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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1. 8. 결정

직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정인 관련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사망사건의 조작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년 발생한 사망사건 조사 시 자백강요 장시간 1997 , ○○○ 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조작하여 무고한 진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 ( 폭행 으로 고발하였고 위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여 운동권학생들이 ) , ○ 경찰청사 등에서 폭력시위를 하게 하는 등 경찰의 위신 및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주장요지 . 진정인은 년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과장 등 명의 조사관으로부터 1) 2001 2 5 점심 저녁식사 시간도 없이 시간가량 조사받으면서 시간 가량을 사건과 관계없이 형을 , 10 ,5 면제해 줄 테니까 자백하라는 등의 강요를 받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사망사건 조사내용의 대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진 2) ○○○ 내용이고 시간적으로 전혀 일치하지 않음에도 허위 목격자를 만들었고 허위목격자와 모의 , 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진정인을 괴롭혔다. 피진정인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사건을 3) 조작하고 수회에 걸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함으로서 일방적인 보도가 연일 지속 되었고 운동권 학생들의 폭력시위가 경찰청사 검찰청사 경찰서 근무지 관내에 , ,,() ○○ ○○○ 서 지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유가족은 근무지 관내 농민회장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에 대해 파 , 악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며 경찰의 위신과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 4 년이 넘는 기간동안 인권을 침해당했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 사망사건 결정내용의 진정인 관련사항을 보도자료와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 1) ○○○ 로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핵심 , 사항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충족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 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었다. 가사 사망이 진정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중 이 법률전 2) 9 4 ○○○ 문가인 위원들이 증거를 기초로 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 은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비밀의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 3) 해야 하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진정인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 판단한 것일 뿐 유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을 , 때마다 홈페이지에 이를 신속하게 게재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차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비실명처리 등 홈페이지 에 게재된 결정문을 수정 게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인정사실 3.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제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 , , 작성한 각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등 회에 걸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2001. 4. 10, 6. 15, 7. 6. 3 조사실에 서 ○○○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자백강요 등 인권을 침해 ,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3. 12. 11. . 나 피진정인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 ○○○ 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 년 형제 사건 을 거쳐 최종적으 200x. xx. xx. (200x ) xxxxx ○○ 로 대법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결정 200x. x. xx. (200x 모xxx)을 내림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개최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사건 결 . 2002. 7. 6. ○○○ 정문을 채택하고 찬성 반대 기권 그 결정내용을 공표키로 결정하였다 ( 7, 1, 1), . 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출입기자단에게 결정문을 전송한 후 익일인 . 2002. 7. 8. 동년 사건 결정 공표 보도자료 를 배포하고 기자브리핑을 하였는바 동 보도 7. 9. “ ” , ○○○ 자료에는 진정인의 소속기관명 직급 및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신문 방 ( ), ( ) , , ○○○ ○○ 송 인터넷 언론 각사에서는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한 후 공표내용을 보도하였다 , . 마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보도자료 및 결정문 . 전문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바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었음 , 2003. 8. 12. 에도 결정문에 명시된 진정인의 이름은 최소한 까지도 익명처리 등 수정되지 2004. 7. 13. 아니한 채 게재되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결정문상의 진정인 이름 , 2004. 8. 5. 이 익명 처리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함께 게재된 보도자료에 명시된 진정인의 인적사항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정되지 아니한 채 게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4. 가 헌법 .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형사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 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저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형법 . 제 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년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제 조 제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제 조 위원회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년 월 일까지 완료하여 야 한다 제 조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 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 조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 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 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1 ., , ③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 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조의 위원회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월 이내에 위원회 의 활동보고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부칙 제 조 위원회는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건을 조사 한다 이하 생략 위원회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이 법 시행 당시 결원된 위원의 임명 이 완료된 날로부터 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사건 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회에 한하여 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제 조 개별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판단 5. 가 사건조사 공표시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언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이를 기 . , 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한 적법한 조 치일 뿐만 아니라 그 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 , 된 핵심부분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등 공익적 필요성에 의거한 것이었 다라고 피진정인은 주장하나, 나 피진정인의 소위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 조제 항 단서조항의 사건진상 . 303 공표시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에 비추어 보면 사건진상의 공표를 위하여 반드시 진정인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 할 수는 없고 또한 진정인의 실명공개가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사건진상의 공표와 같은 공 , 공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가사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공표시점에서의 실명공개의 필요성 내지는 공공성 등을 인 . 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고발한 진정인의 혐의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은지 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1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익명처리 등 수정되지 아니한 것은 진정인에 대하 여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 조제 항의 언론출판에 의한 17 21 4 .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 , 라는 진정인의 주장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진정 ○○○ 인을 고발하였다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진정원 32 1 4 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1 32 제 항제 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1 5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5.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현재 의문사 , 4411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정인 관련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진정인의 인 적사항을 익명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인의 진정내용중 조사과정에서 , 의 인권침해 주장과 사망사건의 조작 주장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32 1 ○○○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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