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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12.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지방자치단체 징계위원회 개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대상자의 실명으로 공개사과문을 게시하게 한 것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명예와 인격에 대한 평가나 신뢰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명예퇴직한 관계로 그 실익이 없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향후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따라 지역본부는 파업에 참여하였으 2004. 11. 15 ○○ 며 시중구청장과 남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해 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 , ○○ ○○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가 징계 인사 위원들이 징계대상자들에게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사과문을 . ( ) 게재하면 징계를 감경하여 줄 수 있다면서 이를 강요하였다. 나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가족관계중 시나 구청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답변을 강요하였다. 다 징계대상자들에게 파업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하도록 강요하였다 . . 라 징계대상자 진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포함 . 2004. 11. 15 ( ) 내역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인사 징계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 1) ( ) , 행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 , 있으며 징계혐의자의 진술의 진실성 반성의 정도 등은 징계양정수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 ,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소위 전공노 불법파업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 의무 제 조 복종 2) , 38 ( ), 49 ( 의 의무 제 조 직장이탈 금지 제 조 집단행위의 금지 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요구된 ), 50 ( ), 58 ( ) 자들로서 징계수위는 행정자치부의 징계처리절차 지침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호 ( -2748 에 의하면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는 파면 단순가담자는 해임 을 요구토록 2004. 11.15) “ ”, “ ” 하여 사실확인된 파업참가자는 전원 배제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파업은 사회적 , 비난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었다. 일 공무원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대상자들 개개인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3) 2004. 11. 15 불구하고 표현력과 논거들이 부족하고 인사위원회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인사위원들에게 개 전의 정을 전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워서 징계대상자들이 자기의사 표현이 제대로 표현되 도록 인터넷 구청게시판에 자의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일이 있으며 이것 , 은 우회적 표현방법을 암시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대상자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적 , 이 있으면 그 자료를 자율적인 뜻에 따라 제출토록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파업관련 지침에 의하면 이번 파업 참가자는 전원 배제징계토록 되어 4) 있기 때문에 부부공무원 둘 다 파업에 참가하여 배제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으로 판단되어 두 사람중 어느 한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부부공무원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취지에서 파업참가자가 배제징계를 받고 부인 등 가족의 직업이 없을 경우 생계에 , 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배제징계만은 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인 등 가족의 직업유무를 확인한 것이다. 광역시는 불법파업이 있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친 공문시달 담화문 발표 내부 5) , , ○○ 교육 등을 통해 파업의 위법성과 자제를 촉구하였고 무단결근시 파업참가자로 간주되며 , , 이 경우 직무명령 위반직장이탈 등의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 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써 파업참가자들은 위법행위인줄 알면 서도 파업에 스스로 참가하였으므로 당사자가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도 징계양정에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개인의 견해를 물은 것이며 결코 대답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 . 징계대상자들의 심의과정에서 답변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당일 함께 6) , 있었던 동료직원들간의 진술내용도 상이한 경우가 있어 징계심의에 참고하고자 본인이 판단 하여 통화내역 제출이 유리한 경우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 , 하도록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중구 및 남구 등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 1) 시인사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다 ( ) . ○○ 파업에 참가한 다수의 중구청 동사무소 직원 포함 징계대상자들이 일 2) ( ) 2004. 11. 15 공무원 총파업에 대한 사과문을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인사 징계 위원회에서 일부 징계대상자들의 가족관계중 시구청 공무원이 있는지와 3) ( ) . 부인의 직업 유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일부 징계대상자들에게 공무원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도록 한 4) “ ” 사실이 있다. 일부 징계대상자들에게 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하였다 5) 2004. 11. 15. . 나 판단 . 일 공무원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대상자들 개개인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1) 2004. 11. 15 불구하고 표현력과 논거들이 부족하고 인사위원회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인사위원들에게 개 전의 정을 전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워서 징계대상자들이 자기의사 표현이 제대로 표현되 도록 인터넷 구청게시판에 자의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일이 있으며 이것 , 은 우회적 표현방법을 암시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대상자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적 , 이 있으면 그 자료를 자율적인 뜻에 따라 제출토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인사 징계 위원회 회의록중 인터넷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에 대해 언급한 사항을 ) ( ) 살펴보면, 여러분들 말로는 후회한다 선처를 하면 잘하겠다 이런 요지의 진술인데 표시가 “ . ① 하나도 안나요 여러분들을 선처해 달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공노 . . 