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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5. 25. 결정

직급별 정년 차등 적용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이하 "□□"라고 함)는 직원의 정년을 1급 58세, 2급 55세, 3급 이하의 직원과 기능직은 50세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직급 과 직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의 직원은 일반직(1급~7급), 기능직(단일 직급), 촉탁직(특정직급 이 없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으로 구분되며, 1급은 만 58세, 2급은 만 55세, 3급 이하 직원과 기능직은 만 50세로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2) 각 직급별 업무수행 능력이나 지식수준 등을 구분하여 임용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직급마다 수행하는 업무의 양과 질, 난이 도 및 책임도가 다르고 경쟁력을 갖춘 직원을 우대하고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달리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능직 은 업무용차량을 운전하는 일인데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상태에 서 대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령자는 이 러한 부분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다. 따라서 직급.직종간 차등정년제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5 (차별금지의 예외) 제3호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 인 사관리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년제도는 위법성이 없는 적법한 제도이다. 3. 관계법령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생략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 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 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의 제출자료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1) □□는 ○○○○년「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업자 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 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을 1급은 만 58세, 2급 은 만 55세, 3급 이하 직원과 기능직은 만 50세로 정하고 있다. □□의 「인 사관리규정」 제3조에 □□직원(촉탁 포함)의 인사(임면, 보직, 승호, 승진, 징계 등 이하 같다)는 상임부회장의 제청으로 중앙회 회장이 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3) □□는 중앙회 이외에 서울시회 등 각 지역별로 총 16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2010. 4. 26. 현재 □□ 전 직원의 직급·직종별 근무 직원수는 <표>와 같다. <표> □□ 직원수 (단위 : 명) ※ 기능직 3명은 운전요원임 4) □□의 「인사관리규정」제20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한을 보 면 1급 및 2급으로의 승진은 4년, 3급.4급.5급으로의 승진은 3년, 6급으 로의 승진은 4년이다. □□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학력을 감안하지 않 았을 경우 7급으로 입사 후 2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저 14년 정도가 걸린다. 구분 부서명 계 일 반 직 기능직 1급 (실장) 2급 (부장) 3급 (과장) 4급 (대리) 5급 (주임) 6급 (사원) 7급 (사원) 계 214 21 35 42 34 26 39 14 3 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일반직 공 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책권고(2005. 3. 28.)하여 2008. 6. 13.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2008. 12. 31.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되었다. 이밖에도 통계.전산 등 일부 별정직공무원(2005. 6. 22. 결정 04진차97) 및 00000000 직원의 직급간 차등 정년(2007. 6. 11. 결정 06진 차521) 사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여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이 일부 개 정(2009. 5. 21.)되었고, 00000000은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하였다. 나. 판 단 1)「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 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업무의 양과 질, 난이도 및 책임도가 다르고 경쟁력을 갖춘 직원을 우대하고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의 양과 질, 난이도와 책임도 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의 채용기준이나 급여수준이나 복지혜택 등의 처우 을 달리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바로 정년이 달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 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표>에서 보듯이 1급(실장)과 2급 (부장) 등의 간부급 자리가 전체의 26.5%만을 차지하고 있는 등 간부급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간부급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대부 분의 3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정년 등에 있어 간부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게 예정되어 있다. 3) 조직구성원 개인의 정당한 노력에 대해 조직차원에서 명예와 급여의 상승이 수반되는 승진의 혜택을 주는 것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명예와 급여의 상승에 그치지 않고 정년에 차이를 두는 것 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로 인한 사기저하로 오히려 조직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업무용차량을 운전하는 기능 직의 경우 항상 긴장상태에서 대기해야 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데 고령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설사 고령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체력감소 및 위기대처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 해 도 50세 전후의 차이가 운전업무로부터의 배제 여부를 좌우할 만큼 크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4) 한편 피진정인은 직급.직종별로 정년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5(차별 금지의 예외) 제3호를 들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와는 별개로 본 사안은 연령이 아닌 "직급·직종"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사안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4항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5) 결국 □□가 직급·직종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 음에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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