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정인 관련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사망사건의 조작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년 발생한 사망사건 조사 시 자백강요 장시간 1997 , ○○○ 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조작하여 무고한 진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 ( 폭행 으로 고발하였고 위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여 운동권학생들이 ) , ○ 경찰청사 등에서 폭력시위를 하게 하는 등 경찰의 위신 및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주장요지 . 진정인은 년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과장 등 명의 조사관으로부터 1) 2001 2 5 점심 저녁식사 시간도 없이 시간가량 조사받으면서 시간 가량을 사건과 관계없이 형을 , 10 ,5 면제해 줄 테니까 자백하라는 등의 강요를 받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사망사건 조사내용의 대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진 2) ○○○ 내용이고 시간적으로 전혀 일치하지 않음에도 허위 목격자를 만들었고 허위목격자와 모의 , 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진정인을 괴롭혔다. 피진정인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사건을 3) 조작하고 수회에 걸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함으로서 일방적인 보도가 연일 지속 되었고 운동권 학생들의 폭력시위가 경찰청사 검찰청사 경찰서 근무지 관내에 , ,,() ○○ ○○○ 서 지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유가족은 근무지 관내 농민회장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에 대해 파 , 악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며 경찰의 위신과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 4 년이 넘는 기간동안 인권을 침해당했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 사망사건 결정내용의 진정인 관련사항을 보도자료와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 1) ○○○ 로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핵심 , 사항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충족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 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었다. 가사 사망이 진정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중 이 법률전 2) 9 4 ○○○ 문가인 위원들이 증거를 기초로 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 은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비밀의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 3) 해야 하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진정인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 판단한 것일 뿐 유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을 , 때마다 홈페이지에 이를 신속하게 게재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차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비실명처리 등 홈페이지 에 게재된 결정문을 수정 게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인정사실 3.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제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 , , 작성한 각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등 회에 걸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2001. 4. 10, 6. 15, 7. 6. 3 조사실에 서 ○○○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자백강요 등 인권을 침해 ,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3. 12. 11. . 나 피진정인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 ○○○ 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 년 형제 사건 을 거쳐 최종적으 200x. xx. xx. (200x ) xxxxx ○○ 로 대법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결정 200x. x. xx. (200x 모xxx)을 내림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개최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사건 결 . 2002. 7. 6. ○○○ 정문을 채택하고 찬성 반대 기권 그 결정내용을 공표키로 결정하였다 ( 7, 1, 1), . 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출입기자단에게 결정문을 전송한 후 익일인 . 2002. 7. 8. 동년 사건 결정 공표 보도자료 를 배포하고 기자브리핑을 하였는바 동 보도 7. 9. “ ” , ○○○ 자료에는 진정인의 소속기관명 직급 및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신문 방 ( ), ( ) , , ○○○ ○○ 송 인터넷 언론 각사에서는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한 후 공표내용을 보도하였다 , . 마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보도자료 및 결정문 . 전문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바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었음 , 2003. 8. 12. 에도 결정문에 명시된 진정인의 이름은 최소한 까지도 익명처리 등 수정되지 2004. 7. 13. 아니한 채 게재되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결정문상의 진정인 이름 , 2004. 8. 5. 이 익명 처리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함께 게재된 보도자료에 명시된 진정인의 인적사항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정되지 아니한 채 게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4. 가 헌법 .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형사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 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저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형법 . 제 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년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제 조 제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제 조 위원회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년 월 일까지 완료하여 야 한다 제 조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 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 조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 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 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1 ., , ③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 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조의 위원회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월 이내에 위원회 의 활동보고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부칙 제 조 위원회는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건을 조사 한다 이하 생략 위원회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이 법 시행 당시 결원된 위원의 임명 이 완료된 날로부터 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사건 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회에 한하여 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제 조 개별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판단 5. 가 사건조사 공표시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언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이를 기 . , 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한 적법한 조 치일 뿐만 아니라 그 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 , 된 핵심부분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등 공익적 필요성에 의거한 것이었 다라고 피진정인은 주장하나, 나 피진정인의 소위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 조제 항 단서조항의 사건진상 . 303 공표시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에 비추어 보면 사건진상의 공표를 위하여 반드시 진정인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 할 수는 없고 또한 진정인의 실명공개가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사건진상의 공표와 같은 공 , 공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가사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공표시점에서의 실명공개의 필요성 내지는 공공성 등을 인 . 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고발한 진정인의 혐의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은지 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1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익명처리 등 수정되지 아니한 것은 진정인에 대하 여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 조제 항의 언론출판에 의한 17 21 4 .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 , 라는 진정인의 주장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진정 ○○○ 인을 고발하였다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진정원 32 1 4 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1 32 제 항제 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1 5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5.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현재 의문사 , 4411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정인 관련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진정인의 인 적사항을 익명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인의 진정내용중 조사과정에서 , 의 인권침해 주장과 사망사건의 조작 주장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32 1 ○○○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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