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도청 및 ○○시 공무원과 통장 등이 2005. 10. 6.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부재자투표 실시 및 찬성을 유 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그들은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료에는 주민들의 세대주, 가족수, 핵폐기장 찬반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진정인의 이름에는 핵폐기장 반대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 진정인을 포함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이용 한 주민 감시와 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 나. 2005.10.10. 핵폐기장 찬성 운동에 항의하러 갔는데 ○○시청 ○○과장 이 진정인에게 "씨* 년"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동 사무소 총무는 2005. 10. 6. 부재자 투표 실시 유도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경찰과 주민들이 몰려 들었고,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에게 진정인 이 상황을 설명하자, “나이도 어린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랄한다. *발” 등 욕설을 하였으며, 10. 8일 ○○동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방 문하자 다시 “당신 왜 또 왔어?”라고 반말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먼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자치 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찬.반단체간 투표운동이 과열되면서 일부 불법.부정 시비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과열경쟁과 투표 관여 행위 등으로 혼탁양상과 공정성이 침해되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찬.반 단체간 적지 않은 고소고발이 행하여진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중요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묻는 절차라는 점에서 지역간, 단체간, 주민간에 갈등만 남기고 되고 적지 않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였다. 3) 지자체공무원의 투표홍보 및 주민투표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부 재자신고 절차를 이행하면서 “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이 개입되어 주민을 감시하고 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안 타깝게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 4)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 발의일(2005. 9. 15) 이전에는 공무원 도 찬반의사표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으며 발의일 이후(2005. 9. 16) 에는 찬반의사표시는 할 수 없으나,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투표참여 홍보는 가능하므로 “행정력을 이용한 주민감시와 선거법,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정내용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자체 공 무원으로서 날로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복리 증진 에 기여하고자 수개월 동안 휴일도 없이 피땀흘려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헤아려 진정인의 이해를 정중히 바라는 바이다. 5) ○○시는 투표참여 주민의 84%라는 높은 찬성율을 기록하고도 방폐장 유치에 실패하여 양분화된 세력간.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다각적 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 3개 찬성단체 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홍보기간 동안 찬반단체간 많은 고 발사건이 있었으나 주민투표 이후 지역화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 여 모두 취하하는 등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6) 주민투표 과정에서 ○○시공무원들도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이제 반대위측과 ○○시공무원간에 있었던 반목과 질시를 하루 빨리 잊고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국 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중재를 기대한다. 7)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은 물론 도내 명운이 걸린 방폐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시점에, 진정인이 가입해 있는 핵반대위 측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형사진을 배포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 로 양분화 되었으며, 반대위 측 수십명이 시장실을 점거하여 음식을 시켜먹는 등 심각한 혼탁양상을 보여 투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입장에서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권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중 마찰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진정인과 서로 사과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씨*년”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였 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 8) ○○동은 6,200여 세대 18,8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으 로 지역특성상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지 역이다. 2005. 10. 6일은 부재자신고기간으로 최초로 실시되는 주민투 표에 있어 부재자 신고대상, 절차 등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홍보활 동을 전개하고 있던 중, 핵폐기장반대단체 측에서 무차별적으로 부재 자신고서 등을 탈취해가는가 하면, 심지어 적법하게 접수된 부재자신 고서까지 탈취하려는 사건이 우리 동에서 수차례 발생하여 경찰이 출 동하는 등 극히 민감해 있던 상황에서, 진정인이 사무실 내부까지 들 어와 “공무원들이 부정투표를 자행하고 있다”며 탈취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투표업무담당자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부재자신고서를 보호하 려는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빚어진 사건으로, 당시 상황은 진정인측(핵반대위)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폭언을 해도 공무원 입장에 서 당하고만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진정기관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주민투표법』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 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의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 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에 의거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2) 『주민투표법』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제1항인 “이 법에서 "투표운 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가지 사항에 관하여 하나를 지지하게 하 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 설』유치와 관련하여 조직적인 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청은 2005내사 제00호 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4) ○○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검찰청○○지청에 수사의뢰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가) ○○시국책사업추진단에서 “○○시공무원 연고지 홍보, 전세대 가가 호호 방문, 기관.기업체.단체의 유치찬성 성명 지속 추진 등“ 국책사업 유치 계획을 작성하여 읍.면.동장 회의시 지시사항으로 시달한 혐의 나) 당면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의하면 ○○동 분석결과 각 통별 찬성 세 대수와 부재자 접수건수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고 활동계획에 찬 성활동 상황이 나타나 있는 혐의 다) 공무원을 연고지별로 각동에 책임요원으로 출장.배치하여 통장과 함 께 방폐장 유치를 홍보하고 부재자신고서를 받거나 독려하는 등 활 동 전개 라) 관계공무원과 통.반장이 회의시 찬성 유인물을 통.반장을 통하여 매 세대에 배부하도록 하였고, “방폐장 유치 찬성을 위한 범시민결의대 회”에 참석할 주민동원 계획을 시달하는 등 공무원 등을 조직적으 로 동원한 혐의 마)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찬성 유도 활동 등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 을 미치게 한 혐의 등이 있다. 가) 5) 피진정인 2. 및 3.은 2005. 10. 6.에서 같은 해 10. 10.사이 진정 인과의 마찰과정에서 “지랄한다. *발” 등 일부 진정인의 인격이 훼손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 유치관련 주민투표 이후 지 역화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찬.반단체간의 고발사건을 취하한 점을 살펴보고, ○○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진정기관의 주민투표 위 반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청○○지청에 수사의뢰하여 ○○지청의 내사(2005 내사 00호) 결과 “혐의없음”의 처분이 있었는 바, 이 부분 진정내용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 된 경우에 해당된다. 2) 피진정인 2.는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반대위측 수십명이 시장실을 점 거하여 음식을 시켜먹는 등 심각한 혼탁양상을 보여 투표업무를 관장 하는 ○○과장 입장에서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권고하는 대화 과정 에서 사소한 마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모든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 야 한다”는 규정의 “친절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기관의 공무원 친절 등 복무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진정인의 인 격이 훼손될 수 있는 언어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또한, 피진정인 3.은 동사무소 선거업무 담당으로서 반대단체측에서 방 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관련 부재자신고서를 탈취하려는 사건 발생 등으로 경찰 출동 등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민감해 있던 상황에서의 입장은 이해하나, 공무원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상대방(진정인)의 인격 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어사용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주민에게 친절할 의무가 있는 바, 피진정인들의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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