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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3. 22.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전국 공공도서관 감독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가. 공공도서관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신에 개별 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할 것, 나. 공공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 모니터링 실시를 중지할 것, 라. 도서대출회원증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식 대신 적절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마. 도서관 이용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고, 공공도서관이 소속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 등과 협의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제·개정할 것, 바. 전국 공공도서관별로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 공개하도록 지시·감독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도서관, ○○시중앙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시립도서관 14개 도서관장에게,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평생학습관○○분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광역시중앙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시립도서관 12개 공공도서관장에게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시립○○도서관장에게는 ○○시와 별도의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할 것을, ○○시립도서관장에게는 개인정보보호계획에 관외대출회원DB를 포함할 것을, ○○시립중앙도서관장과 ○○○○도서관장, ○○○○도서관장에게는 개인정보보호계획에 사이버회원DB를 포함할 것을 각 권고한다. 4. ○○평생학습관○○분관, ○○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립○○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립○○도서관, ○○광역시중앙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17개 도서관장에게, 홈페이지 이용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요구 대신 별도의 사이버회원 가입절차를 마련한 뒤 ID와 패스워드 부여 방식을 도입·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개요 가. 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진정사건(03진 인6416)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 주민등록번호 입 력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2004. 7.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 기로 결정하였다. 나. 병합 진정사건 1) 사건번호 : 04진인4380 2) 진 정 인 : ○○○ 3) 피진정인 : ○○도립○○도서관장 4) 진정요지 : 도서관 열람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스템 시정 요구 2.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무인좌석발급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관련 부분 1) 현황 및 문제점 가) 조사대상기관들은 열람실 좌석 분쟁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열람실 이용 관 리를 위하여 ○○○○○(주)가 제작한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운영한 바, 현재 이 기기 를 통해 열람실 좌석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 21개 도서관 중 ○○평생학습관○○분관, ○○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도서관, ○○광역시○○ 도서관, ○○광역시○○도서관, ○○도립○○도서관, ○○시○○도서관, ○○시립 도서관 등 9곳은 기왕에 시달된 문화관광부 지침대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동의 하지 않는 시민에 대하여 열람실 이용 절차를 공지하였으나 나머지 12개 도서관 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위 지침안을 이행한 도서관들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거부하 고 별도로 좌석표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민 등록번호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이용 절차나 시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무인좌석발급기에 입력된 정보는 다양한 지표의 통계 활용이 가능하 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이 기기의 관리자 프로그램 이용자리스트에는 해당 시간에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한 화면에 모두 표기 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고, 이 기기를 공공근로요원이 관리하고 있는 도 서관도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일부 도서관 은 열람실 이용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2) 판 단 가) 현재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등 법정 신고 사항 외에도 세대 번호, 혼인 여부, 혈액형, 예비군 동원 훈련 상황, 자격 면허 사항, 졸업 년도와 졸업 학과, 학령 아동 관련 사항(보호자성명, 주소, 생년월일, 취학년도, 졸업년도), 원호 대상자 관련 사항, 민방위 관련 사항, 생활보 호 대상자 관련 사항, 학력,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항목수는 140개에 이르러 한 개인에 대한 기초적인 신상정보가 집대성되어 있다. 나) 그런데 조사대상기관들은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운영하면서 단지 효과적인 열람실 좌석 배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 열람실처럼 개방적인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데까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과 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인 권 침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처럼 열람실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인 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정보의 삭제 등 프로그램 일부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 대신 ID와 PW 부여 방식으로 프로그램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지 않고도 무인좌석발급기를 통해 효과적인 열람 실 이용.관리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 열람실내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가) 우리 위원회는 2004. 4. 17. 공공시설내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2004. 7. 14. 공공도서관 의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도 난 사고 예방이나 범죄자 적발에 이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시민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조사결과, 21개 도서관 중 14개 도서관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열람실 안에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도서관은 ○○○시○○도서관, ○○○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시립도서관, ○ ○시립도서관, ○○○○도서관 8개 도서관이며,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6개 도서관은 열람실 외의 장소에만 설치하였다. 다) ○○중앙도서관과 ○○시립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의 감시카메라는 회전 과 줌 기능 등 고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고, ○○○○○도서관은 공공근로요원이 모니터 화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역시○○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은 CCTV 설치 사실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운영하였다. 라)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공공도 서관은 없으며, 별도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한 기관도 없다. 