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보건대학 직원들의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 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직급에 따른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직급간 정년을 달리하는 이유는 차별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것이며 경 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다. 6급이하 직원의 업무가 일상적, 반복적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반면에 5급 이상의 업무는 최고 관리자로서 조정, 중재, 통솔, 전략 적 의사결정 등을 하는 경영관리업무이기 때문에 후자의 업무를 하는 소수의 직급에 대하여 정년을 길게 정한 것이다. 2) 직원 중 5급 이상으로 승진한 자가 한 명도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5급 승진을 한 자가 발생하였고, 4급인 처장은 지금까지 외부에서 초빙되어 오다 보니 정년을 달리 한 것이다. 3) 학교의 재정형편상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 고, 만약 이를 시정해야 한다면 학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5급 이상 관리자의 정년을 낮추어야 하나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영관리능력을 살리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정이 곤란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보건대학(이하 "대학"이라고 함)은 1967. 12. 1. 학교법인 ○○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1968. 3. 16. ○○간호학교로 설립되었다가 1998. 5. 1. ○○ 대학으로, 2008. 6. 10. ○○보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 학교법인 ○○학원 정관」제68조의 2 및 「직원인사 규정」제30조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정하고 있다. 3) 2010. 5. 25. 현재 대학의 직원은 총 31명이고, 직종별로 일반직 19명, 기능직 8명, 기술직 1명, 계약직 3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총무처장) 1명, 5급 (부처장급 과장) 1명, 6급(과장) 3명, 7급(계장) 6명, 8급(주임) 13명, 9급 이하 (계약직 포함) 7명이다. 이중 5급 이상의 직원의 업무는 주로 특정 부서의 업 무총괄이며, 6급 이하의 업무는 실무총괄 및 세분화된 구체적 업무로 분장되 어 있다. 나.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직 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 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개선권 고를 한 바 있다.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한 국가공무원 차등 정년에 대하여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2005. 3. 28. 결정을 비롯하여 2005. 6. 22. 결정 04진차97(별정직공무원) 사건, 2007. 6. 11. 결정 06진차 521(○○○○안전공단) 사건, 2009. 3. 30. 결정 08진차993(○○○○기술원)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따라 2008. 6. 13. 「국가공무원법」,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 2009. 5. 21.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각각 개정됨 에 따라 현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단일화되었고, ○○○○안전공단도 정년의 차등을 없애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사건들에서 직급과 직종별 정년을 달리한 것을 차 별이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첫째, 직급들 특히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 계에 있는 직급들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특정 계급 이상 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 다는 점, 셋째,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넷째,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 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첫째, 피진정인은 5급 이상의 업무가 조정, 중재, 통솔, 전략적 의사결정 등 경영관리업무이기 때문에 5급 이상의 정년을 길게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6 급임에도 과장의 직책을 맡아 하위직급의 다른 직원을 통솔하는 직원들도 있 다는 점과 특정 과(행정처 경리과)는 과장이 없이 하위직급 만으로도 운영되 고 있다는 점, 반드시 5급 이상인 자들만이 조정, 중재, 통솔, 전략적 의사결 정 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진정인은 5급 이상자들을 외부에서 초빙하기 위해 정년을 길게 하 였다고 주장하나 직급 간 정년을 달리해야 외부인사 초빙이 쉬워지거나 외부 인사라고 하여 내부직원과 달리 정년을 길게 정하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이라 할 수 없다. 셋째, 피진정인은 학교의 재정형편상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정년을 5급 이상과 달리 짧게 하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으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피 진정인의 책임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 하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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