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07. 2. 12. 13:30 경 ○○○ 소재 ○○○3가역 11번 출구에 서 가) 진정인에 대하여 불심 검문을 하면서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나) 진정인이 "민주노총"이라는 로고가 찍힌 옷을 입고 있어서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된 다는 이유로 출구를 통하여 지상으로 나아가려는 진정인을 가로막고, 다) 제나)항 기재 사실에 항의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국민은 보호해야 할 국민 이 있고 보호 가치가 없는 비국민이 있는데 당신은 비국민이다."라고 말하 고, 라) 진정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 전경 에게 지시하여 진정인의 항의 과정을 비디오로 찍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소대장)은 2007. 2. 12. 13:30경 ○○○역 11번 출구 에서 불법시위대와 불법시위용품을 차단하기 위해 불심검문을 하고 있던 중 시위참가자로 보이는 진정인에게 경례를 한 후 “○○○전경대 경위 ○ ○○입니다. 한미FTA저지 불법집회와 관련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힌 후 행선지와 소지품을 묻는 등 검문을 하였다. 2) 피진정인 ○○○은 검문 당시 진정인이 막무가내로 검문에 불응하며 11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여 진정인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던 것이고, 불법집회임을 설명하고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결 국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설득으로 돌아갔다. 3) 피진정인 ○○○(중대장)은 진정인이 피진정인 ○○○의 불심검문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진정인을 달래기 위해 이야기를 하던 중 “적법한 집회시위는 법에서 보호해 주지만 불법한 시위까지 보호를 해주지 는 않는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 은 없다. 4) 피진정인 ○○○은 진정인이 피진정인 ○○○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극 도의 거부감을 보이며 마치 피진정인 ○○○이 밀기나 한 것처럼 계단으로 구르는 액션을 여러차례 취하여 부하직원의 보호차원에서 채증을 지시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집회금지통고서 사본의 각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07. 2. 8.과 2. 9. ○○○지방경찰청 에 ○○○ ○○○구 소재 ○○○공원을 기점으로 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 는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지방경찰청은 모두 금지통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은 2007. 2. 12. 13:30경 ○○○역 11번 출구에서 진정 인을 불심검문하고 진정인은 불심검문에 항의하였다. 피진정인 ○○○은 위 ○○○이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던 중 진정인과 언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위 ○○○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문당사자가 아 니라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다. 피진정인 ○○○은 ○○○경찰서 경비과장, 2기동대 부대장 등 상관으 로부터 집회장소인 ○○○공원에 집결하려는 시위대를 차단하고 금지통고 된 불법집회임을 설명하고 돌려보내라는 무전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진정인이 전철역 출구로 나가려는 것을 저지하여, 결국 진정인은 출구 밖으 로 나가지 못하였다. 라. 피진정인 ○○○은 부하직원을 시켜 진정인이 항의하는 모습을 캠코더 로 녹화하게 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제가)항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검문대상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 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 그러나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검문대상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했던 경찰관은 피진정인 ○ ○○이고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하여 신분을 밝힌 것에 대해 다툼 이 없다. 또한 피진정인 ○○○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이 다투는 과정 에 관여하였으므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신분공개요구에 대한 피진정인 ○○○의 거부행위 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신분공개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적법절차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내용 중 이 부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제나)항 1)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자신이 전철역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 은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참여하려고 하였던 집회가 금지통고된 집회이므로 진정인에게 이 를 설명하고 설득하여 돌려보냈다고 부인하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이동 행위를 저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당시 진정인이 출구 밖으로 나가려는 행위는 금지통고된 집회장소에 근접하는 행위이므로 범죄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었고, ○○○3가역 11 번 출구와 집회장소인 ○○○공원이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저지행위가 발생 한 시점이 집회예정시간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 제1항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 고 있다고 인정될 때”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러나 진정인의 행위는 지하공간에서 지상으로 나아가는 행위에 불과 하고 달리 진정인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 제 1항의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법률 상 근거없이 진 정인의 이동을 물리력을 이용하여 막았으므로 진정인의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그러나 차단행위의 근거법률 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 항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 않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점과 이러한 차 단행위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권고의 내 용을 관행 개선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진정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붙임 결정문과 같이 경찰청장에게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다양한 사전차단조치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므 로 진정내용 중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 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제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국민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있고 보호가치가 없 는 비국민이 있는데 당신은 비국민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 인들은 부인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 렵다. 따라서 진정내용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제라)항 1) 진정인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행위는 진정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나 대법원 판례 는 예외적으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영장없이 사진촬영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으로 ①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 후, ②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③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 법으로 촬영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1) 2)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없이 진정 1) 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판결(“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 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이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의 얼굴 기타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진정인들이 주 장하듯이 진정인이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해행위가 범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적법한 사진 촬영이 허용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 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동의없이 진정인을 촬영한 행 위는 진정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2)을 침해하였다. 5. 결 론 그러므로 진정요지 제라)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 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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