저장 정보의 삭 제 기간도 7일, 13일, 15일, 2개월 등으로 도서관마다 일정하지 않고, 감시카메라의 개수도 최소 1개부터 최대 30개까지 각각 다르며, 저장 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서도 별도 규정 없이 도난 사고 발생 등 필요시 관리자가 임의 열람하거나 경찰관 입회하에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2) 판 단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 수의 공공도서관들이 임의적 기준과 판단 으로 CCTV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동태적인 행동의 흐름을 촬영, 녹화, 보 관,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적 인권 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 하여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① 현 재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②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 그 규정이나 방안에는 ① 도서관내 CCTV 설치, 운영의 정당한 목적 제시, ② 원칙적으로 열람실 안에는 촬영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 필요한 사 정이 있는 경우 열람실 입구를 향하여 카메라를 고정하는 등 촬영 범위를 최소화 하며 설치 사실을 일반이 알 수 있도록 공지, ③ 장비의 성능과 제원을 정하고 특히, 회전이나 줌 기능 사용 금지, ④ 녹화된 기록물의 보존과 폐기 절차 마련, ⑤ 공공근로요원 등이 모니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분명한 책임소재와 감독 체계 수립, ⑥ 자료의 활용 방법과 수사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적정 절차 마련, ⑦ 시민의 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역감시권 보장, ⑧ 자료 유출 등 오남용 사례 방지 대책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등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나. 디지털자료실 관련 인권 침해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가) 조사대상 모든 도서관들이 디지털자료실을 갖추고 있고, 이 중 ○○도립 ○○도서관, ○○○○○도서관,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18개 도서관들이 디지털자 료실 이용자의 PC 화면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나) 이 도서관들의 관리자 화면에서는 이용자가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 명을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더 발전된 최신 프로그램에서는 이용자 PC에서 접속중인 인터넷 사이트나 실행 프로그램 화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그러나 다수 도서관들이 이용자 PC 화면이 도서관 관리자에 의해 모 니터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일부 도서관의 경우 정규 직원이 아닌 공공근로요원 등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2) 판 단 가)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은 공공장소이므로 음란물이나 게임, 채팅 등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도서관 관리자가 이용자의 개인 메일 내용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고, 나) 음란물 등의 접속 차단은 접속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나 도서관 직원 의 지도.감독, 이용자의 자율적인 이용 유도 등 시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서도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 이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를 무릅쓰고 이용자 PC 화면을 감시함으로써 달 성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란 몇몇 이용자들의 음란물, 게임, 채팅 등에 대한 개인적 접속을 차단하는 것 정도여서 그것이 이용자 PC 화면 감시로 인해 침해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기본권과 비교할 때 더 중대하거나 크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라) 따라서 위 공공도서관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 PC 화면을 임의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도서관들이 이용자 PC 모니터링 사실을 공지하고, 해당 업무를 정규직원이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용자 PC 모니터링 자체가 시민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도서대출회원증 관련 인권 침해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가) 조사결과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회원증에는 회원의 사진을 부착하고,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또는 전부 표기되어 있어 회원증 을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나) ○○○○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거 나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나 불편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현재 대부분 도서관들의 도서관이용규정이나 도서대출회원증 신청 양식 등에는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으나, 회원증 분실 등에 대비하여 도서관이 회원의 개인정보 노출 범 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책임까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 단 가) 도서대출회원증 발급시 회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 은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소나 주 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화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시민이 지참하는 회원 증에는 회원 대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나) 이 경우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서대출업 무가 가능하고, ID와 비밀번호 부여 등 대체 방식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회원증에 사진을 부착하고 이름 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표기하는 행위는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개인정 보를 노출시키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회원증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있는 도서관 들도 이같은 인식에 동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증에 표기하지 않거나 번호 의 일부만을 표기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회 원증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고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도서대출회원증은 전국 공공도서관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며, 국립 중앙도서관도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의견이다. 라)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도서대출회 원증에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삭제하고 적절한 대체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도서관운영규정 등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교 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고, 기타 도서 관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부 규정의 형태로 갖추고 있다. 나) 이들 규정들은 그 명칭과 내용, 항목의 수 등이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 으나 대부분 입관의 제한, 이용자 준수 사항 또는 금지사항, 회원의 책임, 회원의 자 격 상실, 변상 조치, 대출의 거절, 제재 등 조항을 열거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보다는 의무 사항과 위반시 규제 사항을 강조하고 있고, 정보인권 등 도서관 이용 시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나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또 거의 모든 도서관들의 관련 규정에서 도서관의 입관 거부 대상자에 “정신병자” 또는 “정신이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표현 은 그 진의를 떠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같은 사 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차별적 용어이며, 다수 도서관들이 일정 횟수 이상 대출도서 를 연체하거나 열람실 좌석표를 반납하지 않고 퇴관하는 이용자의 리스트를 별 도로 관리하면서 “불량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판단 된다. 2) 판 단 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이용 시민의 인권 보호 규정”과 같은 형태의 기준을 새로 마련하거나 기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 규정에는 ① 도서관 이용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있게 서술되 고, ② 무인좌석발급기와 CCTV 등 시민의 인권과 연관된 