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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3. 28.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진정인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 및 지급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우체국장 및 담당자를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것과,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및 직원교육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국제우편물 대행 사업자"로서 2004년도 9월분 후납 우편요금(약 9천만원)을 납기일인 2004. 10. 20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피진정인이 당일 오후 진정인의 ○○○○우 체국 및 ○○은행 ○○지점 계좌를 추적하고 지급정지 조치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PAGE:2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진정인이 대표자인 "○○포장"은 사실상 개인사업자 10여명이 공동운영하는 업체로 진정인은 매월 이들 동업자로부터 후납 우편요금을 수합하여 진정인 명의의 납입고지서 로 납기일까지 우체국에 납부하여 왔다. 나. 진정인은 2004년 9월분 후납우편요금(약 9천만원)에 대하여 납기일인 2004. 10. 20 16:00경 "○○포장"의 각 개별 사업자들이 진정인에게 요금을 전달했는데도 이를 우체국에 납입하지 않았으며, ○○○○우체국 담당자 ○○○이 진정인에게 빨리 납부할 것을 종용 하자 이미 납부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다. 위 담당자 ○○○은 진정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최종 확인(2004. 10. 20 16:40)하였으나, 이후 진정인은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라. 위 담당자 ○○○은 ○○○○우체국 담당직원 ○○○에게 진정인 계좌의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한 결과, 진정인이 ○○○○우체국의 현금자동인출기로 우체국 계좌에 입금 되어 있던 우편요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총 9천여만원 중 4천만원 이체 완 료 시점)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체국과 ○○은행 ○○지점에 진정인 계좌 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였다. 마.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진정인이 국세(우편요금)를 포탈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후납 우편요금 채권의 보호를 위해 진정인의 계좌 잔액을 상계조치한 것으로, 이는 우편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및 제24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 바. 진정인은 사건발생 다음날 13:00경 피진정인 ○○○외 2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우체국의 지급정지 조치로 자신이 범법자가 되지 않아 고맙 다"고 말한 바 있다. ..PAGE:3 3. 인정 사실 가. 진정인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지급정지 조치 관련 1) 우편법 제24조는 체납 우편요금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체납요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 고지를 한 때에 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용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우체국 담당자 ○○○은 진정인이 우편요금을 포탈하여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우체국 담당자에게 진정인 계좌의 거래 내역 조회 및 지급정지 조치 (○○우체국장 및 ○○우체국장 등 관리자에게는 추후 보고)를 하였으며, 위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PAGE:4 3) ○○○○은행 ○○지점장은 ○○○○우체국의 진정인 계좌 지급정지 요청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문서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지급정지와 관련된 모 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우체국이 진다고 하여 요청한 대로 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국세(우편요금) 포탈 행위" 판단 관련 1) 피진정인 ○○○○우체국 담당자 ○○○은 진정인이 동업자들의 우편요금을 갖고 잠적할 가능성이 명백하여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진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사건 다음날 진정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올바른 판단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2) 진정인은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피진정인 ○○○이 동업자들에게 우편요금을 우체국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종용하는 등 자신을 불신하는 언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동종업체 ○○○라인이 요금체납으로 위 ○○○ 등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점을 상기하여, 자신도 연체료를 감수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을 뿐 우 편요금을 갖고 잠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우편요금 포탈" 판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곤란하다. 가) 진정인이 우편요금을 정산?납입하기 위해 피진정인 ○○○과 사건당일 16:30 ○○○○우체국 창구에서 만나기로 하고 동업자 ○○○과 함께 기다렸으나, 위 ○○○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의 동업자들(○○○, ○○○, ○○○, ○○○ 등)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 이 불안하니 우편요금을 진정인의 계좌가 아닌 우체국 계좌에 직접 입금해 달라"는 요구 를 받았음에도 동업자 중 ○○○(470여만원) 한 사람만 피진정인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진정인이 우편 요금을 갖고 잠적했으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인을 신뢰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1999년부터 동 사업을 해오면서 지난 5년간 단 한차례도 우편요금을 ..PAGE:5 체납한 사실이 없고, 오랜 거래처 고객들과의 영업을 통해 매월 500여만원의 비교적 안정적 인 수입을 얻고 있으며, 후납우편요금 납부에 대해 5천만원의 담보금을 이미 국제우체국에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진정인이 굳이 범법자가 되면서까지 우편요금을 갖고 잠적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우체국은 동종업체인 ○○○라인의 우편요금 체납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세 입처리하고 잔여 미수금에 대하여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진정인의 경우와 같 이 긴급 압류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라인 등의 사업자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애쓰다가 납기를 어긴 것이며, 고의로 요금을 연체한 진정인의 경우와는 다르 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 계좌 거래내역 조회 및 지급정지 조치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및 제15조 직업의 자유, 그리고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은 우편법 제24조를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24조에 따라 진정인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개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에게 사전에 납기를 정하여 통지하지도 않았던 점, 이미 납기를 경과한 시점에서 납기전 징수 조치를 취한 점 등으로 미루어 납기전 징수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계좌에 대해 강제징수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도 진정인의 국세(우편요금) 포탈 혐의를 예단하여 과잉 조치를 강행한 것일 뿐,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진정인이 우편 요금을 고의로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및 담보금 확보 등의 안전장치가 있고, 이미 우편요금 체납중이던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납기전 강제 압류의 실체적 요건 또한 결여한 것이다. 나. 이 같은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요금징수와 관련된 우체국의 관련법규 해석 및 ..PAGE:6 이에 따른 거래내역조회나 지급정지 조치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 과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우체국은 진정인에 대한 거래 내역 조회 및 지급중지 조치를 하면서 국세 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금융 거래 비밀보장의 예외) 등의 적용여부를 사실상 창구직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며, 2) ○○은행 ○○지점이 "국기기관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며 공문서로 요구한 사항이어서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한 점에서 보듯이, 우체국의 조치는 민간사업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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