는 그냥 무조건 투쟁일변도로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와서 말만 그렇게 하고 중구청 인터 , 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청이나 인사위원들한테 욕하는 건 있지만 누구하나 후회한다 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말을 위원님들이 믿겠습니까 . ? 대개 법정에서도 감면시키려면 여러 사람이 진정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표 있는 행위 들이 나와야 감면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의 , . 심정을 인터넷에 공개할 생각은 있습니까 씨부터 이야기해 봐요 내가 강요하는 건 ? . ○○○ 아닙니다 절대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파업에 자의로 참여 했듯이 앞으로 하는 행동은 여러 . . 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왔다가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중에서 거의 다 후회한다고 “ ② 했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띄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 라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실명으로 띄운 사람은 물론 없고 . . . 익명으로 띄운 사람조차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말을 믿겠느냐는 생각이 듭니 . 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반성한다면 인터넷에 실명으로 우리 행위는 잘못됐다 반성될 “ ③ 일이다 이런 글을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나는 반성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와서 그냥 반 . . . 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믿지를 못하겠어요 명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다 똑 . . . 200 같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 반성한다는 취지 그런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구청장 앞으로 보낼 “ , ④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 ? ,” 만약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 그 사본을 인사위원회에 내세요 씨부터 . ⑤ ○○○ 씨까지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사실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 또 반성을 크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입증이 된다면 징계양정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등의 내용으로 그 외에도 수차 인터넷에 사과문 게시를 유도 또는 종용하고 있으며 .“ , 중구청 징계대상자 총 번의 인사위원회 심의중 회 심의부터 회까지 언급하고 있다 12 6 12 .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상기 사례 등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징계대상자들에게 파 ) , 면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궁박한 처지에 있는 징계대상자들의 개전의 정을 . 확인하기 위해 징계양정의 감경을 빌미삼아 반성 사과 문을 중구청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 , ( ) 또는 익명으로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구청 개 실과 동 , 27 . . 사무소 징계대상자 여명이 사과 사죄 문을 게시하였으며 그 중 여명이 실명으로 게 270 ( ) , 140 시하였는 바, 인사 징계 위원회 회의록중 징계대상자의 진술서 내용에 대한 언급사항을 살펴보면 파 ( ) , “ 업에 대한 후회와 반성 향후 모범공무원으로의 노력 사회에 대한 봉사 등 의 충분히 개전 , , ” 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징계대상자의 실명사과문을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람이 가능할 수 있는 게시판에 실명으 , 로 게시하게 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개전의 정 확인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인사 징 “ ” ( 계 위원회의 심의목적 기능을 일탈하여 적절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대상자들 ) , 에 대한 명예와 인격에 대한 평가나 신뢰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헌법 제 조의 인격권을 10 침해하였다. 징계대상자 가족관계중 시구청 공무원이 있는지와 부인직업 유무를 확인한 것은 부 2) . 부가 동시에 배제징계를 받거나 가족 등의 직업이 없을 경우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 때문에 이런 경우 가급적 배제징계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가족직업 을 확인한 사항으로, 피진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진정내용이 인권침해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를 발견할 수 없다. 공무원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게 한 것에 대해 파업참 3) , 가자들은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파업에 스스로 참가하였으므로 당사자가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도 징계양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의견 , 피력을 강요할 만한 객관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심의회의 고유기능에 속하는 사항으로 , 판단된다. 일 징계대상자의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한 것에 대해 징계대상자들의 4) 2004. 11. 15 , 심의과정에서 답변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료 직원들간에 진술내용도 상이 , 한 경우가 있어 통화내역 제출이 유리한 경우 본인이 판단하여 제출하게 한 사항으로써 피 진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진정내용이 인권침해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 를 발견할 수 없다. 결론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진정요지 가 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명예와 인격에 . 1.. 대한 평가나 신뢰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헌법 제 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서 인 10 정되어지나 피진정인이 명예퇴직한 관계로 그 실익이 없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 , ○○ 광역시장에게 향후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의거 권고하기로 한다 44 1 2 . 나 진정요지 가 나 다 항 부분은 진정내용이 인권침해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 1. . . . 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 39 1 1 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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