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③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 화면 모니터링의 금지, ④ 도서대출회원 정보와 사이버회원정보 등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활용에 관한 기 준, ⑤ 기타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인권 보호 정책 방향이 포 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울러 “정신병자” 등의 표현은 “정신질환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도서관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정신질환자 중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현저한 상 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불량회원”이라는 표현도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지칭하는 표현, 예컨대 “3회 이상 대출도서를 연체한 회원”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도 도서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 하고 향상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 자 정보 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소속 직원 교육 실시, 도서관 이용 자 정보보호 관련 시책 수행 등을 지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2005. 전국 사서교육 훈련과목에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과목을 개설하겠다는 의견이다. 마. 개인정보보호계획 등 미비에 따른 문제점 1) 관련 법규 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는 개인정보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그 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화 일대장”을 작성한 후 일반인이 그것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 지정 및 대장 비치, 그 장소의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도록 관리 방안 강구 및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립중앙도서관 및 조사대상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국립 중앙도서관은 인터넷 좌석 예약 프로그램 이용 등 회원 가입시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 운영하지 않고 있다. 나) 조사대상 기관들도 모두 관외대출회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 호, 주소, 제2연락처, E-mail 주소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기관들이 사 이버회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등)를 별도 보유하 고 있는 바, ○○평생학습관○○분관, ○○○○도서관, ○○○○도서관, ○○○○ ○도서관, ○○중앙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시립도서관 12개 도서관은 개 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한 9개 도서관 중 ○○시립○○도서관은 ○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을 뿐 도서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 화일명과 정보 보유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립도서관은 사이버회원 DB만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시립중앙도서관, ○ ○○○도서관, ○○○○도서관은 관외대출회원DB만 명시하고 사이버회원DB는 개인정보화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판 단 가)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화일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 령의 위반 행위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도서관 이용 시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등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에게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 시행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공공도서관들에 대하여도 필요한 개선 조 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홈페이지 이용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인권 침해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재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도서관, ○○○○도서 관), ○○시립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은 개별 ID와 패스워드 입력으로 홈페이지 이 용이 가능하나, 나머지 17개 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할 때 또는 개인 대출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망라하고 있고, 실제로 주민 등록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주민 등록번호의 수집과 관리, 운용은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바, ○○시립도서관 등의 사례처럼 별도의 사이버회원 가입절차를 마련한 뒤 별도의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중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회원 로그인이나 개인대출정보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 단 따라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도서대출, 홈페이지 등 도서관의 거의 모든 시설과 기능을 이용하는 데에 획일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해온 관행은 비례의 원칙(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사. 기타 공공도서관의 문제들에 대한 검토 1) 공공도서관 인력 운용 현황 및 문제점 가) 위원회의 조사결과 대부분 도서관들이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의 도서 관 이용을 위한 시설, 장비, 장서,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보 화 시대의 시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부 도서관들은 사서직을 포함한 정규 직원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 고, 이같은 문제들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동조건 악화뿐 아니라 무 인좌석발급기의 도입, CCTV의 설치, 공공근로요원의 이용자 PC 모니터링 실시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서수는 법정필요 전문직원 채용의 약 23%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동결에 따라 도서관 전문직원 확 충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건립과 사 서직 충원이 함께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법개정을 통해 도서관 사서 직 배치 기준을 UNESCO 기준(봉사인구에 따른 배치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 고 밝히고 있다. 2) 기존 열람실을 자료실로 전환하는 문제 가) 무인좌석발급기, CCTV 설치 등의 근본 원인은 열람실 좌석 분쟁과 도난 사고 등 열람실 운영과 관련되어 있고, 대부분 공공도서관들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기존 열람실을 축소하고 자료실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 하고 있으나,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들어 개별 도서관에서 열람실을 축소하거나 자료실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나)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을 자료실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으로 2001. - 2003.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장서수가 1.0권을 넘어서고 인구 6만명당 1관 이상의 수 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 경에는 위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3) 판 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서 등 정규 직원 수 부족, 학습실 형태 의 기존 열람실 축소 및 자료열람실 전환 등의 문제도 향후 공공도서관 정책을 운용하면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안들 은 구체적인 인권 침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운영시 주민등록번호 입 력 요구 등 공공도서관의 운영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공공도서관 이용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관련 도서관장들 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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