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x. x. x. ○○대병원 무료간병인직업소개소를 일방적으 로 폐지하고 ○○○등 유료간병인직업소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xx. x. 동 병원 수간호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협약이 체결된 유료간병 인직업소개소에 등록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협약이 체결된 유료간병인직업소 개소에 등록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대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지 못하도 록 하였음. 나. 피진정인은 200x. xx. x. ○○대학교병원 직원들과 경비원들을 동원하 여 ○○대병원장실에서 피진정인 면담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과 정에 피해자들에게 팔, 다리, 허리 등에 상해를 입혔음. 2.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내용과 동일함.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대병원은 200x. x. x. ○○대병원 무료간병인직업소개소를 폐지하고 같은 해 x. x. 간병인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30. 유료간병 인직업소개소 2곳(○○○, ○○○○)을 협력업체로 선정하게 되었고, 같은 해 xx. x. 간병인제도의 변경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해 수간호사회의를 한 사실 은 있으나, ○○대병원에서 간병인들에게 간병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간병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은 없음. 2) 간병인들이 200x. xx. x. 08:00경, 경비근무중인 ○○대병원 직원을 제압 하고 출입문을 부수는 등 불법적으로 ○○대병원장실을 침입, 점거 및 농성 을 하는 등 ○○대병원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에 따라, ○○대병원 은 간병인들을 정당방위차원에서 퇴출시켰으며, 양측은 위 사건에 대해 서 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음.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의 진술서, ○○대병원 무료간병인직업소개소 폐지 공문, 유료 간병인직업소개소 선정 관련 안내문에 의하면, 1) 피진정인은 200x. x. x. ○○대병원 무료간병인직업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같은 달 x. 동 소개소 소속 간병인들에게 개별통보하였으며, 2) 같은 달 xx. 유료간병인직업소개소 ○○○, ○○○○와 협약을 체결한 후 기존 ○○대병원 무료간병인직업소개소 소속 간병인들에게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협약이 체결된 유료간병인직업소개소에 등록하도록 안내문을 공지하 였음. 나. ○○대병원 간호부장(당시 간호팀장)의 진술서, 200x. xx. x.자 ○○○대 병원 수간호사 명단, ○○대병원 수간호사 ○○○, ○○○, ○○○의 진술서에 의하면, 1) ○○대병원 간호팀장은 병원방침에 따라 200x. xx. x. 동 병원 수간호사 들을 소집하여 간병인들을 등록기간내에 협약이 체결된 유료간병인직업소 개소에 등록하도록 지시하였음. 2) 같은 날, ○○대병원 간호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병원 수간호 사 ○○○은 피해자들에게 ○○대병원과 협약이 체결된 유료간병인직업소개 소에 등록하라고 강요하였고 등록하지 않은 간병인들은 간병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에게 ○○대병원 무료간병인직업 소개소 소속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간병인의 노조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에게 "병원이 선정한 ○○○나 ○○○○에 가라, 그렇지 않으 면 일할 수 없다"고 하였음. 3) 같은 날, ○○대병원 간호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병원 수간호 사 ○○○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에게 ○○대병원 무료간병인직업소개소 소 속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대병원과 협약이 체결된 유료간병인직업소개소에 등록하라고 강요하였고 등록하지 않은 간 병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간병인의 노조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에게 "병원이 선정한 ○○○나 ○○○○에 등록해라, 그렇지 않으면 간 병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4) 같은 날, ○○대병원 수간호사 ○○○은 간병인의 노조가입여부를 확인 하고 조합원에게 "병원이 선정한 ○○○나 ○○○○에 가라, 그렇지 않으면 간병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다. 피진정인의 진술서, 200x. xx. x. 작성된 피진정인의 고소장, 200x. xx. 작성된 피해자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x. xx. x. 피해자들을 업 무방해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피해자들은 200x. xx. 폭행 등으로 피진정인을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가 200x. x. 서로 고소취하 하였음.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병원방침과 ○○대병원 간호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병원 수간호사 ○○○, ○○○, ○○○은 피해자들에게 유료 간병인직업소개소에 등록하도록 강요하였고 등록하지 않은 간병인들은○○ 대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10조에 보장 된 행복추구권 및 동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서로 수사기관에 고소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 로 판단됨. 5. 결론 가. 위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나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요구를 대부분 수 용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병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 를 촉구하기로 하고, 나. 위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진정원인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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