기관장인 ○○세무서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는 하나, 감사관서신 내용 중에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멀어진다면 인사.승진.근평.표창.성과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해 질 것이며 무사안일도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 면에서 타당성을 결여한 조치로 판단되고, 나. 피진정인 2.는 2003. 12. 11. 피해자의 감사결과조치(감사관서신)에 대한 이 의신청을 접수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월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행정감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라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해명이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 객 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에 근거하여 감사관서신을 전달하고, 감사결과조치에 대 한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치매한 것으로 판 단되나,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 등은 행사하지 아니한 점과 감사, 민원관 련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산하기관 감사시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감사관서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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