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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3. 14.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04. 6. 14.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M○ L○○○○○ 개인정 보관리(란)에 기록된 진정인의 개인정보 중, 교명은 "맞고 싶어", 학년은 "패 줄까", 반은 "인간말종"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등 진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은 2004. 6. 14.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 개인 정보관리(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었다고 민원을 제 기하였는 바, 2) 같은 달 15. 동 도서관장실에서 진정인에게 직원 또는 공익요원들의 실수로 진정인이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었다면 공개사과를 하겠 다고 약속하였고, 같은 달 16, 17. ○○시립도서관 소속 ○○도서관 직원 장○ ○는 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인에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 였으며, 3) 같은 해 7. 6. 18:00경, ○○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도서관 전 직원 과 공익요원들이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 고, 별도 예산을 투입, 로그정보자동백업기능을 추가시키는 사업을 계약하 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3. 인정사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건전참여마당에 게시된 진정인의 민원내용, 피진정 인의 진술서, ○○시립도서관 장○○의 문답서, 도서관리시스템 수정(로그정보 자동백업기능) 관련공문,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교육 실시 관련공문 등에 의하면, 가. 진정인은 2004. 5. 19.부터 같은 해 7. 11. 까지 ○○시립도서관 노트북 좌석의 이용시간, ○○시립도서관 직원 장○○, 공익근무요원 김○○ 등 직원 과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도, 도서관 사물함 이용가격 인하 등 ○○시립도 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98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4. 6. 14. 14:08경,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건전참여마당 진정인의 개인정보 중, 교명은 "맞고 싶어", 학년은 "패 줄까", 반은 "인간말 종"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 ○시립도서관 소속 ○○도서관 직원 장○○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진정인 과 시비가 벌어져 소란이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15. 동 도서관장실에서 진정인에게 직원 또는 공 익요원들의 실수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었다면 공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같은 달 16, 17. ○○시립도서관 소속 ○○도서 관 직원 장○○는 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인에게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같은 해 6. 30.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도 예산 (₩1,500,000)을 투입, (주)○○ 정보기술과 계약을 체결하여 로그정보자동백 업기능을 추가시키는 조치를 하였고, 같은 해 7. 6. 18:00경, ○○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도서관 전 직원 및 공익요원들을 집합시켜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4. 관계 법령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 등)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 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위 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 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기록 등을 살펴본 바, 가. 진정인은 2004. 5. 19.부터 같은 해 7. 11. 까지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98건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시 립도서관 홈페이지 관련 직원들이 2004. 6. 14.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건 전참여마당 진정인의 개인정보 중, 교명은 "맞고 싶어", 학년은 "패 줄까", 반 은 "인간말종"으로 수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진정인은 개인정보의 변조 또는 훼손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여 개인정보가 변조 또는 훼손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 지하여 개인정보가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1호의 규정에 따라, ○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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