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결정요지】 주차위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편물의 반송으로 진정인의 전출사실의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반송우편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직장으로 공문을 재발송하여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공표한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17조에 따른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절차인 통지절차 및 방법의 개선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의 요지 1. 가 피진정인은 주차위반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직장으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부안내문 공 . 「 」 문서를 발송하여 진정인에게 전달케 한 바 진정인의 사생활을 회사에 알려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 , . 나 이에 진정인은 항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돈을 내면 될 것 아니냐 는 등 . “ ”,“ ” 진정인을 무시하는 말만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1) 진정인이 단속에 적발되어 체납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 2000. 5. 15. 2000. 8. 21. 초납부고지서를 발송한 후 이미 차례에 걸쳐 독촉고지 3 (2000. 11. 8., 2001. 9. 3., 2003. 5. 22.) " 서 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단속된 건도 최초납부고지서가 발송된 " , 2001. 12. 24. 2002. 1. 15. 후 차례 독촉고지서 를 발송하였다 2 (2002. 3. 20., 2002. 10. 10.) " " . 그러나 독촉고지서 는 일반우편으로 전달되어 배달사실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반송 (2) " " , 시 발송 자료를 별도로 발취하여 보존하지 않고 체납자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 전산적인 주소보정 , 작업을 통해 일괄 정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계로 독촉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금번 급여압류예고서 의 경우 전체대상자들에게 차 등기 발 (3) " " 2003. 10. 1. 1 송하였으나 진정인이 동년 전출을 하여 진정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차예고 결과 미납자 10. 7. 1 및 우편 반송자에 한하여 차 예고서를 회사로 발송하게 된 것이다 2 . 반송자에게 재차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직장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초래 (4)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이의 있음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발송한 공문은 단지 체납과태료 징수 , 「 를 위한 납부안내문 송달 협조 라는 내용이었고 동봉하여 개인에게 전달 요청한 주정차위반과태 」 「 료 납부촉구 및 급여압류예고서 는 봉합엽서 형태로 제작하여 개봉되지 않는 상태로 대상자에게 」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반송사유를 확인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인력과 추진 일정 등의 한계가 있어 불 (5) 가능에 가까웠다. 진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먼저 자택으로 차 예고서를 등기 우송한 바 있으 (6) 2004. 1. 7. 1 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전달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진정인의 명백한 체납사실을 설명하고 협 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자신이 직장에서 겪은 일을 들어 항의하므로 수천 건이나 되는 일을 처 리해야 하는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개별적인 사안까지 고려하여 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득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는 진정인이 오해한 것으 . 로 판단되고 진정인은 이미 많이 흥분된 상태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기 곤란할 정도였고 욕설로 일관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 . 진정인은 과태료 납부관련 고지서를 단 회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총 회 (1) 1 , 7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바 진정 , 인의 고지서 수령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과태료 미납자에게 최종적으로 발송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촉구 및 급여압류예고서 는 (2) 「 」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전출사실을 모르고 전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 (2003. 과 반송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전출사실의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반송 10. 1.) 우편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직장으로 공문을 재발송 한 사실이 있다 (2003. 12. 24.) . 우리 헌법 제 조 전문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연유하여 헌법 제 조에는 모든 국 (3) 10 , 17 『 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 해받지 아니할 권리에는 사적사항의 공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인격적 증표의 타인에 의 , , 한 이용 등 비밀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진정인의 직장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 37 2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의 주장인 도로교통법 국 , , 세징수법 등에 의한 과태료 징수 및 급여의 압류제한 등의 조항에 의해서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이 에 대한 명백한 근거 조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급여에 대한 압류가 시행될 경우에는 진정인의 직장에서 당연히 이와 같은 내용을 알 것이 (4) 지만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급여압류에 대하여 당사자만이 알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인은 이를 당사자 에게만 통보해 줄 의무가 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진정인에게 가압류에 대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피 진정인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공표할 필 (5) 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공표한 것이라면 일응 대의명분이 , 있다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일반적으로 , 대부분 다른 행정기관 구청 들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 ) 행위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 조 (6)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 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른 인권침해를 한 행위로 판단된다 ( )17( ) .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 . 피진정인이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인격모독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은 이러한 사 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할 수 , 없다. 결 론 4.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 4411 절차개선 통지절차 및 방법의 개선 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내용 나 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 ) , .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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